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외국인 상속등기 '서명인증서'가 따로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에 쓰이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 서면 자체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작성한 '서명인증서'를 공증받아 첨부하는 방식은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000 국에 계신 의뢰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계신 분인데,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쪽 법무사가 "상속등기에도 서명인증서가 필요하니 상속등기 법무사에게 확인해 보시라" 고 하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서류가 누락될까 걱정하신 나머지 이미 서명인증서를 공증받으셨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에 쓰이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등기예규가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 서면 자체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작성한 '서명인증서'를 공증받아 첨부하는 방식은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86호) 제9조 제3항이고, 외국인의 경우 같은 예규 제12조 제2항이 이를 준용합니다.
1.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인감증명이 필요한 이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의 지분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확정하는 처분행위이므로, 등기실무는 그 협의가 상속인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인감증명으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주목하실 부분은 제4항입니다. 협의분할협의서는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그 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라면 인감증명은 아예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특칙이 아니라, 국내 상속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2.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무엇을 제출하는가
2-1.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은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인감을 날인해야 할 서면 자체에 공증을 받아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관련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관련 등기예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86호, 2020. 6. 10. 개정, 2020. 7. 1. 시행)
제9조(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2-2. 외국인의 경우
국적상실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인감증명제도의 존부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관련 등기예규]
같은 예규
제12조(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제12조 제2항 마지막 문장에 "이 경우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 그 서면 자체'에 공증을 받아야 하고, 별도 문서에 서명하고 받은 공증은 안 된다는 뜻입 니다. 재외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3. 그래서 '서명인증서'는 왜 안 되는가
3-1. 인정되는 방식과 인정되지 않는 방식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인정. 국내 상속인의 원칙적 방식이며, 재외국민·외국인도 인감신고가 가능하면 이 방식 사용 가능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 + 그 협의서에 공증 (외국이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인정. 규칙 제60조 제4항, 예규 제9조 제1항·제12조 제2항
③
협의서와 별개의 종이 에 서명하고 그 종이만 공증(서명인증서) + 협의서에는 서명만
인정되지 않음. 예규 제9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배제
④
여권 사본 의 서명으로 갈음
인정되지 않음. 여권 사본은 신원·등록번호 관련 자료일 뿐 인감증명 대체서면이 아님
③번이 오늘 사안입니다. 서명인증서를 아무리 정성껏 공증받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아도, 그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공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협의서에 다시 서명하고 그 협의서를 다시 공증받아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셈입니다.
3-2. 이 관행이 남아 있는 이유
예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하지 않고 서명만 한 다음,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이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등기예규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공증을 받으라'는 취지로 정리되면서 별도 서명인증서 방식은 실무에서 사라졌습니다.
4. 알아 두면 좋은 실무 관련사항
4-1. 입국하신다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상속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원칙적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증도 아포스티유도 필요 없습니다. 입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해외에서 서둘러 공증을 받기 전에 먼저 이 방법을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4-2. 협의분할협의서는 상속인별로 작성하는 것이 편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한 장에 연명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서류가 국가를 오가며 순차로 서명·공증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상속인별로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각자 서명·공증을 받게 하면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저 희 사무소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상속등기를 상당히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서류는 한 번 잘못 준비하면 다시 받는 데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첫 단추를 정확히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5. 참고자료 (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전문)
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4.05.16 등기예규 제1778호
제 1 장 총칙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과 「부동산등기규칙」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재외국민 " 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 외국인 "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3. " 외국인등 " 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 공증 " 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5. " 대한민국 공증 " 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6. " 본국 공증 " 이란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의 영토 밖에서 본국의 외교 · 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제3조(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제4조(번역문의 첨부)
제5조(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제6조(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제7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8조(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 (부담부증여 포함)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3.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예 :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2.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 3 장 외국인
제13조(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예 :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②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 3 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예 :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예 :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 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제15조(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
2 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취득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 지역에 있는 토지 (대지권 포함) 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2호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 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2.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 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 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 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부 칙 (2009. 04. 10. 제1282호)
이 예규는 2009 년 6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11. 제1393호)
이 예규는 2011 년 10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0. 제1568호)
부 칙 (2018. 03. 07. 제1640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8. 제1665호)
부 칙 (2020.06.10 제1686호)
이 예규는 202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5.16 제177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4 년 5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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