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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9.
요약

소수주주의 주식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 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동의를 하는 경우 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유상임의소각의 방법으로 지배주주가을, 병, 정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식회사의 00은 갑이 97%, 을, 병, 정이 각각 1%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주식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 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소수주주가 동의하면 유상임의소각으로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

[주식회사 00이 소수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먼저 떠오릅니다.

주주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동의를 하는 경우 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유상임의소각의 방법으로 지배주주가을, 병, 정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에는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 소수주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소수주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갑이 대주주이면서 다른 회사를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주식회사 00을 소멸회사로 하면서, 합병교부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지않고, 존속회사로부터 금전 등을 받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여러가지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3.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가지고 오는 방법

갑이 97%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입니다.

소수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하는 방법이지요.

오늘은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주주총회의 승인과 공고·통지

③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2. 매도청구의 목적
  3.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④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 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 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⑤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 하여야 한다.

6. 매매가액

⑥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 한다.

⑦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 할 수 있다.

⑧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 된 것으로 본다.

⑨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 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7. 매도청구의 절차

매매가액산정-

주주총회특별결의 -

공고 및 통지(1개월 전)

매도청구의 날 -

(매도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 매각)

매도청구(30)일내 협의 ○ => 매매 대금지급: 주식이전

× => 매매가액 결정 법원에 청구 –>

매매가액 지급->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공탁->주식이전

리스크 · 송달불능 시 공시송달**각 절차에서 소수주주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진행.

8. 관련 상법 조항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9. 제360조의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2. 매도청구의 목적
  3.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0. 소수주주가 매수를 청구하면 지배주주는 청구일 기준 2개월 내에 매수하여야 하나?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1. 제360조의26 주식의 이전 등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① 제360조의24 와 제360조의25 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12. 실무상 송달 문제

① 주주가 청산종결간주 된 법인인 경우

=> 법인의 최후 주소지+ 청산인 개인주소지로 송달 ○=> 송달 후 효력발생

× =>대표이사 사망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 특별대리인에게 송달신청

13.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 관련 등기선례

현행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제정 1999. 1. 8. [등기선례 제6-365호, 시행]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라도, 당해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는 등 그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999. 1. 8. 등기3402-20 질의회답)

대법원 94다7606
참조판례: 1994. 5. 27. 선고 94다7606 판결판례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서 인용

참조조문: 상법 제531조

(출처: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제정 1999. 1. 8. [등기선례 제6-36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14. 송달장소와 공시송달 규정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15.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나?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16.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17. 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

주주명부 상 주소로 송달 후 미송달 시, 공시송달 신청 시 법원에서 외국으로의 송달을 진행(미국의 경우, 3개월 소요).

이후 미송달 시 공시송달결정

등기선례 제6-365호 —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 매도청구의 목적,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매매가액의 지급보증을 적어야 합니다.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가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매도청구 후 매매가액이 협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수주주 또는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소수주주가 매매가액을 수령하지 않으면 주식 취득은 어떻게 완성되나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됩니다.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한 날에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됩니다.
소수주주가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이면 송달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의 최후 주소지와 청산인의 개인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고,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소수주주의 주식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그 주주가 동의할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 여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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