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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전부 일본국인일 경우 한국부동산 상속등기 안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8. 6.
결론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인이 일본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인이 전부 일본국인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일본 국적인 사안은, 미국·캐나다 사안과 달리 일본에 호적·주민표·인감등록 제도가 모두 존재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크게 단순해집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인이 일본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인이 전부 일본국인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한국 국적을 가지거 있는 경우 한국 국적 상속인은 일반 상속등기의 예에 준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면 되므로, 이 글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피상속인이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재일동포이고 상속인이 전부 또는 일부 일본국인일 경우에도 일반 상속등기의 예에 준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되므로, 이 글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일본 국적인 사안은, 미국·캐나다 사안과 달리 일본에 호적·주민표·인감등록 제도가 모두 존재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크게 단순해집니다. 일본국 관공서 발행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정공법으로 처리됩니다.

1. 준거법 — 일본 상속법이 적용된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2022. 7. 5. 전부개정 시행). 피상속인이 일본 국적 이므로 일본 상속법이 준거법 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반정(反定)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영국 등 상속분열주의 국가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재지법을 지정하여 국제사법 제22조의 반정으로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36조 도 상속을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여 상속통일주의를 취하므로 일본법으로 확정 됩니다(법원행정처 '상속등기실무' 300쪽).

관련 국제사법

국제사법

제77조(상속)
제77조(상속)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 에 따른다.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 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일본법과 한국법의 법정상속분 비교]

공동상속인 구성

일본 민법 제900조

한국 민법 제1009조

배우자 + 자녀

배우자 1/2, 자녀들 1/2 균분

배우자 1.5, 자녀 각 1

배우자 + 직계존속

배우자 2/3, 직계존속 1/3

배우자 1.5, 직계존속 각 1

배우자 + 형제자매

배우자 3/4, 형제자매 1/4

배우자 1.5, 형제자매 각 1

일본 민법 법정상속지분에 관한 조항

일본 민법 제900조 [법정상속분]

同順位の相続人が数人あるときは、その相続分は、次の各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子及び配偶者が相続人であるときは、子の相続分及び配偶者の相続分は、各二分の一とする。

二 配偶者及び直系尊属が相続人であるときは、配偶者の相続分は、三分の二とし、直系尊属の相続分は、三分の一とする。

三 配偶者及び兄弟姉妹が相続人であるときは、配偶者の相続分は、四分の三とし、兄弟姉妹の相続分は、四分の一とする。

四 子、直系尊属又は兄弟姉妹が数人あるときは、各自の相続分は、相等しいものとする。ただし、父母の一方のみを同じくする兄弟姉妹の相続分は、父母の双方を同じくする兄弟姉妹の相続分の二分の一とする。

[번역]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 상속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자녀 및 배우자가 상속인인 때 — 자녀 1/2, 배우자 1/2

②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때 — 배우자 2/3, 직계존속 1/3

③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때 — 배우자 3/4, 형제자매 1/4

④ 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가 수인인 때 — 각자 균등. 다만 **부모 중 일방만 같은 형제자매(半血兄弟)**의 상속분은 부모 쌍방이 같은 형제자매의 1/2로 한다.

일본도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유언 등 상속제도가 우리와 유사하나, 법정상속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관이 일본국 상속관련법의 법정상속지분을 알 수 없으므로, 일본국 관련 상속법의 법정상속지분을 조사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일본법 기준 지분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언제나 상속인이 되는 점, 상속순위가 자녀 → 직계존속 → 형제자매인 점은 양국이 같습니다.

2.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일본 호적)

관련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제정 2020. 6. 4., 부동산등기과-1375 질의회답)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로는 본국 관공서 발행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 발행 사망진단서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로는 본국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 하여야 한다. 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과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본국 공증인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일본은 호적제도가 있는 나라 이므로 선서진술서 방식이 아니라 호적 방식으로 갑니다.

2-1. 피상속인

除籍謄本(제적등본) — 사망으로 인한 제적 사실 및 사망일시 확인

出生から死亡までの連続した戸籍 — 출생 시 호적부터 사망 시 제적까지 연속된 전부. 구체적으로 改製原戸籍謄本(개제원호적등본), 除籍謄本, 戸籍全部事項証明書를 시대 순으로 빠짐없이 연결

住民票の除票(본적 기재 있는 것) 또는 戸籍の附票 — 최후주소 및 등기부상 주소와의 동일성 확인

사망진단서(死亡診断書) — 사망일자 보강자료가 필요한 경우

연속성이 이 사건의 최대 난관입니다. 한국의 제적등본 수집과 같은 논리로, 혼인·전적(転籍)·개제(改製)로 호적이 여러 번 바뀐 경우 각각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일본에서 戸籍の広域交付 제도가 시행되어, 본적지 시·구청이 아닌 거주지 시·구청에서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호적을 일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 각 상속인

戸籍謄本(戸籍全部事項証明書) —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 증명

대습상속(代襲相続)이 발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대습상속인의 호적

일본에는 法定相続情報証明制度(2017년 시행) 가 있어 법무국이 상속인 전원을 도해한 法定相続情報一覧図の写し를 무료로 교부합니다. 이는 등기선례 제202006-2호가 말하는 “본국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는 경우의 증명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생소할 수 있으므로, 일람도 사본만 단독으로 제출하지 말고 원자료인 호적 일체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각 상속인의 첨부정보 (등기예규 제1686호)

근거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개정 2020. 6. 10. 등기예규 제1686호, 시행 2020. 7. 1.)입니다. 일본인 상속인은 이 예규의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4.05.16 등기예규 제1778호

제 1 장 총칙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과 「부동산등기규칙」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재외국민 " 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 외국인 "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3. " 외국인등 " 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 공증 " 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5. " 대한민국 공증 " 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6. " 본국 공증 " 이란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의 영토 밖에서 본국의 외교 · 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제3조(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제3조(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①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인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9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하 ‘ 협약 ’ 이라 한다) 을 체결한 국가 (한 국가 내의 특수한 지역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체약국의 예 : 미국 , 중국 , 일본 , 호주 , 러시아 , 홍콩 , 캐나다 , 싱가포르 등) 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발행 권한기관 (예 : 외교부 , 국무부 , 법원 , 교육청 등 국가마다 상이함) 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2.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② 등기관은 협약가입국 현황 (www.0404.go.kr) 을 참조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 · 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 경우 (예 :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2.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또한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 (예 : 시리아) 에서 발행된 공문서인 경우3. 신분증 원본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4조(번역문의 첨부)
제4조(번역문의 첨부) ①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8항 에 따라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②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만 ,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5조(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제5조(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① 등기명의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분위임장에 등기명의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 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6조(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제6조(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① 상속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원인증서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7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7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법 제51조및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단서의 ‘ 공증 ’ 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을 말하고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증만을 말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8조(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제8조(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예 : 시민권증서 , 귀화증서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 국적변경 " 으로 , 그 연월일은 "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 " 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 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 (예 : 기본증명서 , 법원의 개명허가기록)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④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 (부담부증여 포함)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외국인

제12조(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제12조(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예 : 일본 , 대만)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또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3조(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제13조(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①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 (예 :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 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 (예 : 미국, 영국) 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예 :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②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 3 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예 :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예 :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 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제15조(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
제15조(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①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 지역에 있는 토지 (대지권 포함) 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 다만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라 제1호의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2 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취득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1. 주소증명정보 — 住民票

住民票の写し(주민표 사본)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초본에 해당합니다. 발급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주셔야 합니다.

住民票 발급 시 本籍・筆頭者 기재를 포함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적상 인물과 주민표상 인물의 동일성 소명에 필요합니다.

3-2. 인감증명 — 印鑑登録証明書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일 때에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일 때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를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인감등록제도가 있는 나라이므로 시·구·정·촌장 발행 印鑑登録証明書를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일본 인감등록증명서 자체에는 유효기간 개념이 없어 미리 떼어 두었다가 기간이 지나 반려되는 일이 흔합니다. 인감증명서도 아포스티유를 받아 주셔야 합니다.

3-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일본 거주 일본인으로 국내 체류지가 없는 것이 통상이므로 제2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대리신청 도가능(위임장에 공증·아포스티유 불요)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에 상속등기를 맡겨 주시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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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일본법이 준거법이므로 협의 자체의 요건은 일본 민법(제907조 遺産分割)에 따르나, 등기 첨부정보로서의 형식은 한국 예규를 따릅니다.

遺産分割協議書(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 참여, 한국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며, 각 상속인의 實印 날인 하고 상속인 印鑑登録証明書를 첨부합니다. 협의서를 일본어로 작성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협의서 자체는 사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고, 아포스티유는 인감등록증명서에 붙습니다. 협의서에는 번역문만 붙이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에 상속등기를 맡겨 주시면 저희가 일본어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5. 아포스티유와 번역문

일본은 아포스티유 체약국이므로 일본 관공서 발행 문서 전부에 아포스티유가 필요 합니다. 대상은 除籍謄本·改製原戸籍謄本·戸籍謄本, 住民票の除票·住民票, 印鑑登録証明書, (해당 시) 相続放棄申述受理証明書·検認調書謄本 입니다.

6. 첨부정보 일람

구분

서류

아포스티유

번역문

피상속인

除籍謄本, 出生~死亡 연속 戸籍(改製原戸籍 포함)

필요

필요

피상속인

住民票の除票(본적 기재) 또는 戸籍の附票

필요

필요

상속인 각자

戸籍謄本(全部事項証明書)

필요

필요

상속인 각자

住民票の写し(본적 기재)

필요

필요

상속인 각자

印鑑登録証明書(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일 때에눈 불요

필요

필요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협의분할 시

遺産分割協議書(實印 날인)

불요

필요

대리 협의 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實印 날인)

불요

필요

선택

法定相続情報一覧図の写し

필요

필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등본

세무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타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위임장

7. 세금과 부수 신고

7-1. 취득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나, 외국 주소의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입니다. 이 사안은 상속인 전원이 일본 거주이므로 9개월입니다.

7-2. 상속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국내 소재 재산에 한하여 과세되고,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입니다.

7-3.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한길합동법무사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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