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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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필정보를 첨부하는지 여부 및 등기원인서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5. 19.
결론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존속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원인서면으로 합병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합병계약서에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합니다.

회사합병으로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존속회사 앞으로 이전할 때, 등기필정보와 등기원인서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1. 사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존속회사)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소멸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소멸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병등기가 끝난 다음 취득세가 감경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취득세가 감경될 경우 해당 시,군,구 세무관리과에 취득세 감경신청을 한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2. 등기필정보 첨부 여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등기필정보라 합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등기예규 제1647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나.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1)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권리의 보존이나 이전, 설정 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2) 용익권·담보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바탕이 되는 권리(소유권의 보존·이전, 전세권이나 지상권의설정·이전 등)를 등기하였을 때 수령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3)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나 경정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4)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에 관한 몇 가지의 예가)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을 토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을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등기기록이 폐쇄된 갑 토지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합병 후의 건물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나) 대지권 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필정보만을 제공하면 되고 그 대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령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수령한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라)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양수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마) 채무자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1)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로서(등기신청의 대리인이 서로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먼저 접수된 신청에 의하여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나중에 접수된 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2) 몇 가지의 예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나.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부동산등기법」 제60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제50조(등기필정보)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그래서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도 등기필정보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미 등기의무자(소멸회사)가 없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존속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따라서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제23조(등기신청인)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0.2.4>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등기원인서면

회사합병을 할 때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합병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합병계약서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면이라면 합병계약서에 소멸회사의 부동산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병으로 이전되는 부동산이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합병계약서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 서면을 어떤 것을 첨부할까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을 한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원인서면으로 소멸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존속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한 사실과 합병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합병일이 존속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일자입니다.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무는 아래 등기선례가 보여 줍니다.

등기선례 제9-243호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제정 2011.07.14 [등기선례 제9-243호] 갑 회사가 상호를 을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병 회사는 갑 회사의 등기명의인표시를 을 회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7. 14. 부동산등기과-1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참조판례 :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예규 : 제1280호 참조선례 : Ⅱ 259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합병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 취득세는 언제 처리하나요?
합병등기가 끝난 다음 취득세가 감경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감경 대상이면 해당 시·군·구 세무관리과에 취득세 감경신청을 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합병계약서에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합병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계약서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합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입니다.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은 같은 법 제50조 제2항이 공동 신청을 전제로 정한 것이어서, 단독 신청에서는 붙지 않습니다.
합병등기가 끝난 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취득세 감경 여부부터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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