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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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특례에 대한 컨설팅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1.
요약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2022년도 게재한 글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물적유한책임을 지는 법인’, 말 그대로 투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법인이다.

투자자로선 더없이 좋은 개념이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주식’이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2022년도 게재한 글입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신(新)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이야기로 풀어보는 상업등기와 연계한 기업컨설팅 사례 Ver.2

스타트업 공동창업, 세 청년의 ‘주주간 계약서’ 작성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한 컨설팅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소기업인데, 왜 주식회사로 설립해야 하나요?

1. 소기업인데 왜 주식회사로 설립하는가

“법무사님! 지난번 〇〇대학교에서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가 되어 사무실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2. 강의에서 만난 창업팀

산학협력을 위해 〇〇대학교 내 설치된 모 기업의 ‘기업캠퍼스’에서 사내벤처 창업팀 공모전 당선자 15명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의를 들었던 A가 전화를 했다.

수강생으로부터 강의 평가를 들을 기회가 없었던지라 물어보고 싶기도 해서 어서오라고 했다.

얼마 후 해맑은 모습의 A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나는 궁금하던 강의 평가를 먼저 듣고 싶은 마음에 “강의 어땠어요?”라고 물었는데, 곧 창업을 앞두고 있는, 똑똑한 A는 ‘순서가 바뀐 거 아니예요?’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서도 자신의 사업과 바로 연결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법무사님이 주식회사의 기원에 대해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남들이 다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주식회사로 시작할 생각만 했지 ‘왜 주식회사로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랬다. 나는 창업자들이 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회사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역사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런 주제의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주식회사의 기원과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 에 대해 설명을 해 준다. 물론 강의의 재미를 놓칠 수 없는 것이고.

그랬다.

나는 창업자들이 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회사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역사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런 주제의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주식회사의 기원과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 준다.

물론 강의의 재미를 놓칠 수 없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 주식회사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동인도 회사였다. 17세기 최대의 회사다. 당시는 산업혁명 전이었고,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기도 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동인도 회사였다.

17세기 최대의 회사다.

당시는 산업혁명 전이었고,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기도 했다.

동인도 회사는 잘 알다시피 인도 등 동양의 향신료를 유럽으로 수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한 번 성공하면 투자금의 몇 배의 이익이 나기도 했지만, 해적을 만나거나 풍랑으로 배가 가라앉기라도 하면 투자자가 파산을 할 정도로 큰 손실이 나기도 했다.

돈은 벌되, 위험은 회피하고 싶은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투자한 만큼만 위험을 지는 그 무엇이 필요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물적유한책임을 지는 법인’, 말 그대로 투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법인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다. 동인도 회사는 당시 세계 최대의 회사였으므로, 엄청난 자본을 모아야 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는 투자 단위를 작게 쪼개야 했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 단위를 증권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주식’이다. 드디어 유한책임을 지면서, 자본이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된 ‘주식회사’가 탄생 했다. 최초의 주식회사가 세계 최대의 회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물적유한책임’이라는 개념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다. 규모가 작은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도 투자한 돈 안에서만 책임을 지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주식으로 분할하면 투자를 받기도 유리했다. 그래서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식회사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돈은 벌되, 위험은 회피하고 싶은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투자한 만큼만 위험을 지는 그 무엇이 필요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물적유한책임을 지는 법인’, 말 그대로 투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법인이다.

이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므로 큰 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자는 투자한 돈만 날리면 되는 것이었다.

투자자로선 더없이 좋은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다.

동인도 회사는 당시 세계 최대의 회사였으므로, 엄청난 자본을 모아야 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는 투자 단위를 작게 쪼개야 했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 단위를 증권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주식’이다.

드디어 유한책임을 지면서, 자본이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된 ‘주식회사’가 탄생 했다.

최초의 주식회사가 세계 최대의 회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물적유한책임’이라는 개념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다.

규모가 작은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도 투자한 돈 안에서만 책임을 지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주식으로 분할하면 투자를 받기도 유리했다.

그래서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식회사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A는 강의를 회상하고 있는 내 속을 들여다 보기라도 한 듯, “동인도 회사 이야기도 흥미로웠지만, 스타트 업 회사의 장점과 소규모 회사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는 감동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 재미없는(?)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도 희한한 경험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아니, 뭐 그렇다고 감동까지.’ 사실 기분은 좋았다.

A가 감동을 느꼈다는 내용은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 스타트 업의 장점과 소규모 회사의 특성

〇 스타트업의 장점과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

스타트 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현대자동차와 테슬라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는 자동차를 생산한 지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자동차의 핵심인 내연기관을 어느 정도 알게 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전기자동차 시대가 되었다. 막 내연기관을 알기 시작했는데, 쓸모가 없어진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존 자동차회사들은 내연기관을 전기 모터로 바꿀 때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내연기관에 투자한 시설뿐 아니라, 그동안 연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회사들은 ‘파괴적 혁신’을 하기 어렵다. 파괴적 혁신을 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이에 비해 테슬라는 내연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기차를 생산한 기업이다.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내연기관을 파괴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구글 이야기도 해볼까? 구글은 1998년 9월 4일,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에 의해 탄생했다. 지금은 세계 최대의 회사로 성장했지만, 처음에는 두 사람이 공동창업했다.

주식회사를 물적회사라고 하지만, 스타트 업의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다.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능력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스타트 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

현대자동차와 테슬라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는 자동차를 생산한 지 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자동차의 핵심인 내연기관을 어느 정도 알게 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전기자동차 시대가 되었다.

막 내연기관을 알기 시작했는데, 쓸모가 없어진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존 자동차회사들은 내연기관을 전기 모터로 바꿀 때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내연기관에 투자한 시설뿐 아니라, 그동안 연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회사들은 ‘파괴적 혁신’을 하기 어렵다.

파괴적 혁신을 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이에 비해 테슬라는 내연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기차를 생산한 기업이다.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내연기관을 파괴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스타트 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혁신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이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구글 이야기도 해볼까?

구글은 1998년 9월 4일,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에 의해 탄생했다.

지금은 세계 최대의 회사로 성장했지만, 처음에는 두 사람이 공동창업했다.

주식회사를 물적회사라고 하지만, 스타트 업의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다.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능력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〇 소규모 회사 운영의 합의와 분쟁의 예방(주주간 계약)

공동창업자들은 처음에는 뜻이 같지만, 사업이란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시간이 흐르며 창업자들 간에 이견이 생기기 마련이다. 구글의 창업자들도 결국 헤어졌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발생하는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주주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 이라고 한다.

공동창업자들은 처음에는 뜻이 같지만, 사업이란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시간이 흐르며 창업자들 간에 이견이 생기기 마련이다.

구글의 창업자들도 결국 헤어졌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발생하는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주주간 계약(Shareholders Agreement)’ 이라고 한다.

‘ 주주간 계약’이란 쉽게 말하면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정한 계약이다.

예전에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가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 공동창업자 사이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많이 작성하고 있다.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두고, 주주 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창업자들 사이에 ‘공동창업계약서(founders’ agreement)’를 체결해 왔다.

공동창업을 할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주주 간의 계약을 체결하기를 권유한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다

A는 강의에 대한 복기는 충분히 했다는 듯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눈치를 보냈다.

머쓱해진 분위기를 깨기 위해 나는 헛기침을 한 번 한 뒤, 재빨리 본론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래요, 창업은 세 분의 공동창업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다음 주, A는 약속대로 공동창업자 B, C와 함께 사무실을 방문했다. 세 사람 모두 스마트하고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었다. 나는 이 친구들이 가상세계와 관련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것은 아는 바가 없어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가 궁금했다.

A는 다음 주에 셋이서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면서, 오늘은 강의 때 들었던 주주 간 계약서 작성과 회사 설립 절차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고 한다.

나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고 다음 주로 후일 약속을 잡았다.

다음 주, A는 약속대로 공동창업자 B, C와 함께 사무실을 방문했다.

세 사람 모두 스마트하고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었다.

나는이 친구들이 가상세계와 관련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것은 아는 바가 없어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가 궁금했다.

“메타버스(metaverse) 관련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상세계를 보는 스크린(눈)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아직 설립도 하기 전인데,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메타버스’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기술이야 어떤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법무사로서 정말 궁금한 걸 꼭 물어보고 싶었다.

“메타버스는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세계 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상세계라고 하지만 그 세계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제가 직업이 직업인지라, 가상세계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상세계에서도 법무사란 직업이 필요할까요?”

셋은 기습적인 질문에 말문이 막히는 듯 동시에 웃음을 터트렸다.

“저희는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상세계에서 발생한 범죄를 현실 세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증강 현실이 발전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것이고, 주주간 계약은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정한 계약을 말하지요. ”

사실 이런 문제들은 법무사로서 궁금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에게 급한 건 문제는 아니다.

본론으로 잘 돌아오는 A가 이번에도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회사 설립 때 작성하는 정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하고 물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것이고, 주주간 계약은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정한 계약을 말하지지. ”

  1.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것이고, 주주간 계약은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정한 계약을 말하지요.

나는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친구들에게 말하듯 편하고 자연스럽게 주주간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주요한 조항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

‣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

첫째는, 겸업금지 조항이다.

주주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 또는 제3자와 동업으로 경영하거나, ▵타인의 동종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또는 ▵동종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등 동종의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를 일체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주식의 처분 제한조항이다.

주주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 일체를 행할 수 없다. 단, 회사가 매각되거나 상장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만약 이 조항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처분행위와 관련된 주식거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주주에게 주식의 비율대로 나누어 지급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 일체를 행할 수 없다.

단, 회사가 매각되거나 상장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만약이 조항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처분행위와 관련된 주식거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주주에게 주식의 비율대로 나누어 지급한다.

셋째는, 공동창업자들의 ‘근속 의무’ 조항이다.

주주라고 하지만 공동창업자이다. 이들이 언제까지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할 것인가를 정한다. 즉, 주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해야 한다. 주주가 이 의무기간 내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전량을 액면가로 매도해야 한다.

주주라고 하지만 공동창업자이다.

이들이 언제까지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할 것인가를 정한다.

즉, 주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해야 한다.

주주가이 의무기간 내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전량을 액면가로 매도해야 한다.

설명을 잘 이해했는지 A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주간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역시 스마트한 청년이다.

“당사자 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주주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와 회사가 청산하는 등 법인격이 소멸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네요.”

필자는 미리 준비한 주주간 계약서를 보여주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추가해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상법」이 정해 놓은 소기업 특례도 궁금하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이 순조롭게 끝나고, 이번에는 회사 설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할 차례였다. 필자는 ‘주식회사 설립 참고사항’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관련서류와 인감을 달라고 했다. A 옆에 앉아있던 B가 인감을 건네주면서 질문을 했다.

주주간 계약서 작성이 순조롭게 끝나고, 이번에는 회사 설립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할 차례였다.

필자는 ‘주식회사 설립 참고사항’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관련서류와 인감을 달라고 했다.

A 옆에 앉아있던 B가 인감을 건네주면서 질문을 했다.

“법무사님, 강의 때 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상법」 상 몇 가지 예외 조항에 대해 설명해 주셨잖아요. 제가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쪽으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허, 그러면 이야기가 아주 길어지겠는데요. 강사료는 챙겨 오신 거죠?(웃음)”

‣ 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상법」 상 예외조항

우리나라처럼 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상법」에 포함시켜 놓기도 하고, 아예 「상법」과 독립하여 별도로 소기업에 대한 특례법을 만들어 놓은 나라도 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소기업’이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경영조직은 대규모 회사에 적합하도록 마련된 것이지만, 소규모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조직의 유지 ⸱관리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상법」에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관리구조에 관한 특례를 만든 것이다.

먼저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소기업은 정관에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설립 시에 작성하는 발기인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도 공증을 받지 않는다.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의 수도 1인이나 2인이면 되고, 반드시 감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다.

주금납입을 하고,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받는 것에 갈음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소기업 특례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서둘러 B가 이렇게 되물었다.

“이사가 2인이어서 이사회가 없을 때는 이사회 기능을 어느 기관이 담당하나요?”

“「상법」에 따라 이사가 담당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담당하지요.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담당하고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드릴게요. 각 사안별로 이사회 기능을 대체하는 기관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1. “「상법」에 따라 이사가 담당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담당하지요.

“「상법」에 따라 이사가 담당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담당하지지.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담당하고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드릴게요. 각 사안별로 이사회 기능을 대체하는 기관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사를 2인으로 출발하지만, 언제 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근 들어서는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회사도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기 전에 이사회를 구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기 전에 대주주이자 창업자의 경영권을 강화해 놓는 것이 좋다는 거죠.”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없는지 일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주식회사 설립서류까지 작성을 마쳤다. 미래에 대한 꿈과 현실적인 고민과 걱정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세 청년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그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나도 고단했던 하루 업무를 종료했다.

더 이상 궁금한 점이 없는지 일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주식회사 설립서류까지 작성을 마쳤다.

미래에 대한 꿈과 현실적인 고민과 걱정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세 청년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그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나도 고단했던 하루 업무를 종료했다.

대표이사 해임등기, 공증받은 의사록을 제출하라네?

고단했던 어제는 시간 속에 사라지고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가 밝았다. 상업등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에게는 매년 12월이 가장 바쁜 달이다. 합병이나 회사 분할이 이때 가장 많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일하고 있던 차에 동기 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고단했던 어제는 시간 속에 사라지고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가 밝았다.

상업등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에게는 매년 12월이 가장 바쁜 달이다.

합병이나 회사 분할이 이때 가장 많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일하고 있던 차에 동기 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염법, 소기업이라 주주총회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신청했는데, 의사록을 공증받아 오라고 하네, 어떻게 해야 해? 어떤 거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등기를 해 주고, 어떤 거는 등기를 해 주지도 않고, 정말 미치겠어!”

“뭐야,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신청하면서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았다구?”

“내가 부동산등기를 주로 하자나, 대표이사 해임등기 같은 사건은 어쩌다 한 번 하는데, 할 때마다 어렵네. 그리고 의사록이 아니라 서면결의서야! 의사록이면 당연히 공증해서 제출했겠지.”

“아. 그래, 관련한 대법원 선례가 있는데 내가 메일로 보내줄게. 살펴보고 연락줘.”

나는 서둘러 2018년도 대법원 상업등기선례를 찾아 중요 부분을 굵게 강조해 보내주었다.

리스크 · 대표이사 선임 시 주의그리고 대표이사 해임뿐 아니라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임기만료 된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고, 제3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서둘러 2018년도 대법원 상업등기선례를 찾아 중요 부분을 굵게 강조해 보내주었

3.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018.9.14.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시행]

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이하 ‘소규모 주식회사’라 함)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에 의한 결의(이하 ‘서면결의’라 함)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 하거나(「상법」 제363조제4항 전문),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 (「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 이하 ‘ 서면동의 ’라 하고, ‘서면결의’와 ‘서면동의’를 합하여 ‘서면결의 등’이라 함)한 경우에도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2. 소규모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고,

② 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 이다.

3.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 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정보만으로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8. 9. 14. 사법등기심의관-3618 질의회답>

메일을 보내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동기 법무사가 약간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마치 나한테 항의하는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염법,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법인의사록의 인증 부분을 보면 ‘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 소기업은 현실적인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면결의서나,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서면결의서나 서면동의서는 「공증인법」에서 정한 ‘의사록’이 아니기 때문에 「공증인법」에서 정한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맞지?

그런데 보내준 대법원 선례를 보면 현실적인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를 하거나 서면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라고 나와 있어. 아니, 현실적인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나 서면동의를 했는데, 회의가 진행된 것도 없는데, ‘회의를 진행한 기록’인 의사록을 작성하라니…?

경영권 분쟁 등 진정성에 의심이 드는 때에만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총주주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되지 않냐 말이야!”

흥분한 동기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선례를 읽어보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위 선례가 나오던 2018년도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서면결의로 대표이사 해임? 이러다 대형사고 나겠는데…

당시는 유난히도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일들이 많았다. 나는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하나하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일들을 처리했는데, 주주 1인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나 서면동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그 등기를 의뢰해 정말 난감할 때가 많았다.

‘하, 이러다가 대형사고 나겠는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1인 주주가 서면결의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그러면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서가 완성된다.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에는 대표이사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대지에는 신(新)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그리고 등기위임장에도 신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신청서 어디에도 기존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다. 법무사라면 아찔하지 않겠는가? 이런 방식이라면 법무사뿐 아니라 누구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소기업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은 이 적법한 등기신청을 각하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의사록을 공증하도록 강제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증 인이 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법인 총회 등의 결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하여금 공증 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해 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는지도 확인한다. 그것이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가 진실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증인의 의무이다.

그러나 당시 등기소에 서면결의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주주명부가 등기의 첨부서류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주주명부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신임 대표이사가 등기소에 신고하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도 무방했으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 어디에도 기존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주주의 적법성이나, 해당 주주명부의 적법성에 관한 사실을 증명받지 않았다.

상업등기 선례의 배경, 대법원도 같은 고민을 하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2018년도 초여름쯤 대법원 상업등기 사무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상업등기 담당 심의관을 모시고 함께 점심식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실무계의 고민이나 의견을 들어볼 사항이 있는데, 의제는 식사시간 10분 전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사전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실무계의 현황과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나중에 들은 의제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소기업이 서면결의서나 서면동의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실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해결 대안이었다. 나는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척 기뻤다. 그래서 거침없이 고민을 토로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주주총회가 소집되었고, 해당 회사의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시스템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결의서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기존 대표이사가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해당 회사의 주주가 아닌 자가 마치 해당 회사의 주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하는 서면결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해도 등기관은 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의 고민도 들을 수 있었다. 소기업의 경우 서면결의나 서면동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하도록 「상법」을 개정한 취지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절차적 비용과 공증비용을 어떻게든지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의사록 강제주의’를 도입할 수는 없 고, 또,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관점에서도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방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동기 법무사에게 그런 대법원 선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당시 실무계의 고민 등 그간의 역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대표이사 해임뿐 아니라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임기만료 된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고, 제3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야? 하긴 그런 점이 있었지. 알았어. 서울에 가면 식사나 같이하자.”

이러나저러나 동기가 편하다. 서울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일 날이 기다려진다. 이 놈의 코로나는 언제나 끝나나.

4. 경영권 분쟁으로 주주명부 진정성이 의심되면 총주주 동의 신청이 각하되나?

신청의 각하(상업등기법 제26조) — 등기관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제8호)나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제10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합니다. 경영권 분쟁 등으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들면 총주주 동의 판단이 어려워 이 각하사유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지적입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11. 삭제<2024.9.20>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돈은 벌되 위험은 피하고 싶은 요구에서 투자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법인이 나왔고, 여러 사람에게서 자본을 모으려고 투자 단위를 잘게 쪼개 증권으로 만든 것이 주식입니다. 유한책임을 지면서 자본이 주식으로 균일하게 나뉜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작은 회사도 왜 주식회사로 시작하나요?
투자한 돈 안에서만 책임을 지고 싶고, 주식으로 나누어 두면 투자를 받기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회사를 세우는 분들도 대부분 주식회사로 출발합니다.
기존 회사는 파괴적 혁신에 대가를 치르는데 새 회사는 왜 자유로운가요?
혁신에 드는 비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 회사는 이미 투자한 시설과 축적한 연구를 버려야 해서 파괴적 혁신에 큰 대가를 치르지만, 새로 시작하는 회사는 과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회사를 세우실 계획이라면 어떤 형태로 시작할지부터 정하시고,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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