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주식가치평가를 하면 왜 '0'원 미만은 없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
요약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이면서 주주가 '유한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아무리 큰 빚을 져도 주주들은 투자한 10,000원만 손해를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주식가치 평가는 '-'로 표시할 수 없고,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논리를 단순화 하기 위해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 것으로 가정함)라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0원'인 것입니다.

주식가치평가서를 보면 '0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 먹고 그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5월 초 참 무덥습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합니다. 가로수 밑이나 빌딩 그늘을 찾아 다닙니다. 법무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음 먹고 그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주식회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아니면 기관투자자의 실무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마이크를 잡자 마자 너스레를 떱니다.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가치평가서 본 적이 있으시지요? 상증법상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하면 1주당 000원이라고 평가액을 특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자산 1억원/ 부채 2억원입니다. 3년 연속 적자를 냈어요. 발행 주식수는 10,000주입니다. 그러면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잠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례를 구성해서 질문합니다.

"어떤 회사가 자산 2억원/ 부채 1억원입니다. 3년 연속 적자를 냈어요. 발행 주식수는 10,000주입니다. 그러면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순자산이 1억원이고, 발행주식수가 10,000주이므로 1주당 가치는 10,000원입니다. 이건 금방 이해합니다.

위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두 번째 사례와 반대가 되므로, 1주당 가치는 -10,000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가치평가서를 보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가 보내 준 주식가치 평가서도 '0원'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한 회계사여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가 나오면 왜 '0원'으로 기재하나요? 원래 그렇게 한다는 말만 해 줍니다.

여기에 주식회사의 핵심적인 원리가 숨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이면서 주주가 '유한책임'을 집니다.

1. 주식회사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물적회사다

만약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주식가치 평가가 '-10,000원'이면 주주들이 1주 당 10,000원의 회사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주식이 부의 자산이 되어버린 것 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집니다. 사례의 경우 주주들은 1주당 10,000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큰 빚을 져도 주주들은 투자한 10,000원만 손해를 보면 끝입니다. 이게 '유한책임'이고 주식회사의 핵심원리 입니다.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회사 주식가치 평가 시 0원 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나?

그래서 주식가치 평가는 '-'로 표시할 수 없고,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논리를 단순화 하기 위해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 것으로 가정함)라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0원'인 것입니다.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그만큼 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인 것이지요.

자주 묻는 질문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때 1주당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의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봅니다. 자산 2억원에 부채 1억원인 회사의 발행 주식수가 10,000주라면 순자산이 1억원이므로 1주당 가치는 10,000원입니다.
주식가치 평가를 받으실 계획이라면 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전제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