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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2026년 3월 3일 시행)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29.
결론

부동산등기법 제97조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습니다.

촉탁에 의한 등기가 원칙이지만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법무사에게 그 등기를 위임합니다.

관공서가 하는 등기는 촉탁이 원칙이지만 공동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예규를 정리했습니다.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가 변경되어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촉탁에 의한 등기가 원칙이지만,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무사에게 그 등기를 위임하므로, 일반적인 등기신청과 관공서의 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의 차이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26.01.26 등기예규 제1868호

등기예규 제호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 예규 원문 보기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부동산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제8조(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12.18, 2014.1.7, 2014.1.14, 2014.6.3, 2015.8.28, 2017.12.26, 2018.12.31, 2023.6.9, 2026.6.2>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의2.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5. 주거복지사업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12.29>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16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 또는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제103조(공매등의 대행)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1. 공매2. 수의계약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4. 금전의 배분5. 가상자산의 매각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23>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6.2.19>② 총괄청은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3.31>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④ 중앙관서의 장과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30>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한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관리ㆍ처분한 일반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개발수입 또는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820

(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제14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제10조(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3.11, 2014.6.3, 2016.12.27, 2021.8.17, 2026.6.16, 2026.7.7>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保全)ㆍ관리에 관한 사업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7. 농어촌의 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다음 각 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업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ㆍ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ㆍ교육에 관한 사업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13.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3의2.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 사업 13의3.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1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5.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16.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2.11>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7

(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신설 ·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에 관하여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되므로(「도로법」 제23조,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고속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제23조(도로관리청)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3
도로법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3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제103조(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이 영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8.9.11>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권한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를 지급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도로법」 등에 대한 특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그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16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부담한 유료도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든 비용을 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유료도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計上)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9.11.26>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工事)의 시행과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마) 삭제(2009. 10. 01. 제1300호)

(바)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4조의 2 참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제9조(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2.29, 2020.3.31, 2021.4.13>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가. 수도시설의 건설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ㆍ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4. 삭제<2020.3.31>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다. 삭제 <2020.3.31>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5.26>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⑥ 삭제 <2020.3.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11.4.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 6 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압류 및 공매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①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경우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해당 임차주택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임차주택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위(1)의(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같은 법 제41조 참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6.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7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제49조(설립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2017.7.26>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4.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9

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2-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촉탁

가.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 1) 관공서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촉탁(이하 "전자촉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나) 토지분필등기 다) 토지합필등기 라) 부동산멸실등기 마) 삭제(2017.07.07. 제1625호) 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 사) 공매공고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 아) 국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자)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 차) 국 소유 부동산의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카)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타)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2) 위 1) 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정보 외에 다른 첨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촉탁을 할 수 없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부동산멸실등기: 토지(임야) 대장 정보, 건축물대장 정보 나)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토지(임야) 대장 정보 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압류조서 정보 라)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압류해제조서 정보 마) 공매공고 등기: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 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 「국세징수법」 제89조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 사) 국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청지정서, 토지(임야) 대장 정보 아) 국 소유 부동산의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관리청지정서 자)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용도폐지공문, 「국유재산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사본, 관리전환협의서, 관리전환결정서, 관리청결정서

나. 전자촉탁의 방법

국세징수법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국유재산법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③ 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총괄청은 중앙관서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3.30>⑤ 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8조, 제29조, 제4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 또는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820

전자촉탁의 방법 전자촉탁을 하고자 하는 관공서의 담당자는, 위가.

리스크 · 등기유형별 전송 방법의가)부터 바) 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하여, 사)부터 타) 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각각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바)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리스크 · 전자서명정보 함께 전송위 1)의 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촉탁담당자에게 부여된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3) 다량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다.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1) 관공서의 전자촉탁에 대하여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촉탁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가. 1) 의가)부터 마) 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보정사유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보정명령 없이 그 촉탁을 각하한다.

2) 전자촉탁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정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 취하

라. 취하 전자촉탁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마. 각하결정의 고지 전자촉탁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정보를 촉탁관서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4.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4-2.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여부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등기촉탁 수리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6.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송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등기관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제107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관공서의 신청으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이하에서 ‘ 이전촉탁 ’이라 칭함)의 특칙

가.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의 경우

(1) 집행법원으로부터 ‘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 ’이 기재된 이전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즉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우편송달통지서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이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수령인 난에 "매수인 우송" 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 우편물수령증철 ’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국 · 과 · 소(이하에서 등기소라 칭함)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수령인 난 및 별지 양식의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변호사나 법무사를 제외한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필요)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3. 등기필정보통지서

(1)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이전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일간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전항가. (3) 및(4)의 절차에 의한다.

(3) 위 기간이 지나도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수령인 난에 "집행법원 우송" 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전항가. (2)의 절차에 의한다.

다.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이하에서 ‘ 지정매수인 ’이라 칭함)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지정매수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며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등기소는 위 영수증과 위임장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등기권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

8.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이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기권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하여 촉탁하는 경우의 특칙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ㆍ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 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7.11>④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11>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⑥제4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7.1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712

가.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이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촉탁서에 보호조치 대상인 등기권리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촉탁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와 같다.

1) 촉탁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기재란에 “ ****** - *******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기재

2) 촉탁서의 주소 기재란에 “ 촉탁 법원 주소(「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기재

나. 가. 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후 법원이 해당 등기를 대상으로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촉탁서 기재사항과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건번호와 성명 등을 통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요부(등기예규 제587호, 예규집 86 항),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등기예규 제541호, 제777호, 예규집 87 항),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 등기예규 제295호, 예규집 138 항),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등기예규 제338호, 예규집 140 항),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등기예규 제473호, 예규집 141 항),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요부(등기예규 제244호, 예규집 142 항),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등기예규 제247호, 예규집 143 항)를 각 폐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등기촉탁을 할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같은 공사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그 예로 들어져 있습니다.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어디까지인가요?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는 예도 들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함께 등기를 하실 계획이라면 촉탁으로 갈지 공동신청으로 갈지부터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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