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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인 상속등기 '서명인증서'가 따로 필요할까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30.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에 쓰이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 서면 자체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작성한 '서명인증서'를 공증받아 첨부하는 방식은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000 국에 계신 의뢰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진행하고 계신 분인데,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쪽 법무사가 "상속등기에도 서명인증서가 필요하니 상속등기 법무사에게 확인해 보시라" 고 하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서류가 누락될까 걱정하신 나머지 이미 서명인증서를 공증받으셨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서명인증서는 상속등기에 쓰이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등기예규가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서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 서면 자체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작성한 '서명인증서'를 공증받아 첨부하는 방식은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86호) 제9조 제3항이고, 외국인의 경우 같은 예규 제12조 제2항이 이를 준용합니다.

1.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인감증명이 필요한 이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의 지분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확정하는 처분행위이므로, 등기실무는 그 협의가 상속인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인감증명으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제4항입니다. 협의분할협의서는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그 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라면 인감증명은 아예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특칙이 아니라, 국내 상속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2.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무엇을 제출하는가

2-1.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은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인감을 날인해야 할 서면 자체에 공증을 받아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관련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 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관련 등기예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686호, 2020. 6. 10. 개정, 2020. 7. 1. 시행)

제9조(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제9조(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② 제1항의 경우 중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 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2-2. 외국인의 경우

국적상실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인감증명제도의 존부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관련 등기예규]

같은 예규

제12조(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제12조(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예: 일본, 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을 준용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2조 제2항 마지막 문장에 "이 경우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 그 서면 자체'에 공증을 받아야 하고, 별도 문서에 서명하고 받은 공증은 안 된다는 뜻입 니다. 재외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3. 그래서 '서명인증서'는 왜 안 되는가

3-1. 인정되는 방식과 인정되지 않는 방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인정. 국내 상속인의 원칙적 방식이며, 재외국민·외국인도 인감신고가 가능하면 이 방식 사용 가능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 + 그 협의서에 공증 (외국이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인정. 규칙 제60조 제4항, 예규 제9조 제1항·제12조 제2항

협의서와 별개의 종이 에 서명하고 그 종이만 공증(서명인증서) + 협의서에는 서명만

인정되지 않음. 예규 제9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배제

여권 사본 의 서명으로 갈음

인정되지 않음. 여권 사본은 신원·등록번호 관련 자료일 뿐 인감증명 대체서면이 아님

③번이 오늘 사안입니다. 서명인증서를 아무리 정성껏 공증받고 아포스티유까지 받아도, 그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공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협의서에 다시 서명하고 그 협의서를 다시 공증받아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셈입니다.

3-2. 이 관행이 남아 있는 이유

예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을 하지 않고 서명만 한 다음,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이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등기예규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공증을 받으라'는 취지로 정리되면서 별도 서명인증서 방식은 실무에서 사라졌습니다.

4. 알아 두면 좋은 실무 관련사항

4-1. 입국하신다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상속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원칙적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증도 아포스티유도 필요 없습니다. 입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해외에서 서둘러 공증을 받기 전에 먼저 이 방법을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4-2. 협의분할협의서는 상속인별로 작성하는 것이 편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한 장에 연명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서류가 국가를 오가며 순차로 서명·공증을 받아야 해서 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상속인별로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각자 서명·공증을 받게 하면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저 희 사무소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상속등기를 상당히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서류는 한 번 잘못 준비하면 다시 받는 데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첫 단추를 정확히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5. 참고자료 (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전문)

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4.05.16 등기예규 제1778호

제 1 장 총칙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과 「부동산등기규칙」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재외국민 " 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 외국인 "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3. " 외국인등 " 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 공증 " 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5. " 대한민국 공증 " 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6. " 본국 공증 " 이란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의 영토 밖에서 본국의 외교 · 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제3조(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제3조(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①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인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9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하 ‘ 협약 ’ 이라 한다) 을 체결한 국가 (한 국가 내의 특수한 지역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체약국의 예 : 미국 , 중국 , 일본 , 호주 , 러시아 , 홍콩 , 캐나다 , 싱가포르 등) 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발행 권한기관 (예 : 외교부 , 국무부 , 법원 , 교육청 등 국가마다 상이함) 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2.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② 등기관은 협약가입국 현황 (www.0404.go.kr) 을 참조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 · 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 경우 (예 :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2.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또한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 (예 : 시리아) 에서 발행된 공문서인 경우3. 신분증 원본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4조(번역문의 첨부)
제4조(번역문의 첨부) ①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8항 에 따라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②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만 ,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5조(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제5조(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①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 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6조(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제6조(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① 상속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원인증서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7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7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 제51조및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단서의 ‘ 공증 ’ 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말하고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증만을 말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8조(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제8조(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예 : 시민권증서 , 귀화증서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 국적변경 " 으로 , 그 연월일은 "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 " 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 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 (예 : 기본증명서 , 법원의 개명허가기록)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④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 (부담부증여 포함)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3.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예 :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2.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 3 장 외국인

제13조(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제13조(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 (예 : 일본 , 독일 , 프랑스 , 대만 , 스페인) 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 (예 : 미국 , 영국) 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예 :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②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 3 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예 :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예 :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 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제15조(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
제15조(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①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 지역에 있는 토지 (대지권 포함) 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 다만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라 제1호의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2 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취득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 지역에 있는 토지 (대지권 포함) 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별지 제2호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 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2.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 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 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 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부 칙 (2009. 04. 10. 제1282호)

이 예규는 2009 년 6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11. 제1393호)

이 예규는 2011 년 10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0. 제1568호)

부 칙 (2018. 03. 07. 제1640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8. 제1665호)

부 칙 (2020.06.10 제1686호)

이 예규는 202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5.16 제177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4 년 5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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