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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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2) - 사례로 본 공격과 방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3.
요약

양수도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회사 임원과 주주를 바꾸는 경우에 하도 분쟁이 많이 발생해서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나 봅니다.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해제에 합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천 회장이 금강홀딩스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니, 금강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HK바이오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HK바이오의 대표이사가 된 후에 거래은행에 가서 통장 및 인감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은 후 인출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돈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지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서식
실무 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23) ‘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2)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지난 호에 이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두 번째 컨설팅 사례를 소개한다. 최근 들어 분쟁 사례도 늘어나지만, 분쟁방식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다. 한 사건이 모든 분쟁요소를 다 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분쟁 사례별로 아주 특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상법」의 기초를 다지고 판례를 연구하고 가처분 등 집행법까지 아우를 수 있다면, 법무사도 경영권 분쟁을 풀어나가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위험도 따르지만, 보람도 있어 도전해 볼 만한 분야다. 다만,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유한다. <필자 주>

사례 사기극에 휘말린 바이오 신약개발 회사의 경영권 분쟁

리스크 · 사례 검토와 신중한 접근다만,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유한다.

상법의 기초를 다지고 판례를 연구하며 가처분 등 집행법까지 아우를 수 있다면 법무사도 경영권 분쟁 해결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극에 휘말린 바이오 신약개발 회사의 경영권 분쟁 사례를 통해 실무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SPC를 통한 인수 상담

“SPC를 설립해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속칭 ‘상장회사 M&A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종적을 감추다시피 했다. 이들은 주로 부실한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동원,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폐지를 면한 후, 다른 전문가에게 경영권을 다시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챙겼고, 그로 인해 늘 경영권 분쟁을 달고 다녔다. 하지만 2009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들이 시장에서 사라진 것이다.

약간 한가한 금요일 오후, 모처럼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린다.

“법무사님! 〇〇주식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이〇〇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법무사님. 반갑습니다. 요즘도 가끔 옛날 일을 생각하곤 한답니다.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법무사님과 함께 이리저리 정말 열심히도 뛰어다녔지요. 그 일만 성공했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필자도 문득 그 일을 떠올리자 무척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현물출자로 인한 유상증자 등기를 신청하면서, 상장폐지를 면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필자와 그 부사장은 당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신주발행등기를 마쳤었다. 누구나이 등기만 되면 상장폐지를 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물출자자 중 한 사람이 회계법인에 “현물출자자와 회사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고, 결국 상장폐지가 된 것이다. 물론 필자는 현물출자자와 회사 간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했다.

“그건 그렇고 법무사님. 작년에 상장폐지 되었던 회사가 하나 있는데, 바이오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자회사 중 하나가 췌장암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임상실험(2상)을 하고 있는데, 3상까지 무사히 마치면 신약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폐지 된 후, 자회사(HK바이오 주식회사)의 주식을 임상실험에 관계하고 있던 의사 박〇〇 씨가 전부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임상실험 비용이 많이 들어가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갖고 있던 주식을 전부 매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투자자문회사의 대표에게 매입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문회사의 대표가 저한테도 투자자를 알아 봐 달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모시고 있던 상장회사 회장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처럼 한가했던 금요일 오후, 다시 필자의 신경 줄을 긴장시키는 얘기가 아닐 수 없었다.

“아! 회사를 인수하는 문제군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부사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회사 실사문제도 있고….”

“실사나 인수계약은 자문회사의 대표가 알고 있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님은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해 주시면 됩니다. 설립하는 회사가 주식을 전부 매입할 계획입니다. 회장님과 자문회사 대표와 함께 법무사님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하려고 하는데, 언제쯤이 괜찮을지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가 괜찮습니다.”

신설 SPC, 상호부터 임원까지 모두 변경합니다!

2. 회장과 자문회사의 방문

월요일 오후 4시가 되자, 부사장과 회장(천 회장), 그리고 자문회사의 대표(김 대표)가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부사장과 필자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얼마간 옛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잠시 후 천 회장이 말문을 열었다.

“법무사님. 제가 직접 나서기 어려워 SPC를 설립한 후에이 회사 명의로 HK바이오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매입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SPC 설립 절차가 일반 회사와 많이 다른가요?”

“특수목적회사를 ‘SPC’라고 부르는데, 사실 SPC는 무척 다양합니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회사를 설립해서 하라고 법률로 규정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 회사를 ‘SPC’라 부릅니다. 이런 형태의 회사가 SPC 개념에 가장 걸맞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법률의 규정과 상관없이 발기인이 정하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를 통칭해서 ‘SPC’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와 같은 것이지요. 사업목적만 원하시는 목적으로 제한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대표이사와 주주는 부사장님이 하시게 됩니다. 저는 완전히 빠질 거구요. 그리고 제 친구인 자문회사 대표가 이사로 참여합니다. 설립하는 회사의 상호는 ‘금강홀딩스 주식회사’로 해 주세요. 자본금은 1천만 원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실사중이니까 한 달 후쯤 인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호에서부터 임원까지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그 때도 법무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요?”

“저야 고맙지요.”

“자문회사의 김 대표가 회사인수 과정 전체에 대해 조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회사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3. 인수 진행과 문제 발생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이 부사장한테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HK바이오 주식회사의 대표 겸이 회사의 주식을 전부 갖고 있는 의사(박 대표)와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부터 먼저 해 주세요.”

그리고는 지난 번 사무실을 방문했던 세 명과 HK바이오 주식회사의 박 대표가 찾아왔다. 그리고 임원 전부가 사임을 하고 부사장과 자문회사 대표가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취임하는 등기를 위임받아 서류를 검토했다. 주주명부를 확인하니 박 대표가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다.

“박 대표님이이 회사의 주식을 전부 갖고 있군요. 오늘 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하고, 주주로 박 대표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제 날짜로 주식을 금강홀딩스에 전부 양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다면 금강홀딩스를 주주로 처리해 주세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고 1인 주주이므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오늘이 자리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처리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필자는 우선 그렇게 말해 놓고서 궁금함을 참지 못해 박 대표한테 물어보았다.

“주식 양도대금을 전부 받았나요?”

그러자 천 회장이 대신 말을 받았다.

“매매대금의 40%인 20억 원은 어제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30억 원은 회계에 대한 실사가 완료되고,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사업에 대한 확인이 서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도 모르게 약간 얼굴을 찡그렸던 모양이다. 박 대표가 안심하라는 듯 필자에게 말했다.

“법무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수도 대금을 수표로 자문회사 김 대표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에스크로우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김 대표와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도 여러 번 해 보았고요, 김 대표가 굴리는 자금도 상당합니다.”

“그렇군요. 양수도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회사 임원과 주주를 바꾸는 경우에 하도 분쟁이 많이 발생해서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나 봅니다.”

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5다73020 —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2]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는 만기까지 대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 주식으로 액면가에 따라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환의 청구를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으로서의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의 발행은 상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환권 부여조항은 상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주발행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원상회복 요청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박 대표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법무사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사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면 지난 번 새로 선임한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다시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천 회장이 김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임상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는데, 임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커서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했으니, 수표를 돌려 달라고 해서 김 대표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천 회장한테 수표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박 대표님께 확인도 하지 않고 수표를 돌려주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해제에 합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천 회장이 저한테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하자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임상실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군요. 혹시 천 회장과 김 대표가 서로 짜고 하는 일이 아닐까요? 연락은 되나요?”

“천 회장은 잠적을 했고, 김 대표는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천 회장과 김 대표가 짜고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김 대표한테 확인을 해보니, 본인도 천 회장에게 당했다고 합니다. 천 회장과 김 대표를 형사 고소하려고 했는데, 김 대표는 본인이 어떻게든 수습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 먼저 5억 원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천 회장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천 회장과 김 대표가 짜고 벌이는 일은 아니군요. 이 부사장은 연락이 되나요?”

“이 부사장은 연락이 됩니다. 이 부사장도 천 회장이 수표를 갖고 잠적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더군요.”

“이 부사장이 연락이 된다면, 이 부사장이 금강홀딩스 대표이사니까이 부사장을 설득해서, 진짜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해 버리고, HK바이오 주식을 되돌려 받는 것은 어떨까요?”

“일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직을 그만두면서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으로 7억 원을 받았습니다. 천 회장의 부탁으로이 부사장(HK바이오 대표이사)이 HK바이오로부터 수억 원의 현금을 인출해서 천 회장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를 넘겼다고 생각하니, 다시 쳐다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어쨌든이 사건의 책임은 자문회사 김 대표가 져야 합니다.”

분쟁의 씨앗, 인수대금의 에스크로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저와이 부사장, 그리고 김 대표와 같이 법무사님을 찾아뵙고 어떻게 할지 상의할 생각입니다. 천 회장을 형사 고소하는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세 사람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 부사장과 김 대표는 난감해 하는 표정이었고, 박 대표는 흥분을 했는지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았다. 먼저이 부사장이 상황을 설명했다.

“법무사님, 제가 상장회사 부사장직을 그만둔 후에 간간이 천 회장을 만났습니다. 천 회장한테 HK바이오의 주식이 매물로 나왔다고 하니까, HK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본 모양입니다. 그러더니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천 회장의 재정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매입대금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냐고 물었더니,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10억 원과 지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서 계약 대금을 지급하고, 이 주식을 되팔아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표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주식을 양도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사채업자에게 수표를 빌려서 에스크로우를 했던 거지요.”

필자는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김 대표에게 물었다.

“김 대표님, HK바이오의 주식가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원래 상장회사가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장이 폐지되면서 HK바이오 주식이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박 대표한테이 주식을 매입하라고 권유했지요. 박 대표가 의사였던 지라, HK바이오 주식을 매입할 것을 금방 결정하더군요. 박 대표가 싸게 샀으니 싼 가격으로 금강홀딩스에 매각한 것입니다.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회사 가치가 달라지겠지만, 몇 백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천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상실험을 3상까지 마치려면 추가로 백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몇 배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필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시장에서는 2상까지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어도 회사 가치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기 때문이다.

모회사 주식 양도 후, 자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다

5. 대응 방향 — 등기사항 확인

“그럼 먼저 금강홀딩스와 HK바이오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임원에 변동이 생겼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자이 부사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어가며 말했다.

“법무사님…, 지난주에 천 회장이 금강홀딩스 주식을 양도해 달라고 해서 1천만 원을 받고 양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금강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추가해 달라고 하기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금강홀딩스 대표이사로 추가하는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천 회장이 잘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 신청을 했고요. 만약 금강홀딩스가 가지고 있었던 HK바이오 주식을 천 회장한테 양도해 달라고 했다면 먼저 박 대표나 김 대표에게 주식양수도 대금의 잔금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겠지요.”

무어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필자의 눈치를 살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살펴보니 부사장과 천 회장이 금강홀딩스의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HK바이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건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아니, 부사장님! HK바이오에도 무슨 등기를 신청했나요? ‘사건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니요? HK바이오 주식회사에는 어떤 등기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등기소에 연락을 해서 HK바이오에 어떤 등기가 신청되었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다음 날, 등기소에 문의를 해 보니 HK바이오에 천 회장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가 신청되어 있다고 했다. 세 사람이 모두 사무실을 방문했다. 먼저 부사장한테 물었다.

“천 회장이 HK바이오 대표이사직에 취임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정말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혹시 HK바이오 주식 매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박 대표님, HK바이오가 현금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HK바이오 부채가 2백억 원이 약간 넘습니다. 다음 달에 임상실험 비용으로 미국에 40억 원 정도를 송금해야 하는데, 제가 그 돈까지는 회사에 남겨 두고 경영권을 양도했으니, 그 돈을 찾아 쓰지만 않았다면 회사에 남아 있겠지요.”

이 부사장이 말했다.

“제가 직접 그 돈을 찾아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문회사의 김 대표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천 회장이 그 돈을 횡령하려고 대표에 취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HK바이오 주식을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천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대표가 반문을 했다.

“아니, 김 대표님! 금강홀딩스가 HK바이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천 회장이 HK바이오 주식을 매각할 수 있나요?”

필자가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천 회장이 금강홀딩스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니, 금강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HK바이오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 회장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40억 원도 인출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HK바이오의 대표이사가 된 후에 거래은행에 가서 통장 및 인감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은 후 인출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돈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장 임상 실험비를 보낼 수 없게 돼서, 임상실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 회장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장 임상 실험비를 보낼 수 없게 돼서, 임상실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 회장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사의 주식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자, 우선 논의는 여기서 멈추고요. 천 회장이 신청해 놓은 HK바이오 등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부터 결정을 하지요.”

“법무사님, 저희가 천 회장이 신청해 놓은 HK바이오 등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우선 천 회장이 부사장님을 HK바이오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지 않고, 본인만 이사 및 대표이사직 취임등기를 신청한 것은 아마 공증사무실에서 이 부사장님을 해임하는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을 해 주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공증사무실에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만 공증을 한 후에 이에 대한 등기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김 대표가 나서더니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법무사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지 않습니까? 저와 부사장이 HK바이오의 이사인데, 어떻게 천 회장을 HK바이오의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지요?”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해서, 먼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한다’고 정한 후에 그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경영권 다툼이 있을 때 간혹 이렇게 처리하곤 하지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요?

“아, 법무사님.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천 회장이 신청해 놓은 HK바이오 등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 대표가 참지를 못하고 HK바이오 등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필자에게 독촉을 했다.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네?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요?”

이 부사장과 김 대표의 눈이 휘동그래져 동시에 물었다.

“아니, 법무사님. 저희도 예전에 상장회사 M&A를 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표이사가 이를 취하할 수 없었는데요?”

“등기신청의 취하란 그 신청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회사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취하도 대표자가 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후임 대표이사가 전임 대표이사의 사임 또는 해임등기와 자신의 취임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 상 사임 또는 해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임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후임 대표이사가 신청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경영권 분쟁이 붙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전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가 그 취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대표이사가 신청한 등기를 전임 대표이사가 취하할 수 없었지요. 그게 오래 굳어지다 보니 신임 대표이사가 신청한 등기는 신임대표이사만 취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H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만 다행으로 HK바이오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해임등기 없이, 신임 대표이사 취임등기만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대표이므로 이 경우에는 기존 대표이사도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한 등기를 취하할 수 있지요. 만약 공동대표라고 한다면, 양쪽에서 모두 취하 위임을 받아야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요.”

“좋습니다. 법무사님, 그러면 제가 HK바이오 대표이사직에 있으니, 등기소에 가서 HK바이오 등기신청을 취하하고 오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함께 가자며 사무실을 나섰다.

“등기소에 가시면 천 회장이 신청한 HK바이오 등기신청 서류도 열람 신청을 한 후에 복사를 한 부 해 가지고 오세요. 제가 살펴볼게요.”

그런데 등기소에 갔던 이 부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등기관도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라고 하면서, 신임 대표이사가 신청한 등기를 기존 대표이사가 취하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등기관이랑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관과 바로 통화를 했다.

“등기관님, HK바이오의 기존 대표가 여전히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임 대표이사가 신청한 등기를 취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거꾸로 등기관께서 저한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신임대표쪽에서 등기를 신청했던 거고요. 법인이 등기를 신청한 것이고, 신임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등기를 신청한 것이지, 개인 자격에서 등기를 신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대표이사도 여전히 법인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취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등기관을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를 찾아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도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므로 대표이사가 등기를 취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제가 대법원 상업등기 담당관과 협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만에 천 회장이 신청한 등기는 취하가 되었다.

“법무사님, 고맙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네. 그럼 내일 등기신청서를 복사한 것을 가지고 사무실로 다시 와 주세요.”

먼저 분쟁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다

이틀 후. 세 사람이 다시 사무실을 방문했다. 필자는 서둘러 HK바이오의 등기신청서를 받아 살펴보았다.

“흠…. HK바이오의 주주총회의사록에 보면 주주가 여전히 금강홀딩스로 되어 있습니다. 천 회장이 아직 HK바이오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해 놓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네요.”

김 대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네. 저희도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금강홀딩스로부터 HK바이오 주식 전부를 매입하고, 금강홀딩스가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도 해 놓았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회사에 주식양도 통지도 마쳤고요.

물론 대금을 다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제가 박 대표한테 주식양수도 대금 잔금 60억 원을 물어줄 수밖에 없으니, 제가 가지고 있던 상장회사 주식을 처분해서 HK바이오 주식을 전부 매입했습니다. 30억 원은 제가 HK바이오 주식을 재매각한 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이 부사장님, 천 회장이 주식양수도를 하면서 계약대금 20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지난번에는 10억 원은 자기 돈이고, 10억 원은 빌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본인에게 남는 것이 전혀 없지 않나요?”

“사실 천 회장은 빈털터리입니다. 20억 원 모두 사채업자에게 빌렸지요. 천 회장은 HK바이오 주식을 인수하면 1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수인이 몇몇 나타나기는 했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재매각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사채업자가 수표를 반환하라고 압박을 가하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해서 사무실의 담당자에게 HK바이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오라고 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전날 오전에 HK바이오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이 부사장을 해임하는 등기와 천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가 다시 신청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니, 법무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등기를 취하하니까 천 회장이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해당 등기를 취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갖고 공증사무실을 설득한 것 같습니다. 기존 대표이사도 해임할 테니 그 의사록을 공증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부사장이 말했다.

“사실 보름 전 천회장이 저한테 HK바이오의 법인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등 일체의 서류를 달라고 해서 이를 넘겼습니다. 제가 건넨 법인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해임 의사록 공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화가 났다.

“아니, 부사장님,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려주셨으면 저희 쪽에서 먼저 법인 인감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천 회장이 신청한 등기는 형식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이번 주 내에 그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주식을 양수도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으므로 천 회장을 해임하는 등기를 신청하고, 김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 회장이 신청한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저희 쪽 등기가 신청되어 있어서 천 회장이 법인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통장을 변경할 수 없고 예금이 인출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법무사님, 해임 의사록 공증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요?”

“HK바이오 주식을 양수도하고, 양수도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양도한 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우편, 그리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까요?”

김 대표가 걱정스러운 투로 내게 물었다.

“글쎄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HK바이오 주식을 전부 김 대표님이 취득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김 대표님이 HK바이오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부 해 드린 것 아닌가요? 천 회장을 상대로 한 형사적 처리는 세 분이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그러자 김 대표가 머뭇거리며 말을 했다.

“법무사님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금강홀딩스 대표가 여전히 천 회장이지 않습니까? HK바이오에서 천 회장을 해임하고 제가 대표이사로 등기된다 하더라도, 천 회장이 다시 HK바이오 주식을 금강홀딩스가 전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해임하고 본인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면, 쳇바퀴 굴러가듯 이 싸움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금강홀딩스의 대표이사는 이 부사장님과 천 회장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사장님이 천 회장한테 금강홀딩스 주식 전부를 양도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걱정이라고 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 부사장님이 금강홀딩스 대표이사이므로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사장이 무슨 소리이냐는 듯 필자를 한 번 쳐다보았다.

“부사장님, 금강홀딩스를 설립할 때, 누가 실질 주주였나요?”

“제가 실질 주주였습니다. 제 통장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설립 당시 비용도 전부 제가 부담했습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설립 후에도 납입자본금 1천만 원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강홀딩스 주식을 1천만 원을 받고 천 회장한테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주식의 양도는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무효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장님과 천 회장 사이에 체결한 금강홀딩스의 주식양수도 계약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설립된 지 6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강홀딩스의 주주명부 상의 주주를 다시 부사장님 앞으로 해 놓고, 주주총회를 열어 천 회장을 금강홀딩스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을 결의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제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느낌입니다.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6.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면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도 회사에 효력이 있나?

주식의 양도성(상법 제335조) —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3항).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승인 없는 양도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제1항 단서·제2항). 본문이 「절대 무효」라고 강조한 대목의 좌표가 이 조문입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경영권 침해가 의심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해당 회사와 지주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원에 변동이 생겼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 인수 상담을 받으실 때는 잔금 지급과 임원·주주 변경의 순서를 먼저 설계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법원 2025.02.20 선고 2022다282746 —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따라서 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丙으로부터 乙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丙은 甲에게 매매예약의 담보로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권을 예치한다.甲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丙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위 매매예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매매예정 주식수 상당의 주식을 이전받아 신주발행 무렵 乙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한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는데, 乙 회사가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丙 등에게만 동의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자, 甲이 신주인수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신주발행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주주명부에 따라 丙 등을 주주로 파악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신주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면서 甲을 포함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대부분에 대한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누락하는 등으로 그들을 신주발행 절차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는데도, 甲과 丙 사이에 甲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한 권리가 丙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甲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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