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다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따라서 종전 상속등기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의 일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경정등기 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담당 등기관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의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2025. 12. 5. 부동산등기과 -3966 질의회답)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506-2 호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담당 등기관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의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선례의 내용
- 이때 등기관은 이미 마쳐진 상속등기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정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다시 심사하여 협의분할 당시의 상속인을 특정한 후 상속등기 이후 상속인의 범위에 변동(사망, 상속포기 등)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종전 상속등기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의 일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경정등기 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025. 12. 5. 부동산등기과 -3966 질의회답)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506-2 호
자주 묻는 질문
법정상속등기를 협의분할로 경정할 때 상속 증명서류를 다시 내야 하나요?
다시 제공하셔야 합니다.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새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등기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미 마쳐진 상속등기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에 참여했는지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협의분할 당시의 상속인을 특정한 뒤 상속등기 이후 사망이나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인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6-2호
재협의분할에 의한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및 첨부서면로서 제공한 재협의분할서의 반환 여부(소극) · 현행현행 재협의분할에 의한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및 첨부서면로서 제공한 재협의분할서의 반환 여부(소극) 제정 2025.06.1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6-2호] 공동상속인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이 때 공동상속인 전원은 재협의분할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재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은 최초의 협의분할 당시의 공동상속인과 동일하여야 하고 일부의 사망 등으로 새로운 상속이 생긴 경우에는 재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새로이 첨부하여야 한다.이러한 재협의분할서도 통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마찬가지로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원본환부 청구를 할 수 있다.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60조 제1항 제6호 및 제6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4호 제3조, 등기예규 제1835호 제17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45호, 등기선례 제6-202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2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2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실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여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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