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전부 일본국인일 경우 한국부동산 상속등기 안내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인이 일본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인이 전부 일본국인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일본 국적인 사안은, 미국·캐나다 사안과 달리 일본에 호적·주민표·인감등록 제도가 모두 존재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크게 단순해집니다.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인이 일본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인이 전부 일본국인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한국 국적을 가지거 있는 경우 한국 국적 상속인은 일반 상속등기의 예에 준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면 되므로, 이 글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피상속인이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재일동포이고 상속인이 전부 또는 일부 일본국인일 경우에도 일반 상속등기의 예에 준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되므로, 이 글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일본 국적인 사안은, 미국·캐나다 사안과 달리 일본에 호적·주민표·인감등록 제도가 모두 존재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크게 단순해집니다. 일본국 관공서 발행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정공법으로 처리됩니다.
1. 준거법 — 일본 상속법이 적용된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2022. 7. 5. 전부개정 시행). 피상속인이 일본 국적 이므로 일본 상속법이 준거법 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반정(反定)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영국 등 상속분열주의 국가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재지법을 지정하여 국제사법 제22조의 반정으로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36조 도 상속을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하여 상속통일주의를 취하므로 일본법으로 확정 됩니다(법원행정처 '상속등기실무' 300쪽).
관련 국제사법
국제사법
제77조(상속)
[일본법과 한국법의 법정상속분 비교]
공동상속인 구성
일본 민법 제900조
한국 민법 제1009조
배우자 + 자녀
배우자 1/2, 자녀들 1/2 균분
배우자 1.5, 자녀 각 1
배우자 + 직계존속
배우자 2/3, 직계존속 1/3
배우자 1.5, 직계존속 각 1
배우자 + 형제자매
배우자 3/4, 형제자매 1/4
배우자 1.5, 형제자매 각 1
일본 민법 법정상속지분에 관한 조항
일본 민법 제900조 [법정상속분]
同順位の相続人が数人あるときは、その相続分は、次の各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子及び配偶者が相続人であるときは、子の相続分及び配偶者の相続分は、各二分の一とする。
二 配偶者及び直系尊属が相続人であるときは、配偶者の相続分は、三分の二とし、直系尊属の相続分は、三分の一とする。
三 配偶者及び兄弟姉妹が相続人であるときは、配偶者の相続分は、四分の三とし、兄弟姉妹の相続分は、四分の一とする。
四 子、直系尊属又は兄弟姉妹が数人あるときは、各自の相続分は、相等しいものとする。ただし、父母の一方のみを同じくする兄弟姉妹の相続分は、父母の双方を同じくする兄弟姉妹の相続分の二分の一とする。
[번역]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 상속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자녀 및 배우자가 상속인인 때 — 자녀 1/2, 배우자 1/2
②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때 — 배우자 2/3, 직계존속 1/3
③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때 — 배우자 3/4, 형제자매 1/4
④ 자녀·직계존속·형제자매가 수인인 때 — 각자 균등. 다만 **부모 중 일방만 같은 형제자매(半血兄弟)**의 상속분은 부모 쌍방이 같은 형제자매의 1/2로 한다.
일본도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유언 등 상속제도가 우리와 유사하나, 법정상속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관이 일본국 상속관련법의 법정상속지분을 알 수 없으므로, 일본국 관련 상속법의 법정상속지분을 조사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일본법 기준 지분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언제나 상속인이 되는 점, 상속순위가 자녀 → 직계존속 → 형제자매인 점은 양국이 같습니다.
2.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일본 호적)
관련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제정 2020. 6. 4., 부동산등기과-1375 질의회답)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로는 본국 관공서 발행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 발행 사망진단서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로는 본국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 하여야 한다. 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과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본국 공증인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일본은 호적제도가 있는 나라 이므로 선서진술서 방식이 아니라 호적 방식으로 갑니다.
2-1. 피상속인
除籍謄本(제적등본) — 사망으로 인한 제적 사실 및 사망일시 확인
出生から死亡までの連続した戸籍 — 출생 시 호적부터 사망 시 제적까지 연속된 전부. 구체적으로 改製原戸籍謄本(개제원호적등본), 除籍謄本, 戸籍全部事項証明書를 시대 순으로 빠짐없이 연결
住民票の除票(본적 기재 있는 것) 또는 戸籍の附票 — 최후주소 및 등기부상 주소와의 동일성 확인
사망진단서(死亡診断書) — 사망일자 보강자료가 필요한 경우
연속성이 이 사건의 최대 난관입니다. 한국의 제적등본 수집과 같은 논리로, 혼인·전적(転籍)·개제(改製)로 호적이 여러 번 바뀐 경우 각각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2024년 3월부터 일본에서 戸籍の広域交付 제도가 시행되어, 본적지 시·구청이 아닌 거주지 시·구청에서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호적을 일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 각 상속인
戸籍謄本(戸籍全部事項証明書) — 피상속인과의 신분관계 증명
대습상속(代襲相続)이 발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대습상속인의 호적
일본에는 法定相続情報証明制度(2017년 시행) 가 있어 법무국이 상속인 전원을 도해한 法定相続情報一覧図の写し를 무료로 교부합니다. 이는 등기선례 제202006-2호가 말하는 “본국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는 경우의 증명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생소할 수 있으므로, 일람도 사본만 단독으로 제출하지 말고 원자료인 호적 일체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각 상속인의 첨부정보 (등기예규 제1686호)
근거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개정 2020. 6. 10. 등기예규 제1686호, 시행 2020. 7. 1.)입니다. 일본인 상속인은 이 예규의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4.05.16 등기예규 제1778호
제 1 장 총칙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과 「부동산등기규칙」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재외국민 " 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 외국인 "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3. " 외국인등 " 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 공증 " 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5. " 대한민국 공증 " 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6. " 본국 공증 " 이란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의 영토 밖에서 본국의 외교 · 영사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제3조(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제4조(번역문의 첨부)
제5조(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제6조(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제7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8조(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유상계약 (부담부증여 포함) 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 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외국인
제12조(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
제13조(외국인의 주소증명정보)
3.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 (예 :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 은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4.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 (예 : 미국, 영국) 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원본과 원본과 동일하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이 경우 등기관은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
다.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예 : 주한미군에서 발행한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의 주택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
②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 3 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예 :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예 : 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 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제15조(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증)
2 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취득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1. 주소증명정보 — 住民票
住民票の写し(주민표 사본)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초본에 해당합니다. 발급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주셔야 합니다.
住民票 발급 시 本籍・筆頭者 기재를 포함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적상 인물과 주민표상 인물의 동일성 소명에 필요합니다.
3-2. 인감증명 — 印鑑登録証明書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일 때에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일 때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를 공증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인감등록제도가 있는 나라이므로 시·구·정·촌장 발행 印鑑登録証明書를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일본 인감등록증명서 자체에는 유효기간 개념이 없어 미리 떼어 두었다가 기간이 지나 반려되는 일이 흔합니다. 인감증명서도 아포스티유를 받아 주셔야 합니다.
3-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일본 거주 일본인으로 국내 체류지가 없는 것이 통상이므로 제2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대리신청 도가능(위임장에 공증·아포스티유 불요)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에 상속등기를 맡겨 주시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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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일본법이 준거법이므로 협의 자체의 요건은 일본 민법(제907조 遺産分割)에 따르나, 등기 첨부정보로서의 형식은 한국 예규를 따릅니다.
遺産分割協議書(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 참여, 한국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와 일치하도록 기재하며, 각 상속인의 實印 날인 하고 상속인 印鑑登録証明書를 첨부합니다. 협의서를 일본어로 작성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협의서 자체는 사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고, 아포스티유는 인감등록증명서에 붙습니다. 협의서에는 번역문만 붙이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에 상속등기를 맡겨 주시면 저희가 일본어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5. 아포스티유와 번역문
일본은 아포스티유 체약국이므로 일본 관공서 발행 문서 전부에 아포스티유가 필요 합니다. 대상은 除籍謄本·改製原戸籍謄本·戸籍謄本, 住民票の除票·住民票, 印鑑登録証明書, (해당 시) 相続放棄申述受理証明書·検認調書謄本 입니다.
6. 첨부정보 일람
구분
서류
아포스티유
번역문
피상속인
除籍謄本, 出生~死亡 연속 戸籍(改製原戸籍 포함)
필요
필요
피상속인
住民票の除票(본적 기재) 또는 戸籍の附票
필요
필요
상속인 각자
戸籍謄本(全部事項証明書)
필요
필요
상속인 각자
住民票の写し(본적 기재)
필요
필요
상속인 각자
印鑑登録証明書(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일 때에눈 불요
필요
필요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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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시
遺産分割協議書(實印 날인)
불요
필요
대리 협의 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實印 날인)
불요
필요
선택
法定相続情報一覧図の写し
필요
필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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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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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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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금과 부수 신고
7-1. 취득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나, 외국 주소의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입니다. 이 사안은 상속인 전원이 일본 거주이므로 9개월입니다.
7-2. 상속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국내 소재 재산에 한하여 과세되고,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입니다.
7-3.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일(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한길합동법무사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