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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권분실과 주권의 재발행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30.
요약

병이이 주권을 가지고 주식회사 큰새에 가서 본인이 주주임을 주장하면서 본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큰새는 병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해당 주권은 공시최고절차와 제권판결을 거치지 않고 발행한 것이므로, 무효인 주권 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에 따라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정당한 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던 증권 또는 증서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회복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큰새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큰새의 주주 '갑'은 실물주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이때 주권을 재발행하는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한 경우

주주 갑이 주권을 재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자, 주식회사 큰새는 공시최고절차와 제권판결없이 주권을 재발행 해 주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법 제360조 제1항(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360조 1항에서는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주주 갑은 실물주권을 분실한 후 공시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주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한 주권을 '을'이 주웠습니다. 주운 주권을 '병'에게 팔았고, 병은 분실한 주권인지 모르고 해당 주권을 매입하여 취득 하였습니다. 이를 '선의취득 '이라 합니다. 병이이 주권을 가지고 주식회사 큰새에 가서 본인이 주주임을 주장하면서 본인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큰새는 병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주권의 제권판결과 재발행과 관련한 상법규정

2. 주권 재발행의 절차

주권을 분실하거나, 오손되어 폐기한 주주는 먼저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권을 분실한 것이 주주가 아니고 주권발행 회사라 하더라도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갑은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약 100일이 지나면, 법원이 제권판결을 하게 됩니다. 제권판결을 할 때 정당하게 주권을 소지한 자가 본인이 주주임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제권판결이 나게 됩니다. 제권판결을 받은 후, 큰새에 이를 제출하고, 주권을 재발행해 줄 것을 청구하고, 큰새는 제권판결을 확인한 후 주권을 다시 발행해 주면 됩니다. 주권번호가 다르므로, 주주명부에 새 주권번호를 기재하면 끝입니다.

대법원 81다141
주권인도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141 판결]【판시사항】나. 회사가 주권을 분실한 경우 제권판결 없이 주권재발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판결요지】나. 주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주권을 분실한 것이 원고가 아니고 주권발행 회사라 하더라도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서 인용

3. 양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큰새의 주주 갑이 가지고 있던 주권을 을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을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갑이 양도한 주권을 분실한 것으로 신고한 후,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이 큰새로부터 다시 주권을 재발행 받습니다.

여기서 재발행했던 주권을 가지고 있던 갑이 병에게 주권을 매도 했고, 병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당 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를 법률상 선의취득이라 하는데요. 병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 유효한 주권일까요?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이 경우에는 병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 — 명의개서절차이행등·명의개서절차이행등
상법 제360조 제1항은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기존의 주권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한 주식을 표창하는 다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위 규정에 반하여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증권이나 증서의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권판결로 인하여 그 증권 또는 증서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뿐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에 따라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정당한 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던 증권 또는 증서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제권판결에 기초하여 재발행된 주권이 여전히 유효하여 그에 대한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다.이는 실제 주권을 분실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권판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취소시킨 정당한 권리자에게 가혹한 결과이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통하여 제권판결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민사소송법이나 상법은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민사소송법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①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②제권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3.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4.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6.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8. 제4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712
리스크 · 제권판결 없는 재발행주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절차 없이 재발행한 주권은 무효인 주권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권을 분실한 주주가 재발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주권을 분실하거나 오손되어 폐기한 주주는 먼저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약 100일이 지나면 법원이 제권판결을 하게 되고, 제권판결을 받은 후 회사에 이를 제출하고 주권을 재발행해 줄 것을 청구하면 회사는 제권판결을 확인한 후 주권을 다시 발행해 줍니다. 주권번호가 다르므로 주주명부에 새 주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정당하게 해당 주권을 취득한 을의 법률상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권이나 증서의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권판결로 인하여 그 증권 또는 증서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뿐 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에 따라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정당한 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던 증권 또는 증서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회복 하게' 됩니다. 을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읽게 되므로, 갑이 받았던 제권판결(기존 주권의 권리를 없애는 판결)도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을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유효한 주권입니다. 을은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문과 주권을 가지고 큰새에 가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면, 큰새는 을을 주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주권을 분실하셨다면 회사에 재발행을 요청하기 전에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부터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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