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대법원 등기예규)
결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1인이 모두를 위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기재할 때는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속분이 같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부서면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기와 상속인의 순위에 따라 제출할 증명서가 달라지고,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 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등기예규 제183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등기예규 제1871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호의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 및 법 제27조에 따른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에 대해 적용한다.제3조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등기기록, 신청서 및 첨부서면과 별지 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상속관계 등을 조사하고 그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의 권리자 일치 여부2. 피상속인의 사망여부 및 사망일자(적용법 확인)3. 상속인의 범위4. 상속방법(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 등제2장 소유권보존등기제4조 (신청인)① 상속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등기명의인으로서 해당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여러 명의 상속인(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5조 (신청서 기재사항)① 법 제65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이 될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 등기목적란에는 “소유권 보존”으로, 신청 근거 규정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라고 기재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공동상속인 전원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공동상속인 전원을 기재하고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속분이 같을 때에도 또한 같다.제6조 (첨부서면) 상속인은 규칙 제46조에 따른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제3장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3장 소유권이전등기제7조 (신청인 등)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③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 중 일부만이 신청 부동산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④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호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 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라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⑥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마쳐진 것으로 기록된 경우라도 상속인은 그 등기에 기초 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은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 한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제8조 (신청서 기재사항)① 신청서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1.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 : 등기원인은 ‘상속’으로, 그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한다.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3.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 : 등기원인은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②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등기원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르고, 등기연월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③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기재하고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상속분이 같을 때에도 또한 같다.④ 법 제7조의3에 따른 뜻의 기재는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고, 기타 신청서에 관한 일반적인 기재사항은 규칙 제43조, 제44조, 제45조제3항 및 제5항 등에 의한다.제9조 (첨부서면 일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 따른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 협의분할계약서 등2.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예규에서 정하는 경우3.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제10조 (1순위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① 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9조제1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2.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3. 피상속인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② 등기관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제1항의 첨부서면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상속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예시】 피상속인 甲의 사망을 원인으로 배우자 乙, 자녀 A, B를 상속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ㆍ갑의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해 갑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사망사실과 사망일시를 확인한다.ㆍ갑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을과 자녀 A, B가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한다.ㆍ갑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갑이 사망한 후에 타인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와 갑 사망 당시 갑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를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갑의 자녀 중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를 원인으로 제적된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혼인, 분가, 입양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된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한다.ㆍ갑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을 통해 갑 사망전에 사망한 자녀의 존부를 확인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한다.③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등기관은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제출된 첨부서면만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하가 어려운 경우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1조 (2순위 이하 상속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① 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이 없어 2순위 이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9조제1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2.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및 입양관계증명서(상세)3. 피상속인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② 등기관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제1항의 첨부서면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상속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예시】 피상속인 甲의 사망을 원인으로 배우자 乙, 직계존속 A, B를 상속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ㆍ갑의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해 갑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사망사실과 사망일시를 확인한다.ㆍ갑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의 존부를 확인하고, 배우자 을과 직계존속 A, B가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한다.ㆍ갑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갑이 사망한 후에 타인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와 갑 사망 당시 갑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를 확인한다.ㆍ갑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갑의 친생부모 존부를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갑의 자녀 중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를 원인으로 제적된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혼인, 분가, 입양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된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한다.제12조 (가족관계증명제도 시행 전의 사망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9조제1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피상속인의 제적에 관한 기재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등. 다만, 취적허가에 의하여 새 호적이 편제된 경우에는 취적 전의 제적등ㆍ초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2. 구관습법상(1960. 1. 1.이전 사망) 호주상속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호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제적등ㆍ초본 및 호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등제13조 (제적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제적등본은 신분변동사항이 연결되도록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1. 전적을 한 경우 전적 전의 제적등본2. 분가ㆍ호주승계(상속), 일가창립을 한 경우 전(前)호주의 제적등본3. 피상속인이 여자이고 혼인한 경우에는 친가와 혼가의 제적등본4.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한 상속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 해당 서류② 제적부의 소실 등으로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존재하는 다른 제적부의 등본 등과 제적부의 소실 등으로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신청서 및 첨부서면에 따른 상속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위 서류들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③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신청서에 첨부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인해 재작성된 경우, 재작성 이전의 제적등본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제14조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①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말소자 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제도 시행 전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이 첨부된 경우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주소가 그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제15조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①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내국인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2. 재외국민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3. 외국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② 등기권리자가 될 자가 아닌 상속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인감증명서상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상속인의 동일성을 알 수 없는 경우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제16조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거나 제적부 등ㆍ초본이나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유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부 등ㆍ초본상의 본적지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등ㆍ초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상속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제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그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17조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①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을 것2.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것3.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간인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경우에는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을 것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③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제1항 제2호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의 제출에 관하여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2조에 의한다.④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그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8조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제한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6조에 의한다.제19조 (상속포기자가 있을 경우 첨부서면)①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가정법원의 심판서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녀가 각각 존재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면2.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3.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③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면2.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3.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4.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④ 피상속인의 1,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면2. 피상속인의 부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3. 피상속인의 (외)조부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4. 상속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5.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정본제20조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피대습자의 성명, 대습의 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한 후 대습자의 성명을 기재한다.【예시】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공동상속인 김갑동, 김을동 중 김을동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사망한 경우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 기재란② 제10조제1항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으로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피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피대습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2. 피대습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3. 피대습자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4. 피대습자 사망 당시 배우자가 존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예시】 피상속인 甲의 사망을 원인으로 배우자 乙, 자녀 A, B가 있으나 A가 甲보다 먼저 사망하고 A에게는 배우자 a와 자녀 b가 있는 경우를 상속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ㆍ갑의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해 갑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사망사실과 사망일시를 확인한다.ㆍ갑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을과 자녀 A, B가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한다.ㆍ갑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갑이 사망한 후에 타인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와 갑 사망 당시 갑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를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갑의 자녀 중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를 원인으로 제적된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2008년 1월 1일 이전 혼인, 분가, 입양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된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한다.ㆍ갑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을 통해 갑 사망전에 사망한 자녀(A)의 존부를 확인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한다.ㆍ피대습자 A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피대습자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대습요건 및 대습상속인 배우자 a와 자녀 b가 맞는지 조사한다.③ 제11조제1항의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으로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2.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3.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4. 피상속인의 부 및 모의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예시】 피상속인 甲의 사망을 원인으로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자매 A, B가 있으나 A가 甲보다 먼저 사망하고 A에게는 배우자 a와 자녀 b가 있는 경우를 상속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ㆍ갑의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해 갑과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사망사실과 사망일시를 확인한다.ㆍ갑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1, 2순위(자녀, 부모, 배우자)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한다.ㆍ갑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갑이 사망한 후에 타인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와 갑 사망 당시 갑에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존부를 확인한다.ㆍ갑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갑의 친생부모 존부를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갑의 자녀 중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를 원인으로 제적된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ㆍ제적등본을 통해 2008년 1월 1일 이전 혼인, 분가, 입양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락된 직계비속이 있는지 확인한다.ㆍ갑의 부 및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상세),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을 통해 갑 사망전에 사망한 형제자매의 존부를 확인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하였는지 조사한다.ㆍ피대습자 A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구 호적법상 제적등본(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피대습자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대습요건 및 대습상속인 배우자 a와 자녀 b가 맞는지 조사한다.④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배우자는 인척관계가 소멸되어 민법 제1003조제2항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⑤ 제1항 및 제2항의 대습상속의 원인이 상속결격인 경우에는 제22조의 상속의 결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2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자의 기여분을 증명하는 서면)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및 기여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된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제22조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①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결격자의 성명 및 상속결격의 뜻을 기재(예시 : 공동상속인 김결격 민법 제1004조제1호의 사유 상속결격)하여야 한다.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결격자의 성명 및 상속결격 뜻의 기재 후 제20조제1항과 같이 각 대습상속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② 민법 제1004조 각 호에 의한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등본 등을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판결주문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를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존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제22조의2 (상속권이 상실된 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면) 「민법」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상속권이 상실된 자의 성명 및 상속권 상실의 뜻을 기재하고(예시:공동상속인 김상실 민법 제1004조의2의 사유 상속권 상실),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3조 (기록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기록례는 별지 제3호와 같다.제4장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제24조 (총칙)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그 신청에 따른 기록례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제24조의2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상속권 상실’로, 그 연월일을 ‘판결 확정일’ 등으로 기재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경정할 사항란에 경정 전 등기명의인을 상속권이 상실된 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첨부서면으로 상속권 상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속권 상실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기록례는 별지 제4호와 같다.제25조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① 상속등기 후에 그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경우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 시 갑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을 지분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말소 또는 감소되는 상속지분에 대한 해당 이해관계 있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일부 말소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제5장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제26조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국제사법과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른 상속의 준거법을 조사하고[당사자자치 여부 및 반정(反定) 허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준거법을 결정하고 해당 국가의 실질법에 따른 법률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제27조 (첨부서면)①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의 증명서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명, 국적, 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가. 피상속인 본국 관공서의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2.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제출할 수 있다.가. 피상속인 본국에 상속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일본, 대만 등)나. 제1호의 증명제도가 없다면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로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경우 추가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및 상속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상속인 본국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상속인 본국 공증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등기신청인 전원의 선서진술서(상속인 본국 공증인 제도 또는 상속인 본국 영사 제도상으로 선서진술서 제공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②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 피상속인의 정보는 부동산등기기록상 정보인 국적ㆍ성명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의 생년월일ㆍ주소와 비교하여 동일인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부동산등기기록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 및 유언에 관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그 준칙이 되는 법률과 그 번역본2.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번역문,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아포스티유), 인감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증명서면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인 경우로서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등 사유로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어 제2호의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나.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적부 등ㆍ초본상의 본적지 또는 기본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기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나 제적등ㆍ초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6장 북한주민이 상속인인 경우 등제28조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등기) 상속인 중 북한주민이 있는 경우 상속, 유증 및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 절차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9조 (부재선고와 상속등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그 이남의 지역으로 옮겨 구 호적법에 따른 취적 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잔류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여야 한다.제7장 보칙제30조 (전건원용) 상속인들이 동일 등기소에 상속받은 여러 부동산의 상속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서면을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서면 제출하였다는 뜻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그 첨부서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동일한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1조 (법 제29조제11호 신청각하에 대한 특례) 부동산표시변경사항이 존재하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법 제29조제1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선행할 수 있다.제32조 (상속등기와 다른 등기 등과의 관계)①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다른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당권 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인 목적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경매기입등기촉탁의 경우2.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후에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3. 피상속인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4.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하여 동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5.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6.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효 완성일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사망일 이후이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에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다른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상속등기절차의 선행이 필요 없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동산등기법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따라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망 임대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경우]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또는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3.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결정 및 그에 따른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후 파산관재인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4.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기한 가처분기입등기의 경우제33조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의 이행)① 상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1.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 지방세법 제7조제13항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에 새로이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초과분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3. 연대납세의무자인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권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상속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나. 원인무효로 상속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그 경정등기로 증가하는 지분만큼의 금액만 매입하면 된다.라. 관공서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마.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상속 대위등기를 신청하거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 대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가.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또는 등기의 착오로 인한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신청의 경우다. 세무서장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 담보조로 제공한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산정된 상속등기 신청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④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토지(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제3항의 시가표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상속등기 신청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4조 (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인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1. 지침의 요점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라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이거나 상속인이 날인(또는 서명)을 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535호
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99991231 시행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409호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99991231 시행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하는 것인 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시·읍·면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예컨데 장남 "갑", 2녀 "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장녀가 사망했는지 출가했는지 여부가 제적등본이 없어서 판단될수 없는 경우)가 없는 한, 현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55호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 99991231 시행(원결정 이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인 이외에 타인의 상속의 대위등기 신청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게 하는 것은 상속인 자신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기간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마치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가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속의 단순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듯이 판단하였으나(파기 이유) 민법 제997조, 제1005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재산에 대한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법정기간내에 상속의 포기가 있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소급 부담하는데 불과할 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함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할 것인바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본시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수 없는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된다하여도, 상속인은 법정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허용하므로 인하여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1964.04. 03. 선고 63마54 결정)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2. 근거가 되는 조문
3. 총칙 규정
리스크 · 주소 증명서면 제출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577호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 99991231 시행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4. 소유권보존등기 규정
5.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과 기재사항
6.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7.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8.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
9. 대습상속·특별수익·상속결격
10.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11.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12. 북한주민이 상속인인 경우 등
13. 보칙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14. 시행일과 다른 예규의 폐지
15.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
등기예규 제567호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 · 99991231 시행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16.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694호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 99991231 시행민법 제1003조제2항주)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로 변경됨.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17. 상속등기시 주택채권매입 기준
등기예규 제768호
상속등기시 주택채권매입 기준 · 99991231 시행상속등기시 매입하여야 할 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상속’으로 한다.나.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다.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경우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3.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경정할 사항 그리고 그 등기의 기록방법가.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등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로, 그 연월일을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또는 심판의 확정일로 한다.2) 경정할 사항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3) 기록례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해제’로, 그 연월일을 협의를 해제한 날로 한다.2) 경정할 사항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3) 기록례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1) 상속인 일부만이 교체되는 경우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나) 경정할 사항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다) 기록례2)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가) 경정등기의 가부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나) 상속등기의 신청방법(1)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상속등기의 신청가)의 경우에는 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2)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1)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하고, 새로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다) 기록례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026.3.1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3.3.14>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9>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017.2.8>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5.7.24>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5.12.29, 2025.12.31>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1, 2017.12.26>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8.12.31>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29, 2019.12.31>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29>
<1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같은 피상속인의 여러 부동산 상속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첨부서면을 각각 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내용이 같은 첨부서면은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그 뜻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피상속인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 후에 기록된 경우에도 상속인은 그 등기에 기초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은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다시 협의분할로 경정등기하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나요?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초과분에 대해 새로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인척관계가 소멸되어 민법 제1003조제2항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공동상속인 전원을 기재하고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니, 상속분이 같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