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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4. 27.
결론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의사록에는 정관·규약·총회에서 정한 자가 기명날인하고, 정함이 없으면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합니다.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는 누구인가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는 정관 기타 규약 또는 총회에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자를 정한 경우 그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서면 외에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정함이 없으면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의사록에 기명날인한다

민법 제76조 제2항(총회의 의사록)
제76조(총회의 의사록)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참조조문 : 민법 제76조제2항, 제275조제2항, 제276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 다 32687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총회 의사록 외에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명부를 함께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출석한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명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규약 또는 총회에서 정한 자, 그런 정함이 없으면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으로 족합니다.
이 회답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요?
2010년 12월 9일 부동산등기과-2322 질의회답입니다. 참조조문은 민법 제76조제2항, 제275조제2항, 제276조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3호이고, 참조판례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의사록 작성 시 기명날인할 자를 정관·규약 또는 총회에서 명확히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함이 없으면 의장과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