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등기부(폐쇄등기기록) 열람·발급 절차
1. 폐쇄등기부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되지 않는다고 하여 폐쇄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폐쇄등기기록에 대해서는 제1호 한 가지만 발급 됩니다.
1. 폐쇄등기부는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구분이 절차 전체를 결정합니다.
[폐쇄등기부의 세 형태]
전산 폐쇄등기기록
전산등기기록 상태에서 폐쇄된 것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창구, 무인발급기
이미지 폐쇄등기부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하여 이미지로 보관하는 것
관할 아닌 등기소에서도 열람 가능
법인등기는 인터넷등기소 열람 가능
종이 폐쇄등기부 원본
전자촬영되지 않고 종이로만 남아 있는 것
관할등기소 방문, 열람신청서 제출
검색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되지 않는다고 하여 폐쇄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형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등기소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 부동산 폐쇄등기기록의 열람·발급
2-1. 근거 조문
[관련 법조항]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부동산등기규칙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이하 생략)
폐쇄등기기록에 대해서는 제1호 한 가지만 발급 됩니다. "현재 유효사항으로 뽑아 달라", "특정인 지분만 뽑아 달라"는 요청은 폐쇄등기기록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폐쇄된 기록에는 유효한 현재 사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2-2.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경우
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나) 부동산 검색 화면에서 등기기록 상태를 "폐쇄" 또는 "현행+폐쇄"로 선택합니다. 기본값이 "현행"으로 되어 있어 폐쇄분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부동산고유번호 중 하나로 검색합니다.
라) 등기기록 유형에서 폐쇄(전산폐쇄) 항목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검색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지번 입니다. 폐쇄 당시의 지번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분할·합병·지번변경이 있었다면 현재의 지번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의 연혁이나 폐쇄지적도를 먼저 확인하여 폐쇄 당시 지번을 특정한 다음 검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토지 등기기록은 살아 있고 건물 등기기록만 폐쇄 되어 있습니다. 검색 대상 부동산 구분을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3.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열람과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2항). 다만 이는 전산등기기록과 이미지가 확보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전자촬영되지 않은 종이 폐쇄등기부는 원본이 보관된 관할등기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열람의 방법)
3-1. 근거 조문
[관련 법조항]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3-2. 2025년부터 달라진 부분 —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인터넷 열람
종전에는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폐쇄등기부를 보려면 등기소에 가야 했습니다. 2025. 1. 31.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법인등기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 서비스가 시행되어, 사무실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등기예규]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25호, 2025. 1. 31. 시행)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방식이나 서면으로 등기사항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하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형태의 열람만 가능하도록 함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함
여기서 가능한 것은 "열람"이 지 "발급"이 아닙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등기소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열람용 출력물은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공시제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이미지폐쇄등기부는 아직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등기소에 조치 완료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3-3. 종이 폐쇄등기부 원본의 열람
전자촬영되지 않은 종이 폐쇄등기부 는 원본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가) 폐쇄등기부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 합니다. 신청서에는 법인의 종류, 상호(명칭), 등기번호,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습니다.
나) 신청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다) 열람은 열람업무 담당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지정된 열람석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라) 열람 중 등기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진촬영이나 복사는 등기소의 안내에 따릅니다.
상호나 본점 소재지가 여러 차례 바뀐 법인은 등기번호로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호만으로 검색하면 동일·유사 상호가 여러 건 나오거나, 폐쇄 당시 상호와 현재 알고 있는 상호가 달라 아예 검색되지 않습니다.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남아 있는 법인등록번호를 확보해 두면 시간이 크게 절약됩니다.
4.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폐쇄등기부에는 옛 등기 관행에 따라 소유자나 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발급·열람 단계에서 이를 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 법조항]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관련 등기예규]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발급 담당자가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산 또는 수작업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가리는 조치를 한 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한다.
상속등기나 소유권 정정을 위하여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면, 신청서에 그 사람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냥 신청하면 전부 가려진 상태로 나오고, 다시 신청하는 데 시간을 쓰게 됩니다.
5. 수수료
인터넷 열람 : 1등기기록당 700원
인터넷 발급(출력) : 1통당 1,000원
등기소 창구 발급 : 1통당 1,200원
무인발급기 발급 : 1통당 1,000원
열람용 출력물에는 열람용이라는 표시가 나타나므로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낼 서류라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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