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총정리
요약
감자와 분할(연대채무로 하지 않을 경우), 분할합병 등에 상법 23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감자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공고 및 최고를 합니다.
공고와 최고는 같은 날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공고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의 염춘필 법무사가 실무를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작은 글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어떤 절차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가
- 회사가 감자, 합병, 분할(비연대채무로 할 경우), 분할합병, 조직변경 등을 할 경우에 상법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 최근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 주요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 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자보호절차가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해 한길합동법무사 강남사무소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 다만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회사가 분할을 할 때 연대채무로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실무상으로는 승인 당일 또는 다음날 공고나 최고를 하는 예가 가장 많습니다.
-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합니다.
-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공고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으나, 이때에는 별도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 첫날과 마지막 날 도메인/ 공고내용/출력일자가 나오게 스크린 출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나 회사가 사정에 의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싶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공고방법으로 지정된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신문을 보관하고 있다가 법무사 사무실에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고문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 신문에 공고를 할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광고대행 회사에 공고를 의뢰해 드립니다.
- 비용은 회사에게 광고대행회사에 지불합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합니다.
- 개별최고를 부득이한 걍우 이메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 문서로 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의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자나,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최고서를 발송하는 시점까지 회사가 알고 있는 회사의 모든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발송을 합니다.
- 소액채권자에게도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
- 오래 전이지만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을 할 때 양 은행에 소액 예금을 했던 채권자에게도 모두 개별최고서를 발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 다만, 수시로 다수의 소액채권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곧 변제를 하는 회사의 경우 모든 소액채권자에게 개별최고를 발송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 법률상으로는 당연히 개별최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 실무에서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고를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 소송중인 채권자에게도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
- 특히 채권의 존부나 채권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변제 등을 해야 합니다.
2.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상법 규정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 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개별최고를 둘러싼 실무 쟁점
-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국세청 등에 개별최고를 해야 하나, 실무상 개별최고를 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개별최고의 대상이 되는지 엽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개별최고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 채권자가 외국에 있는 회사일 경우이 회사를 대상으로 개별최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채권자도 개별최고의 대상이 됩니다.
- 00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은행 뿐만 아니라 보증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도 개별최고의 대상이 됩니다.
-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모두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채권의 존부나 채권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채권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감자나 합병 등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채권자이의신청 기간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방법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두나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몇 년전만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채권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감자, 합병 등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요 채권자(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기타 주요 매입처 등)를 만나서 감자나 합병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채권자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사전에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변제를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면 해당 금원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사)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인적담보나 물적담보 모두 가능합니다.
- 실무상 금융기관의 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적담보를 제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물적담조의 하나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제공하거나, 예금에 질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제공에 합의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 채무자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외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받게할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실무상 사례는 거의 없으며, 2022년도에 한 건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등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감자나 합병을 진행하던 중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면, 감자를 하거나, 합병을 할 수 없고, 해당 절차는 중단됩니다.
- 감자나 합병을 할 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적절차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했고, 이의를 제출하는 채권자가 없다거나, 이의를 제출하는 채권자가 있었는데 변제했다는 등을기재한 [진술서]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는 중단되고, 감자나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자나 합병 등의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감자나 합병을 하면서 일부 채권자에게 최고서 발송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감자나 합병 등기가 왼료된 경우 해당 채권자는 등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감자나 합병의 무효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분할의 경우는 감자나 합병과 달리, 일부 채권자에게 개별최고 등을 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등기가 완료된 경우 분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권을 연대채무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34호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9.04.02 [상업등기선례 제1-234호]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와 채권액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다(소송계속중이라는 것임)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서면의 첨부없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4. 2. 등기 3402-3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회사분할도 연대채무로 하면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관의 공고방법과 등기부의 공고방법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적힌 공고방법을 따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두 가지가 어긋나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이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공고 첫날과 마지막 날의 화면을 출력해 두셔야 합니다. 도메인과 공고 내용, 출력일자가 함께 보이도록 출력하셔야 증빙이 됩니다.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공고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있으나, 이때에는 별도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현행현행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2.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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