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영주권자) 상속등기 필요서류 안내
해외에 계신 상속인이 포함된 상속등기는 국내 상속등기와 서류 구성이 다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을 대신할 서류,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입니다.
서류 목록은 아래 네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에 계신 상속인이 포함된 상속등기는 국내 상속등기와 서류 구성이 다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서류는 한 번 잘못 준비하면 다시 받는 데 몇 주가 걸리므로, 처음에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외국에 거주하시는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이 상속인으로 포함된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 한 것입니다.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신 분은 준비서류가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사실상 세 가지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을 대신할 서류,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입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이나 공증이 아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공증은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 서면 자체에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서명인증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재외국민 상속등기를 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서류 목록은 아래 네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을 먼저 확정하지 않고 서류부터 모으면 대부분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1-1. 국적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상실하셨나요
재외국민(국적 유지)이면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간단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외국인으로 취급 되어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이중국적자가 문제 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중국적 상태에 따라 재외국민에 준해서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으로 보고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속인중에 이중 국적자가 있으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상태에 따라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1-2.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신가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별도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에는 비록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에는 비록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1-3. 법정상속인가요, 협의분할인가요
법정상속 분대로 등기하면 상속인의 인감증명이나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협의분할 을 하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공증이 필요 합니다.
1-4. 국내에 입국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입국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과 인감신고가 가능 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는 원칙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내에 입국하여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으면 인감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인감을 분실했다면 새로 도장을 파서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외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없습니다.
2.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관련 서류
이 부분은 재외국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준비 합니다.
서류
내용
비고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사실과 사망일자 확인
사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 확인
상세 발급 필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유무 및 혼인·이혼 이력 확인
재혼 이력이 있으면 필수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파양 사실 확인
해당되는 경우
제적등본(전부)
2008년 이전 신분사항 확인
피상속인 및 그 부모의 제적까지 필요한 경우 있음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최종주소 및 주소변동 전부 확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하여 발급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 은 등기부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와 말소자초본상 주소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오래된 상속일수록 흔합니다. 이 경우 등기필증(권리증), 재산세 납부 자료, 제적등본상 본적 등으로 동일인임을 소명해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등기를 맡기시는 법무사님과 상의를 해서, 법무사님의 조언에 따라 관련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인 관련 서류
3-1. 상속인 전원 공통
서류
내용
기본증명서(상세)
생존 및 신분사항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과의 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법정상속은 불요)
3-2. 재외국민인 상속인이 추가로 준비할 서류
[1] 주소증명 서류 (아래 중 해당하는 것)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체류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 영사민원24 등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경우 :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위 어느 것도 없는 경우 : 주소를 기재한 서면에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인증 포함)
[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명의인이 되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참여하나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서류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국내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는 방법
나.재외국민이 체류국 대한민국여사관에서 대리인 위임장을 발급받고 이를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낸 후 대리인이 재외국민의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국내공증인에게 공증을 받는 방법
라. 체류국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그 서면 자체에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는 방법
[ 4] 여권 사본
본인 확인 및 등록번호 부여 신청에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이나 서명인증서를 대신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등기에 직접 필요한 서류도 아닙니다.
4.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추가 서류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지분을 정하시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공증이 요구 됩니다.
4-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서 원안은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상속인께서는 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십니다.
상속인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계신 경우, 전원이 한 장에 연명하는 방식으로 만들면 서류가 국가를 순회하며 몇 달이 걸립니다. 상속인별로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각각 작성해 각자 서명·공증을 받으시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4-2. 협의 권한을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 자체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나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
대리인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대리인의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다만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 불요)
5. 부동산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무소에서 확인)
토지대장 등본 /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집합건물은 전유부 및 공용부)
부동산 시가표준액 확인 자료 (취득세 산정용)
이 서류들은 모두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습니다.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황
추가 서류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친권자도 상속인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 및 확정증명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심판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
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대습상속)
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일체
유언(공정증서·자필증서 등)이 있는 경우
유언증서, 자필증서인 경우 검인조서
행방불명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실종선고 심판문 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문
개명·국적변동 등으로 표기가 다른 경우
동일인증명서 등 동일성 소명자료
7. 기한과 세금
7-1.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해외에 계신 상속인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취득세 기한이 9개월 로 늘어납니다. 재외국민 상속에서는 이 3개월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으로 큰 여유가 됩니다.
7-2. 상속세
상속세 신고기한도 원칙적으로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입니다.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서류가 확정되면 저희 사무소에서 협의서 원안과 위임장 양식을 만들어 보내드리고, 어느 서류를 어느 순서로 공증받으실지 안내해 드립니다. 해외에서 준비하실 것과 국내에서 처리할 것을 나누어 정리해 드리니, 입국 예정이 있으시면 그 일정을 먼저 알려 주십시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