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컨설팅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의하면 회사는 상법에서 정해 놓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상법 제439조 2항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컨설팅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실무’라는 글을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서 발행하던 ‘법무사저널’誌에 발표한 바 있다.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검토하면서 입법에 관한 제안을 했는데, 그게 2011년 상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2012년도 시행되었다. 상법 제439조 2항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법률안을 보고 감격했던 기억이 새롭다. 여기서는 감자와 합병의 사례를 통해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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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채무와 책임이 분리된다는 것이었다. ‘책임없는 채무’와 ‘채무없는 책임’을 배울 때에는 경이로웠다. 이럴 수도 있구나! 세상을 하나의 원리(一元論)로 해석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때였으므로 법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랬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근대법 체계를 해석했다. 주식회사에 대한 글을 쓰면서도, ‘주식회사의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일까?’를 고민한다. 나는 ‘유한책임’이라고 말한다. 무한책임을 지는 인간으로부터 일부의 책임을 분리해 내기 위해서는 결국 인(人)으로부터 인격이 분리된 그 무엇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법이 ‘그 무엇’에 독립적인 인격(권리의무의 주체 또는 책임의 주체)을 부여했고, ‘그 무엇’은 법이 인정한 인격이므로 ‘법인’이 되었다. 유한책임이므로 투자자를 모으기 편했고, 지분을 증권화(주식)했다. 이를 주식회사라고 불렀고, 주주는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주식회사는 독립된 책임의 주체가 되었다.
1. 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할까?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의하면 회사는 상법에 서 정해 놓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자본을 감소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회사의 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되어 줄어드는 것은 같은데 배당을 할 때는 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하거나,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내에서 지급하므로 주주의 책임이 감소하지 않지만, 자본이 감소한다면 주주의 책임도 감소하므로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를 제외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에서 이루어 지는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이나, 상환주식의 상환 모두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를 해 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 보호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자본의 감소는 주주의 책임이 감소하고, 합병과 분할 및 분할합병, 조직변경은 책임의 주체가 변경되므로,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 놓았는데, 이를 채권자보호절차라고 한다. 상법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하고 진행한 자본감소 등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그 절차를 취소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상법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하고 진행한 자본감소 등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그 절차를 취소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2. 채권자보호절차 어떻게 진행하나요?
합병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해 수원에 있는 회사를 방문했다. 대표이사와 경원지원팀장이 회의에 참여했다. 대표이사가 먼저 인사를 하고, 팀장이 실무적인 질문을 했다. 회사를 20년 이상 다녔는데 합병은 처음이어서 익숙하지 않으므로 잘 부탁한다는 말했다. 상장회사 직원이 아니라면 회사를 다니면서 합병 업무를 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성심껏 도와드리겠다고 화답을 하면서 합병 절차를 설명했다.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를 합니다. 이의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이나 실무상 대부분 1개월로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라고 했는데, 어디에 공고를 하면 되는지요?"
회사 정관에 공고방법이 정해져 있고,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았다. 두 회사 모두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홈페이지에 공고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00신문에 공고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두 회사 모두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됩니다."
"존속회사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멸회사는 현재 홈페이지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팀장이 약간 남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00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정해 놓았으므로, 00 신문에 공고를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를 하는 날과,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마지막 날에 홈페이지를 스크린 출력을 하되, 도메인, 공고내용, 출력일자가 나오게 스크린 출력을 해야 합니다. 신문은 공고가 난 해당 페이지 전지(全紙)를 오리지 말고 그대로 주면 됩니다."
"홈페이지 어디에 공고를 하면 되나요?"
"어디라고 딱히 말하기 어려운데 채권자가 해당 공고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공고문을 게재해야 합니다. 팝업으로 띄우는 회사도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공고는 하면 될 것 같은데 개별최고가 난감하네요."
이때 대표이사가 물었다.
"최고는 누구한테 하나요? 회사 거래처도 많고, 거래처마다 채권금액도 다 다르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법률상으로는 회사 채권자 모두에게 최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개별최고의 대상이 됩니다. 상거래채권뿐만 아니라,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도 최고를 합니다.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았다면 그 기관에도 최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00 은행으로부터 상당액을 차입했습니다."
최근들어서 은행이 채권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번 달에도 합병을 진행하던 회사가 금융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합병 진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들어 금융권 채권자들이 이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전에 은행에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것 인지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를 제출하지 않겠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의를 제출하겠다면 합병을 진행할 것 인지를 다시 검토하거나, 변제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팀장이 은행을 방문해서 사전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소액의 매입 채무도 많은데, 다 최고서를 발송해야 하는지, 어떻게 발송하는지 물었다.
"법률상으로는 회사가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회사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이의제출 기간이 1개월이므로, 소액의 채무여서이 기간 내에 변제가 가능하다면, 최고를 생략할 수 있겠지만, 법무사의 직에 있는 저희로서는 회사가 판단해서 진행할 일이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표와 팀장이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분은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발송 방법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법무사가 최고서 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최고서에 꼭 채권자 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채권자 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나 채무액을 기재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의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자한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최고를 합니다. 이의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이나 실무상 대부분 1개월로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라고 했는데, 어디에 공고를 하면 되는지요?”
“두 회사 모두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됩니다.”
“존속회사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멸회사는 현재 홈페이지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팀장이 약간 남감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00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정해 놓았으므로, 00 신문에 공고를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를 하는 날과,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마지막 날에 홈페이지를 스크린 출력을 하되, 도메인, 공고내용, 출력일자가 나오게 스크린 출력을 해야 합니다. 신문은 공고가 난 해당 페이지 전지(全紙)를 오리지 말고 그대로 주면 됩니다.”
“홈페이지 어디에 공고를 하면 되나요?”
“어디라고 딱히 말하기 어려운데 채권자가 해당 공고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공고문을 게재해야 합니다. 팝업으로 띄우는 회사도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공고는 하면 될 것 같은데 개별최고가 난감하네요.”
“최고는 누구한테 하나요? 회사 거래처도 많고, 거래처마다 채권금액도 다 다르고”
“법률상으로는 회사 채권자 모두에게 최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개별최고의 대상이 됩니다. 상거래채권뿐만 아니라,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도 최고를 합니다.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았다면 그 기관에도 최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00 은행으로부터 상당액을 차입했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권 채권자들이 이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전에 은행에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것 인지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를 제출하지 않겠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의를 제출하겠다면 합병을 진행할 것 인지를 다시 검토하거나, 변제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회사가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회사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이의제출 기간이 1개월이므로, 소액의 채무여서 이 기간 내에 변제가 가능하다면, 최고를 생략할 수 있겠지만, 법무사의 직에 있는 저희로서는 회사가 판단해서 진행할 일이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발송 방법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법무사가 최고서 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최고서에 꼭 채권자 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채권자 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나 채무액을 기재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의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자한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고방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
주식회사의 경우 공고방법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이다. 유한회사라면 공고방법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등기사항도 아니다.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한 공고문안을 법무사가 작성하고, 공고도 대행해 주는 사례도 많다. 상업등기를 전문적으로 으로 하는 법무사라면 공고가 잘못 나가서 곤혹을 치른 경험을 한 두 번쯤 가지고 있다. 필자의 경우도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실무사례를 소개한다.
“법무사님 큰일 났습니다. 합병을 진행하던 회사의 실무자 K로부터 긴박한 연락이 왔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합병 서류를 취합하던 중에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멸회사의 정관에 공고방법이 * 신문으로 되어 있어서 *
신문에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00신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놀랐다. 5년 전쯤 같은 문제로 곤혹을 치루었던 경험이 떠 올랐기 때문이다. 차이점이라면 5년 전에는 내가 공고의뢰를 대행했고, 이번에는 회사가 직접 공고를 한 것이지만, 회사가 공고를 의뢰했다고 하여, 어찌 회사만의 문제랴. 공고를 한 신문을 보내달라고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던 신문과 공고신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나 또한 같은 크기의 잘못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하나?
“합병 서류를 취합하던 중에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멸회사의 정관에 공고방법이 신문으로 되어 있어서 신문에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00신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놀랐다. 5년 전쯤 같은 문제로 곤혹을 치르었던 경험이 떠 올랐기 때문이다. 차이점이라면 5년 전에는 내가 공고의뢰를 대행했고, 이번에는 회사가 직접 공고를 한 것이지만, 회사가 공고를 의뢰했다고 하여, 어찌 회사만의 문제랴. 공고를 한 신문을 보내달라고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던 신문과 공고신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나 또한 같은 크기의 잘못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하나?
“부장님,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공고방법 변경결의를 한 후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했지만, 정관의 공고방법을 수정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법무사님의 공고방법 변경 후에 등기만 하고, 정관을 수정해 놓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를 한 후 10일이 지났다.
“잠깐만요. 관련된 상법 조문과 대법원 등기선례를 찾아보고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관련 대법원 선례를 찾았다.
“‘상법에 따르면 ‘ 회사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내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선례에 따르면 ‘ 상법상 공고 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네요. 지금이라도 00신문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면 유효한 공고가 됩니다. 같은 내용을 00신문에 공고해 주세요.”
"법무사님 큰일 났습니다. 합병을 진행하던 회사의 실무자 K로부터 긴박한 연락이 왔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합병 서류를 취합하던 중에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멸회사의 정관에 공고방법이 ** 신문으로 되어 있어서 ** 신문에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00신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놀랐다. 5년 전쯤 같은 문제로 곤혹을 치르었던 경험이 떠 올랐기 때문이다.
"'상법에 따르면 ' 회사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내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선례에 따르면 ' 상법상 공고 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네요. 지금이라도 00신문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면 유효한 공고가 됩니다. 같은 내용을 00신문에 공고해 주세요."
K는 지금이라도 적법한 공고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진정되 보였다.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 공고를 하면 소멸회사의 채권자이의제출 기간만 연장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개별최고서에 이의제출기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한다는 최고서를 추가로 발송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발견한 것이 행운이었지. 그렇게 해서 이번 사고는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여러번 발생했다. 정관의 공고방법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공고방법이 모두 00경제신문이었다. 그런데 공고는 △△경제신문에 했다. 대법원 상업등기선례를 보면 '회사합병등기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로서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러한 선례가 없어도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럴 때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정말 다행이네요. 지금 공고를 하면 소멸회사의 채권자이의제출 기간만 연장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개별최고서에 이의제출기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한다는 최고서를 추가로 발송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여러번 발생했다. 정관의 공고방법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공고방법이 모두 00경제신문이었다. 그런데 공고는 △△경제신문에 했다. 대법원 상업등기선례를 보면 ‘회사합병등기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로서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러한 선례가 없어도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럴 때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4. 전환사채권자가 채권자 이의를 제출하고 싶어 하는데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상장회사가 자회사와 합병을 진행하고 있었다. 소규모 합병이었으므로 이사회에서 합병결의를 했는데, 며칠 후에 P이사가 전화를 했다.
"전환사채권자가 채권자이의를 제출하고 싶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 해서 급한 마음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일반 채권자라면 개별적인 판단으로 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를 할 수 있지만,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참, 사채권자에게는 최고서를 발송했나요?" 절차를 설명하려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사에게 질문을 했다.
"5차, 7차, 9차 전환사채가 남아 있습니다. 5차는 무기명 사채이므로 별도로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고, 7차와 9차는 기명식 사채이므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 명부를 보고 사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채권자는 7차 사채권자입니다. "
"그런데 사채권자 집회 소집과 결의 과정이 복잡합니다. 상법을 찾아보고 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가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각 사채권자의 집회를 전부 소집할 필요는 없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회차의 사채권자 집회만 소집합니다.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 결의 방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습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채권자집회를 열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이 1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가능할까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설마 회사의 모든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법에 사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이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만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환사채권자가 채권자이의를 제출하고 싶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 해서 급한 마음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일반 채권자라면 개별적인 판단으로 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를 할 수 있지만,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참, 사채권자에게는 최고서를 발송했나요?” 절차를 설명하려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사에게 질문을 했다.
“5차, 7차, 9차 전환사채가 남아 있습니다. 5차는 무기명 사채이므로 별도로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고, 7차와 9차는 기명식 사채이므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 명부를 보고 사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채권자는 7차 사채권자입니다. ”
‘역시 P이사가 최고야!’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 무기명 사채야 회사가 채권자 명과 주소를 알 수 없어 공고로 족하다. 기명식 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사채권자가 채권자 명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으면 회사는 누가 사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사채권자 명부에 기재된 사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발송한다.
“그런데 사채권자 집회 소집과 결의 과정이 복잡합니다. 상법을 찾아보고 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가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각 사채권자의 집회를 전부 소집할 필요는 없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회차의 사채권자 집회만 소집합니다.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 결의 방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습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만약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 이의를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가했다면, 해당 사채권자 전원이 이의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변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이의 제출을 원하는 해당 채권자의 사채만 변제하면 되는지 물었다. 뒤통수가 얼얼했다. 이의를 제출을 원하는 사채권자만 이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면 굳이 채권자집회가 필요하지 않을 터이고, 이의를 제출하고 싶지 않은 채권자까지 이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면 회사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해당 사채권자 중에는 전환청구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사채권자도 있을 수도 있다.
“이사님, 저도 처음 받는 질문입니다. 다만, 사채권자가 채권자 이의를 제출하려면 사채권자 집회가 있어야 하는 점, 상법에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명문화해 놓은 점을 살펴보았을 때, 사채권자 집회에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결의하면, 개별 사채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회차의 사채권자 전부가 이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는 개별적인 판단이고,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구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채권자집회를 열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이 1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가능할까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설마 회사의 모든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법에 사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이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만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답을 하면서 추가로 질문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 듯 말을 이어 나갔다.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려면 사채권자의 이의 제출과 이에 대해 회사가 변제 등을 했을 때이므로 합병 절차가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사님, 차라리 이의 제출을 원하는 사채권자의 사채를 회사가 매입하면 어떨까요?”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그러더니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대표이사실로 단박에 뛰어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 시간 후에 전화가 왔다.
“회사가 해당 사채권자의 사채를 매입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 이래서 사채권자 집회를 통한 채권자 이의 제출 사례가 없구나!’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오늘은 위풍당당 행진곡을 들으면서 퇴근해야지.
이의제출 기간 중에 상호를 변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수 있을까?
유상감자를 하기 위해 논현동에 있는 회사를 방문했다. 자회사의 감자를 진행하는데, 주당 매입금액이 2십 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우량기업이었다. 담당이사 J와 감자 절차를 설명하다가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회사의 채권자가 없는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가끔 받는 질문이었다.
“회사의 채권자가 없다는 이유로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채권자가 없다고 했을 때 금융기관의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매입 채무나 이런 것도 없는지요?”
“결제 기간이 1개월이므로 당연히 매입 채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해하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상담을 마무리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고, 채권자이의제출 공고와 개별최고를 한 후 며칠 후에 J이사가 전화로 질의를 했다.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중에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할 생각입니다. 질문 1.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중에 회사의 상호변경과 본점이전 및 그 등기가 가능한지요? 질문 2. 만약 가능하다면 채권자이의제출 공고와 개별최고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질문의 간단명료해서 참 좋습니다.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호변경과 본점이전이 가능하고,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상호변경을 했어도 법인의 동일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변경)이나 개별최고(변경)을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점이전은 상호변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이의제출 공고에 본점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개별최고서에도 본점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무사에서 제공한 개별최고서에 채권자이의제출 장소가 본점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점을 이전 할 경우에는 채권자이의제출 공고와 개별최고서를 추가로 공고하거나 발송하면서 본점을 이전했으므로 채권자이의제출 장소를 신본점소재지로 변경한다고 안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본점소재지로 채권자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나중에 감자무효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판단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에 대한 판례나 대법원의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
답변도 간단명료하다는 인사를 받으면서 상담을 마무리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하나?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의 경영지원실 S실장과 합병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해 용인을 방문했다. 여러번 같이 일을 한터라 서로 반갑게 인사를 했다.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설명을 하던 도중 소송 중인 채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매입처와 소송 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피고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상대방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이 10억 원 정도인데, 회사는 그 반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회사가 손해를 보았으로 반소를 제기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인 채권이 있는지는 왜 물어보셨나요?”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와 채권액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다(소송계속 중이라는 것임)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서면의 첨부 없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경료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가 있습니다.”
P실장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아니, 그러면 채권액에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하는 채권자에게도 개별최고를 하란 말인가요?”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된 상담을 할 때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또 받았다. 필자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매입처에 개별최고를 하고, 매입처가 채권자 이의서를 제출(이의를 진술)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법에 따르면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상법을 설명하면서도 상대방의 분노가 가슴에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그러면 우리보고 그 돈을 다 갚으라는 겁니까?”
“뭐---” 말을 더듬었다. 이때는 뭐라고 하지?
“변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소송 중인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 아마 저보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에서 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사안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 일을 했다면 당장 나보고 돌아가라고 말할 투였다.
“혹시 변제공탁을 하면 안될까요? 회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전부 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합병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3년 후에 상장을 하려면 반드시 지금 합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하면 상대방이 그 돈을 인출하면 그뿐입니다. 변제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찾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하면 어떨까요?”
“조건부 공탁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조건으로 공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차 싶었다. 법 이야기는 빼버리는 건데. 꾹꾹 참는 모습이 그래도 그동안 쌓아놓은 신뢰가 있었구나.
“그러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나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님이 소송에서 확정되는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보증을 서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인적보증을 서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 방법은 저도 두 세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면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증한도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지만, 지급조건에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할 수 있겠지요.”
“상대방이 담보제공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근저당을 설정해 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 근저당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물품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저당이 상당한 담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관 또한 상당한 정도의 담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구요.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질권계약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질권계약을 거절하고, 변제를 요구할 경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주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지급보증서를 물품공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은행이라고 하는 공신력과 지급보증된 금액, 그리고 지급조건을 확인하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했는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 가능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당한 담보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채권액에 상당하는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인적 담보의 상당성 여부는 물적 담보만큼의 충분한 지급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채권의 존부나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지 여부, 합병 전·후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는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도 있습니다.
”
“대표님과 상의해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도중 조금 열받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오히려 고마운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