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4. 29.
요약주권은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서 발행하며,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첨부 합니다.
상법이 개정되어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실물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보았다는 고객께서 염법에게 주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해 줄 수 있는지 전화문의를 주셨습니다. 주권발행에 관해서 블로그에 올려 놓아야 겠다고 생각하다가, 이제야 올려 놓습니다.
1. 주권기재사항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11. 4. 14.>1. 회사의 상호2. 회사의 성립연월일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권은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서 발행하며,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첨부 합니다.
2.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실물주권 발행이 꼭 필요한가?
상법이 개정되어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기관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전자등록합니다.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합니다.
상법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로 정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주권발행 전문가 연락처
실물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실물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상 어느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발행 전문가 의 연락처를 남겨 놓습니다.
홍일남 선생님
010-4115-2716
홍선생님한테 제 블로그에 연락처를 올려 놓겠다고 말씀드렸고, 허락을 얻었습니다.
통일유가증권을 인쇄하는 가쇄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으로 20여년 넘게 주권 발행을 원하는 고객을 소개해 드렸는데, 컴플레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주권발행은 당사자간의 책임하에 진행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010-3224-9938
자주 묻는 질문
주권에 상호와 발행 연월일 등을 기재하면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회사의 상호와 성립연월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 성립 후 발행된 주식의 발행 연월일, 종류주식의 종류와 내용 등을 번호와 함께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정관으로 정하면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나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합니다.
비상장 회사가 실물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입니다. 세무상 어느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발행하실 때에는 상법이 정한 기재사항과 함께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 첨부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