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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8. 12.
결론

오늘은 10년 전 쯤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면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면 상속등기는 곧바로 한국의 민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확정, 외국인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상속인 범위 증명, 등기부상 명의인과 사망자의 동일성 증명 이라는 세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있는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요즘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10년 전 쯤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면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며, 저는 이 부동산을 상속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배우자는 한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는 없습니다.

이 상속등기를 하려면 내국인 간의 상속등기와 달리 몇 가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면 상속등기는 곧바로 한국의 민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확정, 외국인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상속인 범위 증명, 등기부상 명의인과 사망자의 동일성 증명 이라는 세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1.상속에 관한 준거법의 확정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상속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미국법 입니다. 다만 미국은 주(州)마다 법이 다른 불통일법국이므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주 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의 법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각 주의 저촉법은 부동산 상속(succession to immovables)에 관하여 부동산 소재지법(lex rei sitae) 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속등기실무 303쪽에는 '미국의 국제사법에 상당하는 Restatenebt of Conflict of Laws 제249조에 의하면 토지 상속에 대하여는 토지 소재지국 법률(영미법에서는 건물은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토지의 경우는 토지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가택과 그 밖의 건조물도 포함함) 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라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법이 다시 한국법을 지정하게 되고, 국제사법 제22조의 반정(renvoi)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토지와 건물 모두 포함)의 상속에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 사건이 이 경로로 처리됩니다. 염법의 경우 피상속인이 미국인일 경우 해당 주 상속법을 조사한 후 우리나라 상속법을 따를 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제사법 조항

국제사법

제77조(상속)
제77조(상속)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 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함)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유언의 존부

미국에서 Will을 작성했다면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의 준거법 지정 여부, 유언의 방식(제78조), 검인(probate) 절차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등기 착수 전 유언장 존부와 그 원본 소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이 문서의 법정상속·협의분할 전제가 통째로 바뀝니다.

1-1. 상속인 확정의 문제

준거법이 한국 민법이면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 모두 없으면 배우자 단독입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가 국적상실 시점에 폐쇄되어, 그 이후의 신분변동(출생·인지·입양·혼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적상실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나 인지한 자녀가 있어도 한국 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사항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혼인관계와 자녀관계를 증명하는 1차 자료가 됩니다.

고령에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국적 당시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보고 상속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었다면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상속인을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배우자인지, 자녀는 누구인지, 이혼을 수 회에 걸쳐서 했을 경우 알려지지 아니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모두 조사해야 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 등 몇 개의 나라를 제외하면 공적 증명서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외국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첨부정보의 기준은 등기선례 제202006-2호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상속인 증명제도가 없으므로, 각 상속인의 신분관계 증명서류에 더하여 "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취지의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Affidavit)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의 표준 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의 제적등본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별로 신분등록을 하며, 사건마다 각각의 신분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신분기록부는 출생, 사망, 혼인으로 나뉘고, 각각의 기록을 작성해서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신분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가족관계를 한 번에 알 수 없습니다.(대법원 행정처 간 ' 상속등기실무' 304쪽)

염법은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내용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외국 시미권자의 상속등기를 여러번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상속인들과 이런 저런 질문을 하는 등 여러 번 인터뷰를 하고, 그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등기선례

등기선례 제202006-2호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 신청 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사망사실 증명은 본국 관공서 발행 사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행 사망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상속인 전원의 확인은 본국에 증명제도가 있으면 그 증명서로, 없으면 각 상속인의 신분증명정보(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와 함께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내용의 공증(주한 본국 공증담당영사 포함)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로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그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한다.

3. 피상속인(미국 시민권자) 관련 첨부서면

아래 서류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 서류 — 사망·국적·동일성]

구 분

서 류

비 고

사망사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말소)

한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국내 의료기관 발행본으로 족함(등기선례 제202006-2호)

국적변동

미국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사본 또는 미국여권 사본

번역문 첨부. 국적상실일 확인용

국적상실신고 후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

미국 시민권자는 사망신고가 아니라 국적상실신고 로 처리됨. 미신고 상태이면 배우자 등이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함

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인 경우 제적등본

본·모계 신분관계 및 자녀 확인 자료

주소 연결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전체 포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기부상 주소 → 최종 주소를 연결. 국적상실로 말소된 경우에도 발급 가능

동일성

동일인 증명서(공증 + 아포스티유)

한글명과 영문명이 단순 로마자 표기 차이를 넘어 다른 경우(예: 개명, Michael 등 영어이름 병기) 필수

상속인 범위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다른 상속인 부존재)

한국국적 당시의 제적등본 등을 보충적으로 조사함

Notary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주한 미국영사 인증

유언

유언장 유무 확인자료(있으면 원본·검인 관련 서류)

유언이 있으면 절차 전면 재검토

4. 상속인(한국 국적 남편 등) 관련 첨부서면

[상속인 서류]

서 류

설 명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사항 및 자녀 확인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 성립일 및 배우자 지위 증명

남편의 기본증명서(상세)

생존·신분 확인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

남편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협의분할 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사례의 경우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하나, 피상속인의 부모도 모두 사망하여 배우자가 단독상속함. 이때에는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아니함

자녀 등 공동상속인 각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공동상속인 전원분(사례의 경우는 필요없으나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를 가정했음)

(상속인 중 외국인·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별도 상담 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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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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