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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대한 이해와 공증인제도의 개선방안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0.
요약

인감제도 폐지 이후 본인서명확인제도가 인감증명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법률행위 원인서류에 공증받으려는 사회적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행 공증인제도는 변호사 겸업 공증인이 주가 되어 공증보조자 의존이 높고 전문성·책임성이 약화되었으며, 2010년 개정으로도 정원제 강화에 그쳐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개선방안으로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를 점차 폐지해 전업공증인이 공증업무를 주도하게 하고, 법무사 등 법률직에 종사한 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공증인을 대폭 증원하며, 일본처럼 공증인 시험제도를 도입해 법률지식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1. 공증에 대한 이해와 공증인제도의 개선방안

이 글은 인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목전에 둔 법무사로써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 진 글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무사 업계의 논쟁과 후속논의를 기대한다.

인용
이 글을 위해 참고한 자료로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발간한 대한공증협회지(2008년 간행), 법무부 법무과에서 제공한 미국공증제도에 관한 연구,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간행된 논문집인 고려대학교 법학원 박명선의 석사학위 논문인 공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다. 판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글은 이들의 글을 인용하였다.

독일에 대한 공증제도에 관한 자료도 찾아서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2000년도 이전의 자료여서 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독일의 공증제도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1. 인감제도 폐지와 등기업무의 변화

1914년에 도입된 인감제도가 단계적으로 본인서명확인제도와 혼용되다가 폐지된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12.21시행되면,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더불어 사용된다.

등기에 있어서 인감제도는 본인확인의 한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인감제도의 폐지와 본인서명확인제도는 등기업무 처리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법무사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상 확고한 본인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본인서명확인제도가 인감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본인서명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등기관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본인서명확인서에 의해 서명을 대조하기보다는, 법률행위 원인서류 자체에 공증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증대할 것이다.

2, 세계의 공증제도

(1) 라틴법계와 영미법계의 공증제도

우선 법무사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상 확고한 본인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본인서명확인제도가 인감제도를 대체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본인서명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심사하는 등기관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본인서명확인서에 의해 서명을 대조하기보다는, 법률행위 원인서류 자체에 공증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증대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는 시기를 법무사들이 능동적으로 맞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공증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현행 공증인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연구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단초를 여는 시작의 글이다. 특히 세계의 공증제도 중에서 영미법계의 공증제도(미국)을 살펴 봄으로써 한국의 공증인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 법무사업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기를 기대한다.

2. 미국처럼 실무교육만 받고 공증인이 될 수 있나?

세계의 공증제도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속하는 라틴법계와 미국 등이 속하는 영미법계로 나누어져 있다. 라틴계에 있어서의 공증인은 법조의 일축을 이루고 있으나, 영미법계의 공증인은 미국처럼 공무원의 자격만 갖추면 일정 실무교육을 받고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실무가이다.

(2) 미국의 공증제도

가. 미국 공증제도의 특징

3. 미국 공증제도의 특징

미국의 공증제도는 공증인 자격의 용이성, 사회적 활동 공증인 인구의 다수성, 공증인권한의 제한, 선서인증제도,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통일모델법상의 정밀한 공증인의 권리의무사항의 규율 등의 특징이 있다.

특히 라티법계열의 공증제도와 가장 큰 차이는 공증인 자격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 공증인의 수가 라틴법계 국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 수가 많다는 점, 따라서 시민의 공증인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공증인의 임무가 인증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 공증인(Notory Public)의 지위

미국의 공증인은 공공사무 공무원이고, 주정부의 공정한 대리인으로서 주정부의 주권적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의무를 수행한다. 미국의 공증인은 권리문서의 진정성을 인증하여 해당 문서에 문서상의 사실을 증가하는 증명력을 부여한다.

다. 공증인의 자격
라. 공증인 자격시험

4. 미국 공증인의 자격과 자격시험

미국의 공증인은 주의 공무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국의 공증인은 변호사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자 ’ 이면 공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원자들은 공증사무 관련법에 관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그 후 공증사무 선서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리스크 · 보증금 납부 의무손해배상의무 때문에, 법률상 요구되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증인의 자격시험도 그리 어렵지 않다. 캘리포니아 주는 6시가의 공증인 학습과정을 마쳐야 시험을 볼 수 있고, 시험은 온라인, 홈스터디 또는 승인된 공증교육인 앞에서 수강해야 한다.

라. 공증인의 임명

5. 미국 공증인의 임명과 수

미국의 공증인은 주정부(일반적으로 주지사나 국무부장곤, 또는 주의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주에 따라 각 카운티(Country)의 소액사건심판법원이 임명하기도 한다.

마. 공증인의 수

미국 전체 공증인의 수가 몇 명인지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버지니아 주의 경우 2008년도만 12만명의 공증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 공증인의 권한

(3) 일본의 공증제도

가. 일본 공증제도의 특징

6. 미국 공증인의 권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공증인은 문서의 서명을 증명하고, 그 서명을 인증할 권한이 있으며, 동시에 공증인이 증명하는 서명의 주체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미국에서 공증인은 인정(acknowledgement), 선성인증(jurat) 상의 선서증언(oaths) 이나 무선서증언(affirmation) 등의 공증행위를 함으로써, 문서의 서명이나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인증대상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력이 인정되는 공정증서 등은 작성하지 않는다.

7. 일본 공증제도의 특징과 공모절차

일본의 공증제도는 라틴법계이므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다만, 공증인에 대해 공모절차를 거친다는 점, 일정할 경우 자격시험을 치룬 다는 점, 원칙적으로 변호사 등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전업 공증인이라는 점이 그 특징이다.

나. 공증인의 자격과 공모절차

공증인은 일본국민으로서, 2003년부터 모든 공증인은 공모절차를 거치기로 되어 있어, 법관, 변호사 등 법조자격자 중에서 무시험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사무관 중에서 공증인을 선발할 대는 정령이 정하는 심의회 등의 선고를 거쳐 시험 및 실무수습을 시킨 후 공증인이 된다.

다. 공증인 자격시험
리스크 · 일본 공증인 자격 요건공증인이 되려면 일본 국민으로서 법무대신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 이상 공증실무의 수습을 완료하여야 한다.

8. 일본 공증인의 임명과 권한

공증인은 법무대신이 임명한다. 일본의 공증인은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 소속으로 되어 있다.

마. 공증인의 권한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및 일본상법 167 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증을 부여할 권한을 갖는다.

바. 공증사무 전념의 의무

공증인은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공무를 겸하고 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상사회사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한국의 경우에는 변호사 겸업 공증인이 대다수인데 반하여, 일본의 공증인은 공증사무의 종사에 전념할 의무를 갖는다.

9. 한국의 공증제도의 연혁

가. 제도의 도입

10. 제도의 도입과 공증인법 제정

우리나라의 공증인제도의 도입은 1912년 3월 18일 공증인의 직무를 재판소의 서기가 행한다는 규정이 도입된 조선민사령이었으며, 1913년 3월 17일 조선공증령이 제정되면서 전문적인 공증인 제도가 출범하였다.

  1. 나. 공증인법의 제정
  2. 다.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의 창설
  3. 라.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의 문제점

공증인은 지방검찰청소속으로 대한민국국민인 자 중에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였다. 공증인은 다른 공무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단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하는 등 겸직금지의무가 있었다. 당시 임명에 의한 전업 공증인 숫자는 10 여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1961년 9월 23일 법률 723 호로 공증인법이 제정되었다. 공증인법은 일본 공증인법을 모델로 하였다.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상법 제167조 및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증을 그 직무로 하였다.

상법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공증인은 지방검찰청소속으로 대한민국국민인 자 중에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였다.

공증인은 다른 공무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단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하는 등 겸직금지의무가 있었다.

당시 임명에 의한 전업 공증인 숫자는 10 여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11.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의 창설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공증사무를 취급하게 된 것은,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254호로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 분쟁 사건 처리 특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이다. 이때 어음과 수표의 공증제도도 새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1982년 12월에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도입된 법무법인에 대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한국사회의 경제발전에 따라 공증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를 통하여 공증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의 문제점 또한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마. 2010년 개정 공증인 법의 개정

12.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변호가 겸업 공증인인 제도가 주고, 임명공증인이 부가 되면서, 공증인들의 전문성 · 책임성 · 윤리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공증인이 변호사 업무와의 병행, 특히 변호사 업무를 주업무로 함으로써, 공증보조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공증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이들이 공증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증업무 수임경쟁으로 공증사건의 수임과 처리과정에서 부실한 업무처리와 부조리로 인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13. 2010년 개정 공증인법의 내용

이에 따라 2010년 공증인법이 개정되었는데, 공증인 정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증인 정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규정하는 등 공증인 임명 및 인가 기준을 강화하였다. 공증인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 부여 등 공증인 관리감독체계도 강화되었다.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도 도입되었다. 선서인증제도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경우 그 형식적 진정성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전자공증제도란, 법무부 장관의 지정에 따라 전자공증을 수행할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한 전자문서 등에 수록된 정보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며,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한 전자문서 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분서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바. 2010년 개정 공증인 법에 대한 평가

14. 2010년 개정 공증인법에 대한 평가

2010년도에 개정된 공증인법은 인감증명제도가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국민의 공증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해 공증인 정원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그리고 기존 공증인제도의 핵심적적인 문제점이었던 변호사 겸업 공증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전문공증인을 육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점 등이다. 그 결과 공증현장에서는 법 개정 이전에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이 치유도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공증제도의 모습으로는 공증제도의 이상인 예방사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민사분쟁 해결 과정에서 공증 받은 문서의 증명력조차 의심을 할 만큼 공증에 대하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사. 공증인 및 공증사무처리 현황

15. 공증인 및 공증사무처리 현황

2011. 2. 21. 현재 임명공증인은 정원 86명에 현원 37명이며, 인가공증인은 정원이 190개소에 현원이 법무법인 304 곳, 합동법률사무소가 52 곳으로, 임명공증인은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인가공증인은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지청산하에 공증인이 없어 대행청으로 지청이 공증업무를 대행하는 곳은 모두 14 곳이다.

2009년 통계로 공증인에 의해 처리된 공증사무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공정증서 작성 684,994 건, 정관인증 33,035 건, 법인의사록인증 499,386 건, 사서증서인증 785,977 건, 확정일자부 1,7532,955 건, 기타 161,963 건 합계 3,698,260 건이고 그 가액은 51,431,095,953,031원이다.

4. 공증에 대한 이해

(1) 공증제도의 의의

16. 공증제도와 공증인의 의의

공증제도는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증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법률생활의 명확성을 조력해 주고, 사후적인 분쟁을 방지하며,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공증인의 의의

(3) 공증 업무의 주요내용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대하여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고 또한 사서증서(私署證書) 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을 제외한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이다.

공증인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검찰청에 소속되어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의 직무를 행한다. 국가로부터 봉급은 받지 않고 촉탁자로부터 법정의 수수료와 일당 · 여비 등을 받는다.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재임명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직 또는 당연 퇴직된다.

17. 공증 업무의 주요내용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한 것을 공정증서라 한다.

나.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이미 작성한 서류상의 성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것을 사서증서라 한다.

라. 기타 공증인의 업무

법인의 경우 정관과 의사록에 대한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확정일자의 압날, 유언공증, 번역공증 등이 있다.

마.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은, 어음 · 수표에 관한 공증,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한 집행수락문언부 공증만이 강제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공증이다.

(4) 공증인의 직무(공증인법 2 조)

18. 공증인법의 관련 규정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19. 공증인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1)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의 점차적 폐지
(2) 공증인의 대폭적인 증원의 필요성
(3) 공증인 시험제도의 도입

20.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의 점차적 폐지

현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증보조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공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무계에서는 ‘ 공증인 ’의 공증이 아니라, ‘ 공증보조자 ’의 공증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임명공증인의 수를 대폭 늘려 전업공증인이 공증업무를 주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의 공증인 자격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내에 전업 공증인을 두어서 공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공증인의 대폭적인 증원의 필요성

인감증명서는 한해에 5천만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다. 인감증명제도에 갈음하여 시행될 본인서명확인제도가 이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정서로 보았을 때, 본인서명확인제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직접 본인이 서명한 법률문서 등에 대해 직접 공증을 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관청인 법무부는 관리감독의 강화 등을 이유로 하여 공증인의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증제도의 운용으로는 향후 인감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폭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공증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라틴법계열의 공증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법계의 공증제도처럼 공증인의 자격을 개방하여 그 수를 대폭 증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라틴법계열의 공증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외에, 법률직에 상당한 기간 종사한 법무사, 법원 및 검찰 사무관 이상의 자에게도 그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업 공증인제를 유지하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외의 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시험에 응하여 공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공증인의 수를 대폭적으로 늘이면서도, 라틴법계열의 공증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지식을 갖춘 자가 공증인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공증인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동시에 공증인으로서의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본처럼 공증인 시험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인감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등기원인서류의 공증이라는 양날의 칼 끝에는 공증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필자는 인감제도의 단계적 폐지 이후에는 등기원인서류의 공증이라는 문제가 입법적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아마 5 년쯤 지나면 그러한 논의가 현실화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현재의 공증제도로는 그러한 법률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필자는 국민적인 요구에 의해 현재의 공증제도가 대폭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법무사업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 이때를 준비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공증인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변호사일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자면 공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사무 관련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공증사무 선서 및 등록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의무 때문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본 공증인은 겸직이 허용되나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공무 겸직, 상업 경영, 영리 목적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공증사무에 전념할 의무를 갖습니다.
2010년 개정 공증인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무엇인가요?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선서인증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 내용의 진실함을 선서하면 형식적 진정성뿐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것이고, 전자공증은 지정공증인이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어음·수표 공증 외에 어떤 공증에 강제집행권원이 인정되나요?
어음·수표에 관한 공증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기재한 집행수락문언부 공증뿐입니다. 그 밖의 공증으로는 강제집행권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인감으로 할 것인지 본인서명사실확인으로 할 것인지부터 정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