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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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등기 과태료에 관한 컨설팅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1.
요약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게재한 글입니다.

사례 1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고 이전등기를 한 회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사 3인이 모두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3인 모두 퇴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게재한 글입니다.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과태료’ 등에 관한 컨설팅

1. 본점이전 후 지점의 본점변경등기 해태

사례 1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고 이전등기를 한 회사 “지점이 본점변경등기를 안한 과태료가 대표이사 앞으로 나온다고요?”

필자가 20년 간 법무사 일을 해 오면서,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지 여부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례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사례부터 먼저 살펴보자.

인용
“법무사님, 주식회사 ○○인데요. ○○시에 있다가 3개월 전에 서울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안성에 있을 때에는 그 곳 법무사님과 등기업무를 진행했는데, 서울로 이전한 후에 처음 하는 등기라서 아직 회사 등기업무를 맡아주실 법무사님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오후에 회사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 회사 부장님을 만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일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동석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이면 상장회사 아닌가요?”

“예, 코스닥 상장회사입니다.”

인용
“회사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억대가 넘어가는 등록세액을 부담하고, 서울로 이전했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예정인데, 구주주 배정 후 실권주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도 갖고 오셨으면 합니다.”

당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회사를 방문했다. 그리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5층 석조건물이 코스닥 상장회사의 건물로는 안성맞춤이란 생각이 들었다. 상담실에서 그 회사 부장과 전화를 주었던 담당 과장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회사건물이 참 예쁘군요. 새로 매입해서 이전하셨나 봅니다.”

필자의 질문에 부장이 약간 여유로운 웃음으로 답을 했다.

인용
“그렇습니다. 저희도 드디어 서울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오니 이렇게 좋은 법무사님과 같이 일할 수가 있군요!”

적당히 서로에 대한 칭찬도 해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시작되었다. 그런데이 회사는 강관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에 지점을 두고 있었다. 필자는 사전에 본점과 지점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등기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는데, 본점 등기부에는 본점이전 사실이 등기되었지만, 각 지점의 등기부에는 본점이전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필자는 먼저이 문제부터 확인한 후, 신주발행 등기에 대한 상담을 할 생각이었다.

인용
“저, 혹시 지난번에 본점이전등기를 하면서, 지점에서 본점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부장과 과장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인용
“법무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니 회사 등기부에 본점이전등기를 한 건데, 그럼 지점에서도 그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인용
“네. 그렇습니다. 본점에서 등기할 사항 중에서 지점에서도 등기할 사항일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인용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지점에서 그 변경등기를 해 주었는데, 본점을 이전했을 때에도 지점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명색이 코스닥 상장회사의 실무자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오히려 필자가 더 당황스러워졌다. 다행히 방문할 때 준비해간 그와 관련된 상법 조문 자료를 꺼내서 설명을 시작했다. 그러자 애초의 상담주제인 신주발행은 뒷전이고, 점점 그들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인용
“저희는 본점을 이전할 때, 지점에서도 그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오로지 본점이전에 따른 등록세가 얼마 나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이 일을 하는 법무사에게도 본점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만을 위임했지, 지점에서 하는 본점변경등기를 위임한 적은 없어요.”
인용
“글쎄요. 판사가 재판을 해서 부과하므로 정확하게 얼마가 나온다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실무 예를 보았을 때에는 1개월에 1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3개월 해태를 했을 경우에는 약 30만 원 부과되겠지만, 지점별로 부과되므로 4개 지점이면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이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두 명이므로, 각각 대표이사 별로 부과되므로 240만 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통지서가 회사로 오나요? 아니면…?”

“과태료 통지서는 대표이사 집 주소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이 끝나자 담당자들은 그야말로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다.

“과태료 부과되면 저 회사에서 잘립니다. 도와주세요!”

인용
“과태료가 부과되면, 저나이 친구나 모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 처음 오셔서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셨겠지만, 회사를 처음 설립해서 일구어 오신 분이 저희 회장님이시고, 지금은 그 아드님이 사장으로 계십니다. 두 분이 공동 대표이사로 계시구요. 회장님이 사장님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인지라, 대표이사가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 늘 확인하고 계십니다. 워낙 철두철미하신 분이라, 이런 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담당자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사장님 입장도 그렇습니다.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인데, 이런 일로 문제가 불거지면, 저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필자는 위로도 할 겸 한 마디 건네지 않을 수 없었다.

“과태료는 행정벌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돈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문제인가요?”

“둘 다 문제이지요.”

“법무사님,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필자가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흙빛이던 그들의 얼굴이 조금씩 환해졌다.

인용
“다행이네요. 제 생각에는 과태료 통지서가 대표이사 개인 주소로 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분 모두 지점에서 본점이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면 수개월 이내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을 겁니다. 만약이 통지서를 받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게 되면, 두 분이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노여워하는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본인들이 사후에 알게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본점이전등기를 했던 법무사였던 것처럼 하면서 확인서를 하나 써 드리겠습니다.”

“확인서요? 어떤 내용으로 쓰실 건데요?”

인용
“본인이 법무사로서이 회사에 대한 본점이전등기를 하면서, 지점에서도 본점을 이전했다는 변경등기를 할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회사에 과태료가 나오게 되면 이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겠다. 그런 내용의 확인서를 하나 작성해 드릴게요. 이 확인서를 사장님과 회장님께 사전에 결제를 받으면서, 자초지정을 설명해 드리세요.”

그러면서 필자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과태료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정말 제가 대신 납부해 드릴까요?”

필자는 정말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 줄 것처럼 진지하게 물어보았다.

인용
“아이고, 법무사님. 아닙니다. 이런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만도 정말 고마운 일인데,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신주발행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되어버렸다. 위에서 “이런 확인서를 작성한 법무사와는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지시한다면, 신주발행에 대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필자 역시이 회사와 계속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주사위를 던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그 느낌이 나쁘지는 않았다. 우선 담당이사와 상의를 하고, 사장님과 회장님 결제를 받은 후에 신주발행 등기에 대한 상담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부장이 약간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인용
“법무사님! 덕분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과 회장님이 담당이사님께 ‘이 친구들 일을 좀 잘하라고 해’라고 하면서 더 이상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주발행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인용
“그럼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회사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책임지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점심을 사겠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들러주세요. 식사하면서 신주발행 등기에 대한 상담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2. 정관상 임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과태료

사례 2 인수회사의 임원변경등기 해태 - 정관에 정한 임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과태료 부과

평소 호형호제 하고 지내는 인천에 있는 한 회계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렇게 웃으면서 통화가 시작되었다.

인용
“내가 알고 있는 회사가 공장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부동산을 매입하느니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회사의 임원 전부를 바꾸려고 하는데 말야…”
인용
“그러면 부동산 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이 절감될 수 있겠네요. 가끔 그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하려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인용
“5년 전쯤 사업을 하려고 공장용 부지를 매입했다가 건물 지을 돈을 못 마련해서 2년 전에 폐업을 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회사야.”

“어쨌든 우발채무가 있는 지가 관건이겠네요.”

인용
“사실이 거래를 내가 성사시켰는데, 두 회사 모두 내가 기장을 해주던 회사라서 대표이사 사람 됨됨이까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고, 우발채무가 숨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모두 끝냈어. 그런데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니까 2년 전에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모두 만료됐는데, 그 변경등기를 해 주지 않은 거야. 과태료가 나올 것 같은데 자네가 검토 좀 해줄 수 있겠나?”

3.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해본 결과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해본 결과, 2010년 10월 5일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 1억 원에 이사의 수가 3인(대표이사 1인)이며, 감사는 없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임원변경을 한 적이 없었고, 결산기는 12월 31일이었다. 정관에는 이사의 수가 1인 이상이었다.

인용
“형님, 보내주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을 검토했습니다. 기존 이사들은 2015년 10월 5일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때 퇴임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이때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던지, 아니면 기존 이사들을 재선임(중임)했겠지만, 아마 회사를 관리하는 실무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네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용
“10여 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 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 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대법원 판례(2005.3.8.자 2004마 800 전원합의체)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9조 제3항(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인용
“그런데 염 법무사, 지금 알려 준 판례의 경우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이사의 수가 ‘1인 이상’이고, 회사의 이사의 수는 ‘3인’인데, 이 판례가 적용되나?”
인용
“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83697).”

“이해가 안 되네.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없겠나?”

인용
“이 회사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가 1인 이상인데, 회사를 설립하면서 동시에 이사 3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들이 동시에 2013년 10월 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데, 누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누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사 3인이 모두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3인 모두 퇴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 이사가 아닌 자가 후임이사로 선임되었다면 후임이사 선임등기를 하면서 기존의 이사 3명에 대해 모두 임기만료 퇴임등기를 신청하고 신임이사 선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4. 이사의 정원에 결원

인용
“그러면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정원에 결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절차에 대한 해태로 인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예전에는 법무사들이 보통 그렇게 설명해 주었고, 그런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인용
“2009년 개정 「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등기기간을 해태했거나 선임절차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등기기간을 해태한 경우만 과태료 통지를 합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선임절차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이 과태사항 통지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임절차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1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과태사항을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선임절차를 해태했다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예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인용
“잘 알았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니 다행이네. 염 법무사가 설명해준 걸 다시 회사한테 알려주고, 임원변경등기는 사무실을 방문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해 둘게.”

“예. 고맙습니다.”

5.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판단

사례 3 임원변경등기를 해태한 다단계회사 - 누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는가?

임원변경등기를 처리하던 사무실의 담당과장 소개로 한 고객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늘 그렇듯이 웃으면서 상담을 시작했다.

“무슨 일이세요?”

인용
“임원변경등기를 처리하던 박 과장이 등기를 하고 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해서 법무사님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누구이고, 얼마나 부과될 지 문의하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1. “회사가 지점 표시까지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일을 처리하는 법무사에게 주었다면, 그 법무사가 지점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점에서도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할 것을 권유하지요. 그런데 보통 회사가 등기부를 발급받을 때, 지점 표시까지 해서 발급받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손님이 그런 등기부를 가지고 오면, 법무사가 다시이 회사에 지점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예도 거의 없고, 지점이 없다고 가정하고 본점에서만 본점이전등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에서 하는 지점변경등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었다. 살펴보니 최근 들어서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변경이 매우 잦았는데, 3년 전 임기가 만료된 이사 한 명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정관을 달라고 해서 살펴보니 이사의 수가 5인 이상 8인 이내로 정해져 있었다.

“어떤 회사인데, 임원변동이 이렇게 잦았나요?”

“저희 회사는 다단계 회사입니다. 4년 전까지는 업계 내에서 매출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정말 손꼽을 만한 회사였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단계 회사가 발전하려면 판매원이 많아야 하는데, 요 몇 년 사이 판매원들이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 대거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신규회사에서 자리를 잡아야 더 많은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회사 경영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대주주가 자주 바뀌었고, 대주주가 바뀔 때마다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때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했으니 등기부가 이렇게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다단계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다단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이사 A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등기를 하지 않았나요?”

“이사 A는 창업 멤버입니다. 업계 내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통하지요. 물론 과거의 영광이기는 하지만, 저희 회사의 회원들이 이사 A처럼 성장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등기부에 그대로 둔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회사를 소개할 때, 여전히 이사 A가 회사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이지요.”

“이사 A가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퇴임등기를 해 달라고 여러 번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이사의 수가 A를 포함하여 항상 8인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관에 이사의 수가 5인 이상 8인 이내로 정해져 있고, 이사의 수가 항상 8인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사 A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를 해 주었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사 A의 서류 없이 퇴임등기를 할 수 있지만, 박 과장이 지적했듯이 과태료 부과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번에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이사 A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므로, 이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이사에게만 부과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 A의 임기만료 이후에 선임되었던 전임 대표이사 B, C, D, E에게 부과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F는 선임등기를 등기신청기간 내에 하면서 A의 임기만료 퇴임등기를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태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임 대표이사 F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가 5백만 원 이하라고 하던데, 얼마나 부과될까요?”

“우선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등기관이 전임 대표이사 B, C, D, E의 개인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등기기간 해태를 원인으로 한 과태사항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소지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B, C, D, E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각각 과태료 부과 재판을 하고, 각각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거래하던 회사가 대기업이었는데, 지점에서 해야 할 등기를 해태하다가 한꺼번에 그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 해태기간이 7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대표이사가 세 번 바뀌었고, 지점 수도 10여 개였습니다. 나중에 회사 담당자가 대표이사별로 각각 5천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어 모두 1억5천만 원이나 나왔다고 푸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판사가 재판을 해서 과태료 액을 정하므로, 얼마 정도가 부과될 거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 정도 전까지는 1개월에 보통 10만 원 정도로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는 7만 원 정도, 최근에는 5만 원 정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보입니다. 따라서 1인당 150만 원 내외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4명이니까 모두 6백만 원 가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정도였나? 그만큼 큰 잘못을 한 것인가?’

눈빛만으로도 그 속내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필자는 무슨 농이라도 해볼까 하다가 그만 두었다.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내야 하나요?”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회사가 이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가 회계처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사 실정으로는 전임 대표이사들이 회사가 대신 내달라고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된다니 실무자인 저로서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법무사님,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건데, 만약 저희 회사의 경우 이사 3인에 대해서 퇴임등기를 해태했다고 가정한다면, 과태료가 3배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사 3인의 퇴임등기를 동시에 처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각각 이사의 퇴임등기를 할 때마다 등기관이 과태료 통지를 하게 되므로, 지금 알려드린 과태료 액의 3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퇴임등기를 하게 되면 이를 하나로 보아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사례 4 외국인 이사 취임서가 늦게 도착해 과태료 부과된 회사 - 취임승낙을 안 하는 이사가 있는데, 대표이사 선임은 어떻게?

서울에 모회사가 있고, 양산에 자회사가 있는 고객 회사가 있었다. 필자는 모회사를 통해 양산에 있는 자회사의 등기도 하고 있었는데, 자회사의 경우 주주들 간에 분쟁이 있어서 등기를 함에 있어 항상 조심하는 편이었다. 어느 날 양산에 있는 담당이사가 전화로 문의를 해왔다.

“법무사님. 항상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주총회를 해서 임원 전부를 새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는 9월 10일 날 개최될 예정이고요. 기존 이사 7명은 모두 이날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겠지요?”

지난 번 주주총회를 치르면서 몹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지라 넌지시 물어보았다.

“어휴,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이번 주주총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주총회에서 이사 7명을 모두 재선임할 생각입니다. 대주주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인은 취임승낙을 하지 않거나, 늦게 취임승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군요?”

“주주들끼리 잘 좀 풀어주면 일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주주총회 할 때마다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일에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임된 이사 중 2명이 그때까지 취임승낙을 하지 않게 되면 이사회를 어떻게 개최해야 하나요?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정관에 이사회 결의 요건이 이사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잖아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7명이므로 4분의 3이 되려면 6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취임승낙을 하지 않아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먼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계약 관계입니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해야 위임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7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이사회 개최 이전까지 이사 5인만 그 취임을 승낙하고, 2인은 승낙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개최 시점까지 이사의 수는 5인입니다. 따라서 5인의 이사가 참석하여 그 중 4분의 3 이상만 대표이사 선임에 찬성하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선임된 이사가 7인인데,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 총수를 5인으로 하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해 줄까요? 그리고 등기관이 혹시 첨부된 주주총회 의사록의 선임이사 수와 이사회 의사록의 이사 수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임원변경등기를 각하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성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를 의사록에 기재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사회 개최 시점까지 취임승낙을 한 이사의 수가 5인이므로, 이사의 수를 5인으로 확정하여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의사록에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과태료 분쟁은 ‘약식재판 → 정식재판’

“아.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법무사님, 취임승낙을 늦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사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혹시 이 이사가 10일 후에 취임승낙을 하되, 그 취임승낙서를 2개월 후에 회사로 보내 줄 경우, 그때 이 외국인 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주주와 외국인 주주 간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협상이 2개월 후 정도에나 타결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사 2명이 그때 취임승낙서를 보내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외국회사 영업소에 관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합니다. 도달한 날에 대해 특별하게 달리 입증할 필요는 없고, 신청서에 외국에서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재하면, 그 날에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등기에는 그러한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가 취임승낙서를 늦게 제출했는데, 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대표이사한테 부과한다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등기기간을 해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기간을 해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과태료 사건의 재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거의 전부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해 당사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심문기일에 당사자가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표이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오로지 해당 이사의 서류가 회사에 늦게 도달한 것뿐이므로 이사가 보내온 우편의 접수일자를 기록하고, 이를 심문기일에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된다 하더라도 정말 소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법무사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우리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주 간에 다툼 때문에 대표이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다가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외국인 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에게 말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서류가 도착한 봉투 등을 가지고 가서 등기관에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2005.03.08 선고 2004마800 — 상법위반(이의신청)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6다83697 —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등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한 이사 전원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적극)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점이 본점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통지서는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점이 여러 곳이면 각 지점마다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를 미루면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나요?
본점과 지점의 등기부를 함께 열람해 등기 상태에 빠진 것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 쪽만 보면 지점의 해태를 놓치게 됩니다.
리스크 · 지점 본점변경등기본점에서 등기할 사항 중 지점에서도 등기할 사항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본점 이전 시 지점에서의 본점변경등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자가 20년 간 법무사 일을 해 오면서,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것인지 여부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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