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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된 법인이 근저당권자일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방법 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5. 8.
결론

청산종결로 등기부가 폐쇄된 회사가 근저당권자입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경우 근저당권자가 회사일 경우 대표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등기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종결된 회사의 경우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와 같이 청산인을 둔 상태에서 청산종결된 경우 에는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청산이 끝난 법인이 근저당권자로 남아 있으면 말소가 막막합니다. 폐쇄된 등기부를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질문

등기예규 제1087호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99991231 시행1. 청산법인의 의의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3.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나.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1)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2)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2.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할 수 있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청산인 등기가 없는 경우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상법 제520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 등),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종결로 등기부가 폐쇄된 회사가 근저당권자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있는 청산인을 찾아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하니 협조는 해 줄 의사가 있는데,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경우 근저당권자가 회사일 경우 대표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등기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종결된 회사의 경우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근저당권을 말소 할 수 있나요?
사례와 같이 청산인을 둔 상태에서 청산종결된 경우 에는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청산인은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된 법인이 근저당권자라면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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