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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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3) - 사례로 본 공격과 방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3.
요약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24회에 걸친 연재의 마지막 글이다.

매월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다면 아마 시작할 엄두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보통 12월 말을 기준일로 하여 분할과 합병이 이루어지므로, 11월부터 주주총회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대한법무사협회 월간지 [법무사]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소도시 관광버스회사의 경영권 분쟁 사례를 통해 공격과 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1. 사례로 본 공격과 방어

  1. 실무 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2.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24)
  3. ‘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3)
  4.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재 원고를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은 바 크다.
  6. 특히 의외로 지방 소도시에 계신 많은 법무사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7. 연재를 하면서 기업 컨설팅 영역이 법무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8. 법무사업계 내부에서이 영역이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법무사의 업무 영역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9. 법무사제도의 발전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었던 것에 큰 기쁨을 느끼면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사례 소도시 관광버스회사의 경영권 분쟁

도박에 빠진 대표이사, 궁지에 몰리자 역공격 개시

  1. 경제 여건이 어려워져서인지 올해는 유난히 회사분할과 합병에 관한 일이 많았다.
  2. 어쩔 수 없이 일에 떠밀려 그 좋아하는 산행도 미룬 채, 토요일인데도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3. 갑자기 전화벨이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4. ‘아니, 이 토요일 날 누가 전화를 하지?’
  5. 속으로 살짝 짜증이 묻어났다.
  6. “법무사님. 토요일 날 전화를 드려 죄송합니다.
  7. 워낙 사안이 급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8. 이렇게 직접 받아 주시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9. 수화기 너머의 사내는 중년의 남자 같았는데, 나름 예의를 갖추고 나오니 짜증을 낸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 “네. 토요일인데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11. “법무사님 시간이 되시면 지금 찾아뵙고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12. “휴일인데,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부득이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13. 월요일에 방문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14. 상대방은 거듭 미안하다며 경영권 분쟁이 났는데, 필자를 만나기 위해 ○○시에서 올라왔고, 사무실로 전화해도 안 되면 수소문을 해서라도 기필코 만나고 갈 요량이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사무실로 찾아오라 하였고, 오후 4시경 50대 전‧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 왔다.
  15. “매일관광의 김 이사입니다.
  16. 휴일에 찾아 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17. 사정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18. 저희 회사는 ○○시에서 가장 큰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19. 버스만 100대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20. 설립된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21. 주주는 15명가량 되는데, 10여 년 전에는 주당 80,000원 정도에 사고 팔 정도였습니다.
  22. 지금은 15,000원 정도 하지요.
  23. 저는 이사이고, 대표이사는 10여 년 정도 재직하고 있는, 요즘이 양반이 도박에 빠져서 회사 일도 챙기지 않고, 회사 돈까지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24. 전세버스 회사는 영업이 가장 중요한데, 영업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요.
  25. 예전에는 차고지에 주차해 있는 차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휴일에도 반 이상이 차고지에서 놀고 있어요.
  26. 이대로 가다가는 영업망이 완전히 무너질 판입니다.
  27. 제가 여러 번 주의를 주었지만, 매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변명만 늘어놓을 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8.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경영을 하면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습니다.
  29.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날아왔습니다.
  30. 그래서 오늘 급하게 법무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31. “타인 명의로 주식 매입”이 분쟁의 씨앗!
  32. “그렇군요. 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회사 정관을 갖고 오셨나요?”
  33. “네. 그러지 않아도 상담을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 왔습니다.”
  34. 건네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자본금 10억 원에 이사의 수가 세 명이었다.
  35. “혹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가지고 오셨나요?”
  36. 김 이사가 내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제1호 의안이 사내이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이 사내이사 선임의 건으로 되어 있었다.
  37. “그러니까 이사님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겠다는 것이군요?”
  38. “그러게 말입니다.
  39. 통지서를 받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더니, 외려 제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다며 큰소리를 치더군요.”
  40. “주주들은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41. “주주 중 4명은 제 편이라 할 수 있고, 6명은 대표이사 편입니다.
  42. 나머지 5명은 저희 쪽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43.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44. “주주 네 명이 20%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45. 원래 운전기사들이이 회사의 주주였지요.
  46. 다수는 이미 주식을 매각했고, 네 명은 여전히 회사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47. 대표이사는이 분들을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니다.
  48. 이 분들은 저희 쪽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49. 그리고 주주명부를 보면 한○○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주식 90,000주(30%)중 60,000주(20%)를 제 동생이 지난해에 매입했습니다.
  50. 그런데 저희가 회사 주식을 매집하는 것을 대표이사가 알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서류상 기존 주주인 박○○씨를 매수인으로 꾸며 매입을 했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박○○씨를 주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51. “그러면 박○○씨 입장은 어떤가요?”
  52. “박○○씨는 대표이사 편입니다.
  53.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마도 대표이사가 저를 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대신 박○○씨를 이사로 선임해줄 테니 자기편에 서달라고 설득을 한 모양입니다.”
  54. “한○○씨의 주식을 동생 분이 매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나요?”
  55. “우선 매매계약을 한○○씨와 제 동생이 했습니다.
  56. 물론 명의를 박○○씨로 하기 위해 매수인을 박○○씨로 한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57. 주권이 발행된 회사입니다.
  58. 제 동생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59. 주식매입 대금도 제 동생 통장에서 한○○의 통장으로 이체 되었으므로, 주금을 동생이 지급한 사실도 명백합니다.”
  60. “명의개서를 요구하면 회사가 응할까요?”
  61. “주주총회 이전까지는 회사가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62. 사실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63. 잠깐 생각을 정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4. 커피나 한 잔 하시지요.”

대표이사가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1. 필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한 후,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2. 우선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로군요.
  4. 물론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총회 이후에 이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지루한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5.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6. “법무사님, 제 가족들과 친지, 운전기사로 있는 주주 분들의 주식을 합치면 21,000주(70%)입니다.
  7. 대표이사 쪽의 지분은 9,000주(30%)밖에 되지 않습니다.
  8. 저도 법원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을 해서 주주총회를 열면 현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9. 그런데 회사 경영상태를 보면 하루가 급한 편입니다.
  10. 영업망이라는 것이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11. “아니, 그러면 동생분이 주식을 매입할 때, 동생 이름으로 매입하지 그랬어요?
  12. 매입 후 바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해서 경영진을 교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3.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은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14. 저는 ○○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15. 제 동생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던 것도, 사실 대표이사를 쫒아내고 회사를 우리가 경영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16.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다면 운전기사로 계신 주주들이 저희들 편을 들어주지도 않겠지요.”
  17. “그러면 왜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였습니까?”
  18. “적당한 시기에 대표이사에게 주식 매입 사실을 공개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에 대한 정비를 저희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관 받고 싶었습니다.
  19. 그게 주목적이었지요.
  20. 그런데 작년부터 대표이사가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21. 저희보다도 기사들이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2. 예전만 해도 대표이사가 신망이 꽤 두터운 편이었습니다.”
  23.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대표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보지요.
  24. 우선 주식수가 우리가 70%, 대표이사가 30%이므로 대표이사의 이사직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25. 그리고 다른 후임 이사를 선임하면 되지요.
  26. 참, 다른 이사 한 분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27. 아직 이사를 만나 보지 못했으니 아마도 그 분은 중립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하며 김 이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28.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29. “명의개서를 요구했는데, 대표이사가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30. “아, 그 문제요? 혹시 그 지역에 잘 알고 지내는 변호사님이 있나요?”
  31. “제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자문 변호사님이 있지요.
  32. 사실이 문제를 변호사님과 상의했더니, 먼저 염 법무사님부터 한 번 찾아가 보라고 하더군요.
  33. 지방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서 법률적으로는 변호사님이 대처하겠지만, 실무적인 검토는 법무사님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34. “그렇군요. 잘 되었네요.
  35. 그 변호사님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36. 반드시 주주총회 전날까지는 결정문이 나와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1. “그런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란 것이 뭔가요?”
  2. 필자는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민사집행 4권』 보전처분 편 중 관련 내용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었다.
  3.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 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4. 지금처럼 회사에서 명의개서에 불응하고 종전의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시키려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 아래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양수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5.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의 내용은 ‘회사는 2015.11.24. 개최되는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박○○의 주식 중 6,000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박○○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보유주식 중 6,000주는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7.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동생인 김○○에게 6,000주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8. 김○○은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6,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회사 및 한○○은 김○○ 및 김○○의 대리인의 총회장 입장을 방해하거나, 6,0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10. 그렇게 되면 동생분이 2015.11.24.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6,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1.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12.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13. 당일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서 각각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14.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주도권을 상실하거나, 적당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5. 우선 가처분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다시 만나서 대책을 수립하시지요.
  16. 그때까지 다른 이사분의 태도와 운전기사인 주주님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17. 제가 내려가서 변호사님을 만나 가처분을 할 것인지 상의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일요일에 전화를 드려도 될는지요?”
  19. “뭐, 토요일에도 상담을 하는 판에 일요일이라고 통화가 안 되겠어요?”
  20. 그렇게 웃으면서 그날의 상담을 마무리했다.
  21. 그리고 일요일 오후, 전화가 왔다.
  22. “변호사님과 가처분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23. 그렇지 않아도 회사가 소집한 주주총회에 대비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하려고 자료를 검토했다더군요.
  24. 월요일 아침 일찍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답니다.”
  25. “그런데,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가처분 결정이 날 수 있다고 하시던가요?”
  26. “변호사님도 그 점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27.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반드시 변론절차를 거친다고 하더군요.
  28. 연말이라 법원이 상당히 바쁠 텐데 변론기일을 그 전에 잡을 수 있을지조차도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29. “요즘 회사분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30. 법원도 이를 인지하고, 회사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31.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지요.
  32. 정 안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고, 우리 쪽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면 되니까요.”
  33. “아이고, 법무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34. 회사라는 게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35. 영업망이 흔들리면, 기사들도 흔들리게 됩니다.
  36. 이런 상태에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되면, 기사들도 먹고 살기 위해 이직을 할 것입니다.
  37. 그렇게 되면 정말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38. 이번에 저희 쪽에서 반격을 하게 되면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장을 내야 합니다.”
  39. “다른 이사님과 주주들은 만나 보셨나요?”
  40. “아직 경황이 없어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41. “단도리를 잘 해놓아야 합니다.
  42. 경영권 분쟁은 전쟁과 같습니다.
  43. 아군의 전열이 흐트러지면 필패입니다.”

대표이사의 이사‧주주 ‘설득‧회유’ 작업

  1. 그리고 얼마간 잠잠하더니 11월 13일의 금요일(?)에 전화가 왔다.
  2. “법무사님. 회사에 가처분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도착한 모양입니다.
  3.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4. 대표이사가 전혀 예상치 않고 있던 시나리오가 전개되니 그렇겠지요.
  5. 한○○씨와 박○○씨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모양입니다.”
  6. “그렇군요. 난리가 날 만한 상황이지요.
  7. 김 이사님을 해임하려고 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해임될 수도 있으니 난리가 났을 겁니다.
  8. 그런데, 참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는 개최되었었나요?”
  9. “사실 10월 중순에 이사회를 한다고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10. 안건을 물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기에, 바쁜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1. 사실 그동안 가끔 이사회가 개최되기는 했지만, 저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참석했습니다.
  12.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요.
  13. 아마 제가 참석했으면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지 않았겠지요.”
  14. “그럴 수도 있겠군요.
  15.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는 안건을 사전에 특정해서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16. 다른 이사님이나 주주 분들은 어떻던가요?”
  17. “다른 이사님은 20년 넘게 회사에 근무한 분입니다.
  18. 묵묵히 자기 일만 하시는 분이지요.
  19. 그나마 그 분이 있으니까 회사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20. 만나자고 하니까 굳이 사양하면서 본인은 이런 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21. 다만, 분쟁이 종결되고 나서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22. “그래도 중심을 잡고 일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다행이군요.
  23. 다른 주주님들은 어떤가요?”
  24. “이미 대표이사가 만나서 설득을 했던 모양입니다.
  25. 회유도 있었고요.
  26. 그런데 그 분들도 오랫동안 주주이자 기사로 일했던 분들입니다.
  27. 저만큼 회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28. 거꾸로 대표이사를 설득하셨던 모양입니다.
  29. 저보고, 회사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이든 도와 줄 터이니 확실하게 끝장을 내달라고 합니다.”

법원의 신속한 가처분결정, 총회시간 전까지 결정문 송달!

  1. “변론기일은 언제인가요?”
  2. “11월 23일입니다.”
  3. “변론기일이 주주총회 전날 잡혔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4. “저는 무척 걱정인데. 전날 잡힌 것은 다행이지만, 결정문이 작성되고, 송달되고, 그게 주주총회 시간 이전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변론

24회에 걸친 연재의 마지막 글이다. 매월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다면 아마 시작할 엄두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재 원고를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의외로 지방 소도시에 계신 많은 법무사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연재를 하면서 기업 컨설팅 영역이 법무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이 영역이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법무사의 업무 영역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법무사제도의 발전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었던 것에 큰 기쁨을 느끼면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필자 주>

경제 여건이 어려워져서인지 올해는 유난히 회사분할과 합병에 관한 일이 많았다. 보통 12월 말을 기준일로 하여 분할과 합병이 이루어지므로, 11월부터 주주총회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어쩔 수 없이 일에 떠밀려 그 좋아하는 산행도 미룬 채, 토요일인데도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전화벨이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좋습니다. 잠깐 생각을 정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나 한 잔 하시지요.”

“김 이사님. 우선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로군요. 물론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총회 이후에 이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지루한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좋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대표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보지요. 우선 주식수가 우리가 70%, 대표이사가 30%이므로 대표이사의 이사직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임 이사를 선임하면 되지요. 참, 다른 이사 한 분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변호사님을 만나 가처분을 할 것인지 상의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전화를 드려도 될는지요?”

“저는 무척 걱정인데. 전날 잡힌 것은 다행이지만, 결정문이 작성되고, 송달되고, 그게 주주총회 시간 이전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박○○씨를 매수인으로 해 놓은 매매계약서가 있으니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 분은 동생한테 돈을 빌려서 본인이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주권을 동생분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주장을 하나요?”

“저희가 주주 명의를 박○○씨로 하면서 실명주주는 동생이라고 하는 확인서를 받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박○○씨는 동생한테 돈을 빌리면서 주권을 질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네요.

아마 대표이사가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그렇게 주장하기로 각본을 짠 모양입니다. 이번 주주총회를 무사히 넘기고, 대표이사가 지분을 늘이기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면 가처분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박○○씨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지는 않았지만, 녹취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씨한테 주식을 매입하면서, 한○○, 박○○, 동생 이렇게 삼자가 모여 서류를 작성하고 날인을 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녹취를 해 놓았는데, 실제 매수인은 동생이라는 말이 녹취되어 있어요. 상대방은 저희가 녹취를 해 놓았는지 모르고 있는가 봐요.”

“다행이네요. 참 감사는 어느 쪽 편인가요?”

“왜요? 감사는 주주가 아닙니다. 아직 감사를 만나 보지 않았는데요. 왜 그러시는지요?”

“주주총회에서 저희가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1주일 이상 걸리지요. 감사의 경우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소집을 할 경우 감사에게도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 전원이 이사회 소집통지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 후에 바로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감사를 만나 본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밤늦게 연락이 왔는데, 감사가 회사 설명을 자세히 듣고는, 그러지 않아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것 같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도박을 하고 회사 영업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회사 경영 정상화에 협조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11월 23일 오후에 가처분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렸다. 예상한대로 상대방은 박○○이 주주이고, 주권은 질물로 동생한테 준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했으나, 한○○과 동생 간에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 주식을 동생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녹취록 등의 제반의 사정을 보았을 때,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이 났다고 했다.

“김 이사님, 가처분 결정이 나서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정문은 언제쯤 나올까요?”

“변호사님이 판사님한테 연락을 해 보았는데, 야근을 해서라도 가처분 결정문을 작성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마 저녁 8시쯤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네. 제가 회사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시겠지만, 가처분 결정문의 경우 반드시 우편송달을 할 필요는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문이 나오면 팩스로 상대방 변호사와 회사에 보내고, 주주총회 회의장에도 결정문을 붙여 놓을 생각입니다.”

“가처분 결정문의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셨을 테니, 제가 무어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저희 사무실로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잖아도 내일 개최될 주주총회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참, 출석공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공증인을 교섭해 두었는지요?”

“출석공증이라뇨?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등기를 신청하려면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주주로부터 공증을 위임받아 공증사무실을 방문해 서면공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의 경우는 공증사무실에서 서면공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법무사님이 섭외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쪽에서 내려가려면 출장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곳에서 출장공증을 교섭할 공증사무실을 알지도 못하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제가 미리 공증인을 교섭해두긴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올라오시면 말씀드릴게요.”

2. 주도면밀한 ‘주주총회 시나리오’ 짜기

필자는 전화를 끊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았다. 먼저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어 정상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상적인 주주총회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해임이사와 선임이사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만약 출입문을 봉쇄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녁 늦게 김 이사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숨 쉴 틈도 없이 핸드폰을 내밀더니 문자 하나를 보여 주었다. 바로 대표이사가 보낸 문자였다. 주주총회 소집을 취소하니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법무사님, 어떻게 하지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변호사님은 가처분 결정문 받는 것에 신경을 쓰고 계셔서 아직 알려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을 취소하는 것도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집통지를 취소하는 절차도 판례에 의하면 매우 엄격합니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하루 전 날 주주에게 문자로 통지한다고 해서 주주총회 소집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주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결판을 내자고 합니다.”

“차라리 잘 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이사는 무슨 말이냐는 듯 의아해 하면서 쳐다보았다.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을 때, 해임되는 이사와 선임되는 이사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입니다. 현 대표이사가 의장을 하기 때문에 회의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쪽이 다수이니까 해임되는 이사를 우리 쪽에서 특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그런데, 대표이사가 안건을 상정하면서 김 이사님 해임의 건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임이사와 선임이사의 성명 및 숫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향후에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주주총회가 끝나면 설명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알려 주십시오.”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취소하였으므로 아마 내일 주주총회 장소인 회사로 가면 출입문이 봉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출입문 입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임시의장도 선임하고요.”

“동영상 촬영도 해야겠지요?”

“받침대가 있는 카메라를 가져가서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몸싸움이 생기면 핸드폰 촬영도 해야지요.”

“주주들 중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주주의 인감증명을 날인한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두 분이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에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도 받아 놓았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공증변호사와 함께 회사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혹시 변호사님도 참석하시나요?”

“예, 저희 쪽 변호사님도 내일 아침 주주총회 현장으로 오시겠답니다.”

“좋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이사와 감사가 모여서 바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3. 출입문 앞에서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기도 무사 완료!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공증변호사와 함께 회사에 도착했다. 회사 본점은 오피스텔 건물 8층에 있었는데, 8층 회사 출입문이 봉쇄되어 있었다. 이미 김 이사와 몇몇 주주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김 이사가 일찍 내려와서 고맙다는 눈인사를 하면서 내게 물었다.

“출입문이 봉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주주총회 개회시간이 되면 임시의장을 선임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합시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 이사가 몇 번이나 주주총회에 주주가 참석했으니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주주총회 개회시간이 되어 김 이사가 사회를 보고 일사천리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에 본점 옆에 있는 호텔로 옮겨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데, 사실관계를 그대로 반영해서 작성하였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 그리고 가처분 결정에 따라 동생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실, 주주총회 전일 대표이사로부터 문자로 주주총회 소집을 취소한다는 사실과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 그리고 주주총회 장소에 주주들이 모였으나, 출입문이 봉쇄되어 수회에 걸쳐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았다는 점, 회의 개최시간이 되어 출입문 앞에서 모인 주주들끼리 주주총회 개회를 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해서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전체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의사록에 기재하였다. 그랬더니 김 이사가 물었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일반적인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해임 등의 등기를 마치게 되면, 상대방이 주주총회 결의취소나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이 재판의 증거물로 제출됩니다. 따라서 사실에 입각해서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만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재판을 대비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지요.”

“등기는 바로 되겠지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물론 등기관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지만, 보통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들어보고 등기를 해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각종 의사록 및 공증서류에 날인을 한 후, 공증변호사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마친 후, 등기서류를 갖고 ○○시로 내려가서 접수를 마쳤다. 예상대로 4일 정도 지난 후에 등기가 완료되었다.

4. 통장거래용 인감과 비밀번호 바꾸세요!

“김 이사님. 등기가 완료되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일단 대표이사가 되셨으니, 회사에 가셔서 업무를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출입을 통제하면 경찰을 부르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나와 있으므로, 회사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는 데 법률상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무엇보다도 은행에 가셔서 통장거래용 인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터넷 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많군요. 다행히 회사 직원들은 저한테 우호적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해임된 대표이사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장부와 금융거래를 샅샅이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때쯤이면 해임된 대표이사가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도와달라고 하겠지요.”

서식
“일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법무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12월의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상담하러 갈 때 무엇을 챙겨 가야 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회사 정관을 챙기십시오.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통지서도 함께 가져오셔야 의안을 보고 대응을 짤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사 두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회사 주주명부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주로 적히기 때문입니다. 글의 사례에서도 실제로 돈을 낸 쪽과 명부상 주주가 달랐고, 그 명의인이 상대편에 서면서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방치하면 이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해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다만 그 통보가 도리어 해임 안건이 담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부르기도 하므로, 주주 구성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정관부터 챙겨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법원 2009다35033 —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직접 통화 또는 메시지 녹음)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2]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회사 경영을 담당할 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법률과 정관이 정한 회사의 기초 내지는 영업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3]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자신이 乙에게 교부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甲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乙 측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소집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절차로 불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국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乙 측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구 상법(2009.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로 乙 측의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사회결의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5]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회사와 노동조합이 ‘업무복귀 후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 전에 발생한 파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본 합의까지 제소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부제소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이 회사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합의 전 제기한 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노동조합 등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회사는 합의 후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파업과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중 위 합의 전인 소제기 당시 이미 배상을 구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8]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한 용역경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가 일정 기간 용역경비료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노동조합 때문이라기보다는 위 기간 동안 회사를 경영하던 자가 전임 경영진 측이 회사를 사실상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맞추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배척한 것도 노동조합의 일부 과격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회사가 경찰의 협조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노동조합의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용역경비료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9] 회사와 노동조합이 ‘회사는① 주주간 경영권 관련 포괄합의(전임 경영진 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을 포함)가 이루어지거나,②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선처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 배임 고소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민·형사 문제 제기 가능성이 해소되면, 그때까지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노사합의 전 파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어떤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고, 전임 경영진인 甲 측이 보유주식을 투자증권회사의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합의조건①은 甲 측과 乙 측의 합의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甲 측이 보유주식을 사모펀드에 양도한 사정만으로는 그동안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합의조건①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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