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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법개정 내용과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26.
요약

몇 년간 계속 거론되던 상법이 드디어 개정되었다.

개정 상법은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액의 주금납입을 가능하게 하여 자본금 확인의 필요성을 줄이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의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창업절차를 간이화 하였다.

개정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감사 선임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및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주주총회 소집청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2년 개정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알아 보고 법무사 업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를 검토한 작은 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서 발행했던 월간지 [법무사저널]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법무사 업계에서 전략가(?)라고 알려졌던 필자가 상법 개정 내용을 보고 법무사 업계에 미칠 파장을 검토했던 글입니다. 역사의 흔적이라 생각하고 올려 놓습니다.

상법개정의 내용과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Ι. 상법개정의 취지

몇 년간 계속 거론되던 상법이 드디어 개정되었다.

이글을 의뢰받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상법이 개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법무부의 보도자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개정에 관한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취지는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 폐지 및 일정한 소규모회사를 창업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비용을 줄여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융통성 있는 경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창업절차의 간소화” 와 IT기술 발전을 회사법 체계에 적극 수용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주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던 주식회사 제도에서 주주의 의사표현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업경영의 IT화” 라 할 수 있다.

“창업절차의 간소화” 를 위하여 유사상호 금지규정 폐지,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의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이사회 구성의무 면제(이사회제도의 폐지로 함이 타당할 듯, 구성의무가 면제되었으면, 판단에 따라서는 권리로서는 구성할 수 있다고 들릴 수 잇음), 창업 시 정관,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간소화, 설립․증자 시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의 대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기업경영의 IT화 ”를 위하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및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주주총회 소집청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Ⅱ. 상법개정의 주요내용

1.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 폐지(상업등기법 제30조)

개정전 상법은 상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상호자유주의를 택하면서도 일반 공중의 오인의 위험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상업등기법 제30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한 시간의 지연과 상호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등기관이 상호의 유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의 영업활동은 교통수단 및 광대역 통신의 발달로 기업활동이 광역화 추세에 있으므로 동일지역 내의 동종영업에 대한 상호규제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는 등 이번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상호등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상호선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등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여 예측가능성과 상호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1.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 폐지

개정상법이 유사상호 등기를 허용한다고 해서 상호권 보호를 포기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3조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주체를 오인시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현행과 같이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상호 금지라는 사전적 규제를 사후 책임 추궁이라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1.08.18 선고 2010가합1712 — 상호 사용 금지등
[1]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는 상호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여 상호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호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는 종전의 규정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기에 이르렀다.한편 상호는 서비스표 등록 여부, 주지성(周知性) 취득 여부에 따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상법에 의한 보호는 상호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이 축적된 선사용 상호에 관한 선사용자의 이익과 창업자에게 보장된 상호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되, 서로 충돌하는 양자의 이익,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 상업등기법의 개정 취지, 상호를 규율하는 법률인 상법,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 및 보호영역의 분장관계, 그리고 상업등기법의 개정 이후 상호등기 관련 실무가 변동됨에 따라 일반 거래실정상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동종영업에 관한 유사상호의 사용 자체에 대하여 상법에 의한 상호폐지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상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같은 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먼저 등기되거나 사용되는 상호(이하 ‘선등기 상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선등기 상호 등과 동일한 상호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2] “합자회사 우리투어”라는 상호가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에 대한 관계에서상법 제23조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상호 “합자회사 우리투어”는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과 외관, 호칭, 관념이 같지 아니하여 서로 동일한 상호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호사용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법 제30조(등기사항)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상호2. 영업소의 소재지3. 영업의 종류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법의 개정으로 등기관은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회사설립시나 상호변경시 유사한 상호라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할 수 없으나 상호의 동일성 여부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판단의 문제는 남아 있다.

등기예규 제1881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관의 판단준칙)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제3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5.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7.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제4조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①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사의 설립 등기2. 상호의 등기3. 상호의 변경 등기4. 목적의 변경 등기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6. 상호의 가등기7.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제5조 (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제6조 (동일상호의 판단 요건)①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 자치구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하고, 시와 군은 각각 별개의 구역으로 하여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한다.【예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치구인 서구를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보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하고, 시·군인 나주시를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나주시 내에서만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한다.제7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장 상호 자체의 동일성 판단제8조 (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2.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제3장 영업의 동종성 판단제9조 (목적의 적격성)① 목적(본 장에서 ‘업종’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②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제10조 (영업의 동종성 판단)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③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2. 창업절차의 간소화

개정전 상법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형태를 불문하고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제출 등 획일적인 절차를 강제하고 있어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개정 상법은 최저자본금제도와 유사상호금지제도를 폐지하여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자본금 규모와 설립형태에 따라 구별하여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를 발기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발기인들만이 주주가 되는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사록의 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등 창업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개정 상법은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액의 주금납입을 가능하게 하여 자본금 확인의 필요성을 줄이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의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창업절차를 간이화 하였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자본금의 구성)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개정전 상법은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저자본금 5천만원이 없어서 창업을 하지 못하거나 탈법적인 방법으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5,000만원)을 법인설립등기 기간동안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차입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법인설립등기 종료 후 예치금을 다시 인출하여 차입금상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자본금을 가장(假裝)납입하게 되어 회사자본의 충실화에 반하며, 창업자들의 법인설립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래 최저자본금제도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영세한 창업자들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어 최저자본금제도는 이러한 채권자보호 목적이 형해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최저자본금제도가 창업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실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본금으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최저자본금제가 폐지됨으로써 자본금이 소액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나, 자본금 액수가 표시되므로 채권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를 투자결정에 참고하면 될 것이다.

개정상법이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다 해서 자본금 0원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무액면주식이 허용되지 않아 액면주식만 발행할 수 있고, 액면주식의 법정 최소 단위가 100원이므로 이론상 자본금을 100원 이상으로 하면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개정상법의 최저자본금은 100원이라 할 수 있겠다.

(2)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

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상업등기법 제30조의 개정으로 동일한 상호 및 금지상호(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듯) 가 아닌한 유사한(삭제) 상호는 등기가 가능하므로 창업을 위한 상호선정의 폭이 넓어졌으며, 유사성 판단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신속한 창업절차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설립 간소화

현재 자본총액 10억원 이하인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기업현실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대부분이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을 감시하는 기업지배구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설립 및 운영 절차를 실용적으로 간소화 하고자 개정상법은 자본금 규모와 설립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비용을 줄여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중추인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설립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개정전 상법의 주식회사 발기설립절차는 발기인 구성→정관작성→주식발행사항 결정→발기인의 주식인수→주금납입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발급→발기인회 개최→임원선임(이사회)→법인인감도장마련→관련 서류 공증→법인등록세 납부→대법원 증지 및 채권매입→법인설립등기신청→법인인감카드 발급→사업자등록신청절차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서류는 일반적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관련 공증 서류, 법인등록세 고지서 등으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33종류 48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위 절차 중 회사 외부적 절차에 해당하는 은행에 대한 주금납입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발급과 정관 및 관련서류의 공증인의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가. 소규모회사의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 (상법 제292조 등)

소규모회사의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

개정전 상법은 정관 및 의사록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공증인의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에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정관은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의사록은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개정전 상법은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 이외의 모집주주가 없어 정관이나 의사록의 허위․위조의 위험성이 모집설립의 경우보다 적음에도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개정상법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창업시 공증인을 통한 정관 및 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하였다.

나. 소규모회사의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상법 제318조 제3항)

개정전 상법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 또는 주식인수인은 주금전액을 지정된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주식회사가 설립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상업등기법 제80조에 따라 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서류로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설립행태는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5,000만원)을 법인설립등기 기간동안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차입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법인설립등기 종료 후 예치금을 다시 인출하여 차입금상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가장(假裝)납입하게 되어 회사자본의 충실화에 반하며, 창업자들의 창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절차 간소화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소규모회사의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이에 대하여 개정상법(제318조제3항)은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로 소액의 주금납입도 가능하게 되어 자본금의 확인필요성도 줄어들게 되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일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소규모회사의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상법 제409조)

개정전 상법은 제296조 및 312조에 의거 회사설립시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규모 회사는 대부분 가족기업이거나 소수의 동업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감사제도가 기업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감사 기능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회사가 가족 또는 친인척을 명목상 감사로 선임하고 있어서 감사의 역할이 사실상 형해화 되어 있었으며, 소규모 회사에 대해 감사를 강제로 설치해야 하는 것에 경제적 부담 및 비효율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소규모회사의 감사 선임 의무 면제

개정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감사 선임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회사를 자본금 10억원 미만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 기업현실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대부분이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을 감시하는 기업지배구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감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며,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로 하여금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보장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었다.

3.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운영 간소화

개정상법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주식청약인이 존재하지 않아 이해관계가 단순한 발기설립의 방식일 때 주로 설립절차를 간소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 운영에 있어서도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절차를 실용적으로 간소화 하였다.

(1)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상법 제363조)

개정전 상법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기명주주에게는 2주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3주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족기업처럼 운영되는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복잡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여 회사의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상법 제409조(선임)
제409조(선임)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2020.12.29>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개정 상법(제363조)은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기명주주에게는 10일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2주전에 공고를 하도록 기간을 줄여주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의 생략도 가능하도록 하며,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전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흠결한 때 결의취소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나(제376조, 제380조), 판례가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없어도 총주주가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전원출석총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주수가 매우 적은 소규모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총주주 전원이 회사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소집절차를 간이화한 것이다.

상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의 절약되어 소규모회사가 의안 변경 등을 단기간에 할 수 있고, 총 주주의 동의가 있는 한 주주총회라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규모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개정전 상법은 자본금 총액 5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를 2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사가 2인인 경우에도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상법은 물가 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 등의 이유로 이사를 2인 또는 1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본총액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의무를 면제하였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위 규정에 따라 이사가 2인인 경우에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사 2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이사(정관에 의하여 대표이사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주주총회에 부여한 것이다.

상법의 개정으로 소규모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던

제302조(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제397조(이사의 경업금지),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416조(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전입),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464조의2(배당금지급시기),

제469조(사채의 모집),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규정 중 이사회의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거나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제362조(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제363조의2제3항(주주제안권), 제366조제1항(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8조의4제1항(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93조제1항(이사회의 권한) 및 제412조의3제1항(감사의 주주총회의 소집청구)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소규모회사는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2조(이사회의 연기·속행),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사회의 권한), 제399조제2항(회사에 대한 책임), 제526조제3항(흡수합병의 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제527조제4항(신설합병의 창립총회 갈음 이사회),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3제1항(소규모합병) 및 제527조의5제2항(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은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4. 기업경영의 IT화

대한민국의 IT기술 발전을 회사법 체계에 수용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주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던 주식회사 제도에서 주주의 의사표현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적극적 의사표현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후부터 시행하므로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전자투표제도 등 기업경영의 IT화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회사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발전하는 IT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1)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 (상법 제368조의4)

개정 상법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주총회의 개최비용을 절감하고자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때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다.

실제 주주총회 소집시 대부분의 주주들은 생업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대주주나 親 경영진 측 주주들만이 참석함으로써 주주들의 의견이 제대로 기업경영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왔는바,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할 여유는 없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손쉽게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다수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대주주가 비교적 적은 지분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폐단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자투표제의 도입은 단순히 기술적인 의사표시 방식의 개정이라기보다 주주의 의사가 경영에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킨 것으로 주주에게 기업을 되돌려 주는 획기적인 입법이라 할 것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인 것에 아쉬움이 있다.

또한 전자투표제의 도입은 총회소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관계자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설명자료 등 인쇄물의 최소화로 주주와 회사의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기업경영의 IT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방식·시스템의 안정성 유지·해킹방지·자료의 안전한 보관 등 기술적 보완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개정 상법이 담고 있는 기업경영의 IT화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회사에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기업경영의 IT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에 의미를 부여할 뿐이며, 대주주의 편중적 권한 행사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회사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듣고자 전자투표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것인가가 의문시 된다.

(2)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주주총회 소집청구 제도 도입 (상법 제363조의2, 제366조)

개정 상법(제363조의2, 제366조제1항)은 기업경영에 발달된 IT환경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주주제안을 할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E-mail 등)로도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주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가 있음에도 지체없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이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주주제안권이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경영진 또는 일부 대주주 위주로 기업운영이나 주주총회가 진행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인바,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기존의 절차보다 훨씬 간편한 전자문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 제안권이나 소집청구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투표제는 임의규정이므로 사전에 이사회에서 전자투표로 할 것을 결정해야 하므로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제안권 등을 통하여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회사에 요구함으로써 전자투표에 의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3) 전자적 공고방법 (상법 제289조)

개정전 상법은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할 것을 강제하고 전자적 공고방법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개정 상법은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는 공고방법을 유지하면서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게시기간과 게시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이 법률의 개정으로 시대에 맞는 공시방법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며, 공고에 대한 비용과 시간에 많은 절약이 예상되고, 공고가 잘못된 경우에도 빠른 수정공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Ⅲ. 상법개정이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

이번 상법 개정의 취지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여 설립비용을 줄여서 창업을 용이하게 하여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과 기 업경영의 IT화를 실현하는 등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임을 밝히고 있으면서 창업절차에서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비용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

국회의 입법취지가 창업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있어서 당사자신청을 유도하고 법무사에 대한 의존성를 감소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데, 단순히 주금납입절차나 공증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당사자신청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다.

많은 회사의 법률조력자로써 법무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국가기관으로부터 왜? 이렇게 법무사의 역할을 폄하당하여야 하는지에 살짝 자괴감이 느껴진다.

대한민국에 전문가 집단 여러군이 있는데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등 어느 집단이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 시시때때로 평가되고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지, 법무사라는 자격을 국가가 부여하고, 법무사 제도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면서 국가기관이 스스로의 제도를 폄하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무사가 어떻게 대처하고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상법의 개정으로 입법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신청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상호가 개방되고 창업절차가 간소화 됨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등기신청 건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등 상법 개정이 법무사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입법자의 의도와 법무사 제도의 본래적 의미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본다.

1.상법개정으로 당사자신청이 증가할 것인지 여부

사실 그동안 당사자가 직접 상업등기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작성하고, 직접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증가해 왔다. 상법개정으로 법무사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당사자신청이 증가할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발기설립에 관한 절차의 일부가 간소화 된 것과 공증의무의 면제, 감사의 임의기관화가 이번 상법개정의 핵심(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제한)이다. 설립절차의 서면화가 실무의 일반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상법에서 정해놓은 발기설립의 일반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상법상의 절차를 정확히 지켜가며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당사자에게는 공증비용의 절감과 공증절차의 간소화를 가져다주었을 뿐, 그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이며 기회비용을 따져 보았을 때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 특히 주식회사는 정관작성 등 설립시에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에 따라 이후의 회사활동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 주식회사를 무한책임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절차간소화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이번 법 개정은 그러한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법개정 때문에 당사자 신청률 증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2.상법개정으로 등기신청건수의 증감이 있을 것인지 여부

경기가 회복기에는 회사설립의 수가 증가하고, 쇠퇴기에는 그 수가 감소한다. 설립등기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등기신청의 건수의 증감원인은 신청절차의 간소화여부나 비용의 절감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동향에 있다. 일부 설립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하여 경기동향과 상관관계에 있는 회사활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회사설립을 하고 싶어도 자본금이 없어 할 수 없었던, 돈없는 회사설립자들을 회사설립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그 수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회사설립은 경기동향과 조응하면서 어느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원의 수가 축소됨으로써 임원변경등기의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립등기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그동안 회사들이 임원의 변경시기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감소율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등기건수의 증감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3.서면화 또는 정형화의 극복 계기로 활용해야

법무사가 회사내부의 법적절차에 대한 전문가임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합병이나 회사분할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절차가 서면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서면화의 가장 큰 폐단은 정형화에 있다. 정형화됨으로써 신속화, 능률화를 이루어 낼 수 있으나, 내부의 법률관계는 짜여져 있는 틀에 맞추어 지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법률관계는 반영되지 않는다.

21세기에 창업되는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주주나 임원의 인적구성이 가족기업의 수준을 뛰어 넘는 회사가 많다. 이들은 가족기업수준의 관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내부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정형화된 시스템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각각의 회사 구성의 특성에 맞는 진단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이번 상법의 개정은 오히려 서면화 또는 정형화되어 가는 현실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러한 입법 흐름은 법무사업계가 원인을 일부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주식회사설립참고사항’이라는 서면에 등기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지는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당사자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이번 상법개정은 법무사업계에 일반화되어 있는 서면화 또는 정형화를 극복하는 계기로 활용되어 진다면 컨설팅 중심으로 법무사업계를 개편하는 소중한 계기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법 개정전.후 요약표]

창업절차 및 소규모회사 설립 및 운영 간소화

주식회사 설립시 5천만원 이상 주금납입 필요

최저자본금 제한 폐지

  1. 자본금 100원인 회사 설립 가능

유사상호금지제도폐지

상호등기(설립등기)시 유사 상호 확인절차 필요(2~3일 소요), 등기관의 재량 범위 넓음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 상호도 사용 가능, 등기관 재량 없음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

설립등기시 공증을 받은 정관 및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함

발기설립등기시 정관 및 의사록 공증 필요 없음

소규모회사 설립시 잔고증명서 제출 허용

설립등기시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발기설립등기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감사선임 의무 면제

설립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등기에 감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회사 설립 가능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서식
기명주주 : 2주 전 통지 - 무기명주주 : 3주 전 공고 ○ 통지 및 공고기간 단축 - 기명주주 : 10일 전 통지 - 무기명주주 : 2주 전 공고 ○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 주주총회 결의 대체 가능

소규모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이사 선임기준 완화 및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1. 자본금 5억 이상 : 3인 이상

자본금 5억 미만 : 2인 이하 가능

자본금 10억 미만 : 2인 이하 가능

  1. 이사가 2인인 경우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전자투표제도 도입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는 출석,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위임 투표만 가능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인증 후 주주총회에 가지 않고 의결권 행사 가능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제안권・주총소집청구권 행사 가능

주주제안권 및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행사는 서면으로만 가능

전자문서(E-mail)를 통한 행사 가능

전자적 공고방법 도입

회사의 공고를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함.

회사의 공고를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되,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음.

전자투표제

5. 이사회의 결의

6.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③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유사한 상호라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개정 상법에 따라 등기관은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설립이나 상호변경 등기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여전히 판단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관과 의사록에 공증인 인증이 꼭 필요한가요?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관은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의사록은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리스크 · 최저자본금 폐지의 오해개정상법이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였다 해서 자본금 0원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액면주식의 법정 최소 단위가 100원이므로 이론상 자본금을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상법의 개정으로 등기관은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회사설립시나 상호변경시 유사한 상호라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할 수 없으나 상호의 동일성 여부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판단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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