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자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전문을 정리해 둔 자료 글인가요?
1. 규정의 연혁
이 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제정·개정 연혁과 본문 조문을 옮겨 둔 자료입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정 2005. 1.21 규정 제11호
개 정 2005.12.23 규정 제130호 개 정 2006. 9. 8 규정 제185호 개 정 2006. 9.29 규정 제194-1호 개 정 2007. 5.11 규정 제255호 개 정 2007.10.12 규정 제293호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개 정 2008. 9.12 규정 제370호 개 정 2009. 1.28 규정 제404호 개 정 2009. 4.15 규정 제506호 개 정 2009. 7. 1 규정 제526호 개 정 2009.10.21 규정 제546호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 정 2009.12. 2 규정 제553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 정 2009.12.18 규정 제561호 개 정 2010. 4.21 규정 제594호 개 정 2010. 9.17 규정 제639호 개 정 2010.12. 1 규정 제660호 개 정 2010.12.29 규정 제672호 개 정 2011.
3. 2 규정 제702호 개 정 2011. 6.15 규정 제736호 개 정 2011.11. 4 규정 제777호 개 정 2012. 4.18 규정 제831호 개 정 2013. 2.22 규정 제894호 개 정 2013. 6.19 규정 제927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 정 2013. 9.11 규정 제948호 개 정 2015. 4.29 규정 제1172호 개 정 2015. 7.22 규정 제1217호 개 정 2015.12.30 규정 제1277호 개 정 2016.12.28 규정 제1394호 개 정 2018. 5. 2 규정 제1553호 개 정 2019.
5. 2 규정 제1682호 개 정 2019. 6.26 규정 제1689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 정 2020. 4.29 규정 제1809호 개 정 2021. 8.25 규정 제1977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 정 2021.11.24 규정 제2002호 개 정 2022.12. 7 규정 제2084호
2. 제1편 총칙 — 목적과 정의
규정은 제1편 총칙에서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고등<개정 2012.4.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8, 2015.7.22>
②이 편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9.1.28>
③이 편에서 “조회공시”라 함은 거래소가 법 제39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에 대하여 거래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1.28>
④ 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또는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개정 2008.9.12, 2009.1.28, 2012.4.18, 2013.2.22, 2015.7.22, 2022.12.7 >
- 1. 상근하는 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2. 「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의 자 중 해당 법인에 상근하면서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하는 자
⑤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라 함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 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1.28>
⑥이 편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30조의2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1.28>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⑦ 이 편에서 “최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다만, 최대주주인 본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소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자를 최대주주로 보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최대주주로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주주로 보며,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자인 주주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5.11, 2009.1.28, 2013.2.22, 2015.7.22 , 2016.12.28 , 2021.8.25>
⑧ 이 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2.28>
⑨ 이 편에서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제7항에 따라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가 제외되는 주주를 말한다)는 제외한다.<개정 2009.1.28, 2015.7.22, 2016.12.28>
⑩ 이 편에서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해외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21.11.24>
⑪이 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다만, 최대주주등(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주주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1.28>
⑫이 편에서 “상장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기업을 말한다.<개정 2009.1.28>
1.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외국기업
2.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외국기업
⑬이 편에서 “외국주권”이라 함은 상장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개정 2009.1.28>
⑭이 편에서 “외국주식예탁증권”이라 함은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한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개정 2009.1.28>
⑮이 편에서 “본국”이라 함은 상장외국법인의 설립시 준거가 된 법률이 제정된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해당국을 본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실질적인 소재지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⑯이 편에서 “파생상품”이라 함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을 말한다.<개정 2009.1.28>
⑰ 이 편에서 “대기업”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개정 2009.1.28, 2015.7.22>
⑱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개정 2005.12.23, 2016.12.28, 2022.12.7 >
⑲ 이 편에서 “주채권은행”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은행을 말한다.<개정 2016.12.28, 2022.12.7 >
⑳ 이 편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9.1.28, 2012.4.18, 2016.12.28, 2022.12.7 >
이 편에서 “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21.11.2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주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이하 이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국내회사로서 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이하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라 한다) 이 편에서 “외국지주회사”라 함은 상장외국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이하 “외국지주회사”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5.12.23, 2009.1.28, 2011.11.4> 이 편에서 “자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
다만,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또는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해당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개정 2005.12.23, 2007.5.11, 2009.1.28, 2011.11.4, 2021.11.24> 이 편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함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신설 2009.12.18> 이 편에서 “기술성장기업”이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1.3.2 , 2013.2.22 , 2021.8.25> 이 편에서 “대규모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신설 2013.2.22> 이 편에서 “지배회사”, “종속회사” 및 “주요종속회사”란 각각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3.2.22, 2015.7.22, 2019.5.2>
1. 지배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지배회사
2. 종속회사 : 외부감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등 회사가 채택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종속회사
3. 주요종속회사 : 제2호의 종속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삭제<2013.9.11> 삭제<2013.9.11>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이외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개정 2009.12.18, 2011.3.2, 2013.2.22>
3. 적용기준과 공시의무의 성실이행
재무사항의 적용 기준과 신고·서류제출 방법이 이어집니다.
제3조(적용기준)
① 이 편에서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외부감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다만, 상장외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의 본국 또는 해당 법인의 주권등이 상장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무제표 및 해당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이 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09.1.28, 2013.2.22, 2019.5.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3)의 규정에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이사회결의 그 밖에 결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며,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보고서상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본다.<개정 2009.1.28>
③ 삭제<2009.1.28>
④ 이 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3)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제외한다)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은 최근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76조제2항을 적용하는 상장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5.12.23, 2009.1.28, 2012.4.18, 2013.2.22>
⑤이 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본다.<개정 2005.12.23>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신설 2010.4.21,2013.2.22, 2015.4.29, 2021.11.24, 2022.12.7 >
1. 제6조제1항제2호마목(1)(다)·(2)(다) 및 제37조제2항제4호다목 의 매출액은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이하 “별도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제6조제1항제2호마목(1)(나), 제6조제1항제2호마목(2)(나), 제37조제2항제4호나목은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6조제1항제2호라목(6), 제6조제1항제2호라목(8), 제7조 및 제13조는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그리고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2016.12.28>
②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 동 내용이 코스닥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③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09.1.28>
제5조(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공시 및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②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 이외에 서면(모사전송을 포함한다)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③ 삭제<2009.1.28>
④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내용이 투자판단의 혼란 야기 여부, 근거서류 첨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세칙이 정하는 공시매체(이하 “공시매체”라 한다)를 통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시한다. 다만, 성실공시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확인절차 면제법인”이라 한다)이 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1.28, 2013.2.22>
4.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제2장 제1절은 공시신고 사항을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기업경영활동 등으로 나누어 열거합니다.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에서 같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가목의 (9), 제2호나목의 (7), 제2호다목의
(4) 중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호라목(7), 제3호나목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2006.9.8, 2006.9.29, 2007.5.11, 2008.9.12, 2009.1.28, 2009.4.15, 2009.7.1, 2009.12.18, 2010.4.21, 2010.12.1, 2011.3.2, 2011.11.4, 2012.4.18, 2013.2.22, 2013.9.11, 2015.4.29, 2015.7.22, 2015.12.30, 2016.12.28, 2018.5.2 , 2019.5.2 , 2021.8.25 , 2021.11.24, 2022.12.7 >
1.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다.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계약금액이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마.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2.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주식소각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1)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하는 사항은 (1)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코스닥시장 밖에서의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4)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5) 「상법」 제329조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때
(6)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165조의10제1항에 따른 사채와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때를 포함한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나) 조건부자본증권(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7) 삭제<2005.12.23> (8) 삭제<2005.12.23>
(9)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의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미 상장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한 결정이 있은 때 및 해당 주권등을 상장한 때 (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신고, 공시할 것을 결정하거나 보고서 그 밖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때. 다만, 국내 증권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공시하거나 제출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다)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해당국 증권감독기관 또는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그 밖의 조치(해당 법인이 이를 요청한 때를 포한한다)를 받은 때 또는 상장폐지된 때 (라) 해당국 증권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때
(10) 해당 법인이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때 (11) 발행한 어음의 위·변조된 사실을 확인한 때
나.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투자활동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삭제<2009.1.28> (2) 삭제<2005.12.23> (3) 삭제<2005.12.23> (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세칙에서 정하는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5)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유형자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또는 처분[법상의 특정금전신탁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해당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취득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6)에서의 취득 또는 처분에서 같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6)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출자지분의 처분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가)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다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법률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분(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출자지분 처분을 포함한다)
(7)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을 출자(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경우로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8) 삭제<2015.7.22>
다.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채권·채무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단기차입금에는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금액을 포함하며,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2) 삭제<2005.12.23>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면제·인수하기로 결정한 때 (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담보제공(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무보증(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및 그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이 경우 그 결정일 또는 사유발생일 현재의 채무자별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잔액 및 채무자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최근 6월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종업원·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의 경우 지급 또는 대여 상대방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6) 발행한 사채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액 중 기신고분을 제외한 미지급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재해(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발생한 때 (2) 삭제<2005.12.23> (3) 삭제<2007.5.11>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의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5) 삭제<2005.12.23>
(6)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3) 이상의 금액에 한한다 (7) 파생상품의 거래(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서 외부감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이상의 손실(미실현분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때. 이 경우 신고금액의 산정은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 중 기 신고분을 제외한 누계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과 이익을 상계한다. (8)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을 확인한 때. 이 경우 손상차손 대상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9) 임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가장납입혐의를 확인한 때 및 가장납입금액 상환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가장납입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마.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결산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외부감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다만, 해당 감사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가) 감사의견(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 이 30억원 미만이거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인 사실이 확인된 때 (라)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하는 때
(2)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때. (가) 회계감사인의 반기 검토의견 ․감사의견(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감사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나) 최근 반기말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다)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또는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사업연도 결산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항목 및 자산·부채·자본총계 현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6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파목부터 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기준일 10일 전까지 그 예정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5) 현금·현물배당(분기·중간배당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의를 한 때 및 그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을 결정한 때(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세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에 의하여야 하며 액면배당률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6)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 위반행위(이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나)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사실이 확인된 때 (다) 임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7) 삭제<2013.2.22>
3.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변경된 때. 이 경우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삭제<2005.12.23> (3) 삭제<2015.7.22> (4) 삭제<2005.12.23> (5) 삭제<2005.12.23>
(6) 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새로이 편입 또는 탈퇴된 때 (7)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제2관 및 제3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8) 「상법」 제374조,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2, 제530조의12 및 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9)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 등의 해제·취소 등이 발생한 때 (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등(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 포함) 또는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계약 등. 이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나)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등(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존립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개시신청 기각 (나) 회생절차 개시결정․개시결정 취소 (다)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라) 회생절차 종결신청․종결결정․폐지신청․폐지결정 (마) 파산신청․ 파산신청기각․파산선고 (3) 「상법」 제517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4)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거래은행 또는 금융채권자에 경영관리를 신청·신청취하하거나 거래은행 또는 금융채권자가 법인의 경영관리를 개시, 중단 또는 해제한 사실을 확인한 때 (5) 주채권은행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6) 삭제<2015.7.22> (7) 삭제<2005.12.23>
다.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다만, (5)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상소를 포함한다)·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취하(상소취하를 포함한다)·화해·청구포기(상소권포기를 포함한다)의 허가신청·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 (2)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인 소송(비송사건을 포함한다) (3) 삭제<2005.12.23> (4)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5)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
라.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있은 때.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이 경우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다목 (3) 내지 (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9.8, 2009.1.28, 2015.7.22>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대여업자
5. 법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6. 삭제<2006.9.8>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 제1항제4호의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12.30>
⑤ 삭제<2015.4.29>
종속회사·자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시신고 사항도 별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2(종속회사의 공시신고사항)
①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종속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소재 종속회사가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9.11, 2015.7.22>
1. 주요종속회사가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거나 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의 정지된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요한 양수·양도기준은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종속회사가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은 호 라목 및 제7호에서 같다)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나. 종속회사가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 종속회사가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라. 종속회사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에 대한 소송관련 청구금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7. 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속회사가 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지배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배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9.11>
1. 제7조의 신고사항. 다만, 중복사항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제6조제1항제2호나목 (7) 또는 같은 호 다목 (4)의 신고사항 [본조신설 2013.2.22]
제7조(자회사의 공시신고사항)
① 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가액(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하며, 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가 제6조제1항 각 호(제2호가목의 (4)·(5), 제3호가목의 (1) 중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및 제3호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당일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2009.1.28, 2015.7.22>
②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자회사가 제6조제1항제3호 나목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2009.1.28>
③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하는 때에 지주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0.4.21> 제8조 삭제<2013.2.22> 제9조 삭제<2013.2.22>
제9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고사항)
①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2. 임원 선임·해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3. 임원의 사임
4. 합병 결정 이후에 동 결정이 취소 또는 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
5.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금의 예치·신탁계약 내용 및 예치·신탁비율의 변경이 있은 때
6.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인출사실이 발생한 때
②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의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8.25>
1. 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과 합병을 결정하여 제6조제1항제3호가목 (8)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나.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다.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제2항제9호가목4)에 따라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라.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2.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 제6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
가. 합병 후 일정기간 경영진 등의 매각제한을 한 경우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제2항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라 한다)이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라.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18]
5. 조회공시와 공정공시
제2절은 조회공시와 미확정공시를, 제3절은 공정공시 대상정보와 신고방법을 정합니다.
제2절 조회공시
제10조(조회공시)
① 거래소는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 제20조제1항, 제26조 및 제2장제3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공시매체를 통하여 해당 조회공시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공표한다.<개정 2005.12.23, 2009.1.28, 2009.12.18, 2013.2.22>
②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없더라도 코스닥상장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시장상장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근 조회공시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차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12.23, 2009.1.28, 201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여부확인 요구를 받은 해당 기업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다음날까지)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공시내용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2008.9.12, 2009.1.28>
④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사항이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1) 또는 (8), (9)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의 확인을 거쳐 조회공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2011.3.2>
⑤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이 1월(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1), (8),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해당 기업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28, 2011.3.2>
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세칙에서 정하는 중요정보가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9>
제11조(미확정공시)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를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5.12.23, 2009.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확정공시를 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해당 미확정공시일부터 확정공시시점까지 해당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상황을 그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확정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의 재공시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미확정공시 당시 명시한 기간내에 재공시할 수 있다.<개정 2005.12.23, 2009.1.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확정공시를 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비밀 등의 사유로 입증자료 제출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시할 수 있다.<신설 2010.12.29>
제3절 공정공시<개정 2009.1.28>
제12조(공정공시 대상정보등)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공정공시 대상정보”라 한다)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5.11, 2009.1.28, 2009.12.18, 2013.2.22>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기 이전의 해당 사업보고서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②이 규정에서 “공정공시 정보제공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및 그 대리인
2.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직원(공정공시 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부서 및 공시업무 관련 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5.11, 2009.1.28, 2015.4.29>
1.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그 임원·직원 및 이들과 위임 또는 제휴관계가 있는 자
2. 전문투자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원·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원·직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원·직원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원·직원
6.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이용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증권의 소유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거래소가 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해당 정보가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되기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경미한 과실 또는 착오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당일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임원이 그 제공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거래소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날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9.1.28>
제13조(자회사의 공정공시 대상 정보) 지주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범위는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회사로 한다.<개정 2009.1.28>
제14조(신고방법)
①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분량이 방대한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신고하고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원문 및 요약자료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신고사항이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신고시한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8, 2009.12.18, 2013.2.22>
제15조(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8>
1.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보도목적의 취재에 응하여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코스닥시장상장법인과의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
나.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자
다. 법 제335조의3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의 인가를 받은 자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자로 거래소가 정하는 자
제16조(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향후의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공정공시 의무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정공시하는 경우 그 결과가 해당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28>
1.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해당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제17조(다른 공시의무 등과의 관계)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공시 의무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8>
제18조(운영기준)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6. 정기보고서와 상장외국법인 공시
제4절은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을, 제5절은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를 다룹니다.
제4절 정기보고서 등의 제출<개정 2009.1.28> 제19조(사업보고서등 신고서 제출<개정 2008.9.12>)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를 법정제출기한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제5절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신설 2005.12.23, 2009.1.28>
제20조(상장외국법인의 공시사항 등<개정 2009.1.28>)
① 상장외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본국 거래소(제3국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국 거래소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의 신고시한은 해당 공시신고 사항의 시한을 적용하되, 제1호의 신고시한 이전에 본국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4, 2013.2.22, 2019.6.26, 2021.8.25>
1.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자회사의 범위는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외국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것으로 하고,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외국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미만인 것으로 한다.
2. 본국 거래소에 투자자에 대한 투자판단 자료 제공을 위하여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
3. 주식의 양도제한, 상장외국법인의 국유화 등 주주 또는 해당 상장외국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국의 법령 등이 변경된 때
4.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본국거래소 또는 증권관계기관에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 등이 행해지는 때
5. 증권관계기관·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 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또는 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 등의 조치(해당 법인이 이를 요청한 때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
6. 본국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때
7.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식으로 하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8.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외국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설립근거지가 다른 경우로서 자회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외화송금제한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때(조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5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7항까지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기존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임 또는 변경한 경우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국내 증권시장 및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상장외국법인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공시 요구대상 중 보도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8> [전문개정 2005.12.23]
제21조(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개정 2009.1.28>) 상장외국법인은 거래소가 주권 등의 발행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 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본조신설 2005.12.23]
제22조(상장외국법인 공시책임자 및 공시대리인의 지정 등<개정 2019.5.2>)
① 상장외국법인(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공시책임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대리인 각 1인과 1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중 1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공시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5.2>
② 상장외국법인 공시대리인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5.2>
③ 삭제<2019.5.2>
④ 삭제<2019.5.2>
⑤ 삭제<2019.5.2> [본조신설 2005.12.23]
제23조(상장외국법인의 공시언어 등<개정 2009.1.28>)
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한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장외국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한글로 신고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외국법인에게 영어로 신고하게 한 후, 해당 상장외국법인이 동 사유가 해소된 때 지체없이 한글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② 상장외국법인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 화폐단위는 본국통화 및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를 병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상장외국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원화로 표기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국통화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8> [본조신설 2005.12.23]
제24조(상장외국법인에 대한 공시시한의 산정방법 등<개정 2009.1.28>)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시한은 공시의무 발생시점의 국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시차를 고려하여 공시시한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28> [본조신설 2005.12.23]
제25조(상장외국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개정 2009.1.28>) 거래소는 상장외국법인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치를 국내기업에 준하여 처리하되,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지리적 여건, 본국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28> [본조신설 2005.12.23]
7. 자율공시와 불성실공시
제3장은 자율공시와 풍문·보도 해명을, 제4장은 불성실공시 유형을 규정합니다.
제3장 자율공시 사항<개정 2005.12.23, 2009.1.28>
제26조(자율공시)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주요경영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②삭제<2009.1.28> [전문개정 2005.12.23]
제26조의2(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 제12조, 제13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1조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과 관련하여 대상법인, 신고시한 및 해명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2]
제4장 불성실공시<개정 2009.1.28> 제1절 불성실공시 유형
제27조(공시불이행)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불이행으로 본다.<개정 2013.2.22, 2015.7.22>
1.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2장제3절, 제2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해당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2장제3절, 제20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3.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유보사유 해소에도 불구하고 유보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4. 제30조의2에 따른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8]
제28조(공시번복)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시번복으로 본다.<개정 2005.12.23, 2009.1.28, 2010.12.29, 2013.2.22, 2015.7.22>
1.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2장제3절, 제20조,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
2. 제10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월 이내에 기 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때
② 거래소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공시번복으로 본다.<신설 2010.12.29, 2013.2.22, 2015.7.22>
8. 공시번복 심사 대상(제28조제2항 각호)
조회공시 답변 후 번복, 재공시기한 내 확정공시 불이행, 미확정공시 후 변경·중단·취소, 부인공시 후 번복 등 공시번복으로 심사되는 유형을 호별로 정리한 대목입니다.
-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로서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제11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공시기한까지 확정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중에 있다는 기공시내용의 확정이 지연되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3. 제11조, 제26조의2제2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미확정공시 이후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변경·중단·취소한 경우로서 의사결정의 변경·중단·취소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4. 제10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기 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중단·취소 또는 부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 부인공시한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한 경우
- 나. 가목의 기간이 경과한 후 공시한 경우로서 공시내용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 공시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이외에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로서 의사결정 과정상 사전에 예측·조정 등이 가능하여 공시번복기한을 회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법인에게 심사일정 및 주요 절차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및 현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0.12.29>
④ 제2항에 따른 공시번복 심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0.12.29>
9. 공시변경으로 보는 경우(제29조)
영업양수도·합병비율·증자·자기주식·배당·투자·주권관련사채권·감자·유형자산·계약 등 공시항목별로 변경 기준비율(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50)을 정한 조문입니다.
- 1.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8)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공시내용 중 양수 또는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2.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8) 또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 중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3.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1) 또는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증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거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연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공시한 때
- 4.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3)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예정기간내에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낸 때. 다만,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주식배당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6.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중 주당 배당금(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며, 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7.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8.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6)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 중 타법인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8의2. 제6조제1항제2호나목(6)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9.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분할 또는 병합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10.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6) 또는 제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 중 증권발행금액,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거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연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공시한 때
- 11. 삭제<2005.12.23>
- 12.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담보제공, 채무보증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13.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차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14. 삭제<2005.12.23>
- 15.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3)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16.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1), (2) 또는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자 또는 주식소각에 관한 공시내용 중 감자비율, 감자주식수 또는 주식소각 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17.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5)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 중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18. 제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경우
- 나. 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기산하여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 계약을 이행한 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9.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20. 삭제<2005.12.23>
- 21. 삭제<2007.5.11>
- 22. 제7조 및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이 제1호 내지 제21호에 해당한 때
- 23.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공시금액, 공시비율 또는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 2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3호 외에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0. 기 공시내용 변동신고와 정정요구(제30조·제30조의2)
제30조(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거나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공시한 후 해당 공시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제6조제1항제1호다목에 대한 경미한 변경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2009.1.28, 2010.12.29, 2013.2.22, 2015.4.29, 2015.7.22, 2016.12.28>
제30조의2(확인절차 면제 공시 내용의 정정요구)
① 거래소는 확인절차 면제법인이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이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내용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요구를 받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정정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2]
11. 불성실공시 적용 예외와 지정 절차(제31조~제34조의2)
귀책사유 없음 등 예외 사유를 먼저 두고, 지정예고·이의신청·공시위원회 심의·벌점·제재금·공시책임자 교체요구의 절차를 차례로 규정합니다.
- 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 2.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 3.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③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공시내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28>
제32조(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절차 등)
①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며, 그 사실을 공시매체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에게 통보(모사전송을 포함)한다.<개정 2005.12.23, 2009.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법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 부과벌점, 제34조의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 및 제34조의2에 따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거래소는 위반행위의 동기, 중요성, 투자자 영향 및 해당 법인의 성실공시 관행 등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벌점의 가중·감경을 결정한다. 다만,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성실공시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5.12.23, 2008.9.12, 2009.1.28, 2010.9.17, 2012.4.18, 2015.7.22, 2019.5.2>
④거래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 여부 및 부과벌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9.12, 2009.1.28>
⑤ 거래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유예하는 경우 그 사실 등을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매체에 게재하고 해당 법인에게 통보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시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5.12.23, 2008.9.12, 2009.1.28, 2015.7.22>
⑥삭제<2005.12.23>
⑦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09.1.28>
⑧ 삭제<2008.9.12>
⑨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36조, 제4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제45조제1항의 내부정보집중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신설 2005.12.23, 2009.1.28>
⑪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⑫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내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5.2>
제33조(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요구 등<개정 2015.7.22>)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28, 2015.7.22, 2018.5.2, 2021.8.25, 2022.12.7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개선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거래소는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28, 2015.7.22>
③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공시매체에 6개월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09.1.28, 2015.7.22>
제34조(공시위반제재금 부과)
① 거래소는 제32조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이외에 5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제재금(이하 “제재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4.18, 2015.7.22, 2016.12.28>
② 제1항의 제재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 부과금액, 벌점과 제재금의 병과 또는 선택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③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에 따른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벌점의 가중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8]
제34조의2(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등에 대한 교체요구)
① 거래소는 제32조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교체요구일부터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여 거래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2]
12.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교육·매매거래 정지(제35조~제37조)
제35조(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등)
①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 각종 신고서류 그 밖의 증빙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12.23, 2009.1.28>
③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하여 공시내용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④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3항에 따른 거래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⑤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내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1.28>
제36조(불성실공시 해당 법인에 대한 교육)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제37조(매매거래의 정지)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종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5.12.23, 2009.1.28, 2010.9.17, 2013.2.22>
1.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2.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때
3.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세칙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4. 삭제<2013.2.22>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 4. 최근 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 나.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자본전액잠식을 포함한다)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의 매출액 미달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5.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13. 시장신고·거래소 공시·공시유보(제38조~제42조)
상장법인이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할 시장신고 사항, 거래소가 대신 공시하는 사항,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와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를 담은 부분입니다.
- 1. 감자주식의 취득을 완료하거나 취득기간이 종료된 때 및 그 주식의 소각이 완료된 때
- 2.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설정 또는 변경. 다만,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5)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은 제외한다.
- 3. 상호변경
- 4. 본점소재지 변경
- 5. 결산기 변경
- 6.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결정이 있은 때 및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식의 처리를 위한 결정이 있은 때
- 7.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 및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이 결정된 때
- 8.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환청구·신주인수권행사·교환청구·원주의 교환청구로 인한 행사주식수(원주의 경우에는 청구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주식수량은 제외한다)가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 9.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의 전환가액·신주인수권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의 조정(시가변동에 따른 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있은 때
- 10.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의 만기전에 해당 사채를 취득한 때
- 1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수의 누계(기 신고된 행사 주식수를 제외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 1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변경
- 1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자인 경우 그 자의 최대주주(회사가 아닌 경우 최다출자자를 말한다)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 된 때. 이 경우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제1항제13호에 관한 사항을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8.5.2>
②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05.12.23, 2009.1.28>
1. 삭제<2009.1.28>
2. 거래소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36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거래소가 확인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3. 삭제<2005.12.23>
4.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허가신청 및 동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허가 결정과 관련한 사항 그 밖에 동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받은 사항
5. 법 제3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부터 거래소가 통보 받은 사항
-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7조에 따른 소속부의 지정 및 변경
- 2. 신규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 및 상장폐지 종목, 관리종목의 지정 및 해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지정 및 해제, 제37조제1항·「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 3.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른 확인절차 면제법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4. 조회공시 요구내용 및 공시시한
- 5. 규정 제30조의2에 따른 정정요구 사실 및 정정시한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1. 공시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기밀에 해당되는 때
- 2. 공시내용이 관계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때
- 3. 공시내용의 근거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시내용이 이미 공시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
-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건전한 코스닥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42조(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경영상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사항 중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시유보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7.22, 2015.12.30, 2018.5.2>
1. 제6조제1항제1호다목
2.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4)
3. 제6조제1항제4호
4.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② 거래소는 제1항의 공시유보 신청에 대하여 기업 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시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가 유보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가 유보된 사항 중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업 경영상 비밀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8.5.2>
14. 기업설명회·공시책임자·공시대리인·내부정보관리(제43조~제46조)
제43조(기업설명회 관련자료의 신고)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 이외에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제공자료의 내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2009.1.28>
② 거래소, 코스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IR협의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재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기업설명회의 운영에 대한 권고, 지도, 후원 및 주관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05.12.23, 2009.1.28, 2010.9.17, 2016.12.28>
③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거래소에 문서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3, 2009.1.28>
④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신설 2005.12.23, 2009.1.28>
제44조(공시책임자 등의 신고 등<개정 2015.7.22>)
① 이 규정에 의한 공시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각 1인을 정하여 이를 세칙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1.28>
③ 삭제<2005.12.23>
④ 삭제<2013.2.22>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최근 3년 이내에 횡령·배임혐의로 제6조제1항제2호라목 (6)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신고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횡령·배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공시책임자로 신고할 수 없다.<신설 2008.9.12>
⑦ 삭제<2019.5.2>
⑧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가 매 연도말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5.7.22>
제44조의2(공시대리인의 지정)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공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모든 신고 및 공시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공시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할 수 있다.
1. 신규상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공시대리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공시대리인에게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공시대리인이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공시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시대리인에 관하여 제34조의2,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제8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리인의 지정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내부정보관리)
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하 “내부정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2010.9.17>
제46조(영문공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한글로 공시한 후 1주일 이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09.1.28, 2015.7.22>
15.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제2편, 제51조~제62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문서 작성·제출·접수, 정정문서,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공시시스템 장애 시 서면제출 방법을 정한 편입니다.
제51조(목적) 이 편은 법시행령 제3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등이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8>
제52조(정의)
①이 편에서 “제출인”이라 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1.28>
②이 편에서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해당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9.1.28>
③이 편에서 “비대칭암호화방식”이라 함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 방식을 말한다.
④이 편에서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그 밖에 관계 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53조(적용대상 전자문서) 이 편에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1.28, 2013.2.22, 2015.7.22>
1. 이 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등에 의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등
2. 삭제<2009.1.28>
3.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서류
4. 그 밖에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신고서 등
제54조(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
①거래소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②거래소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 등(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 등을 포함한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
①제출인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거래소는 제출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해당 제출인에게 비밀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제56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과 전자문서를 접수, 분류 또는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제출인은 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출인은 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중 전자문서에 포함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
①거래소는 제출인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신고서 등이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받은 신고서 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정정문서의 제출) 제출인은 제출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정정요구를 받거나 자발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내용과 정정이 완료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제출인 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중 공인회계사 등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해당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제60조(전자문서의 제출 부수) 제출인이 신고서 등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거래소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신고서 등의 제출 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1조(전자서명의 효력등)
①제출인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한 경우에는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위한 전자서명의 등록·인증 그 밖에 전자서명에 대하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1.28>
제62조(전자공시시스템의 장애)
①제출인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을 서면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②거래소는 전자공시시스템이 복구되었을 때 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6.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공시(제3편, 제63조~제72조)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 내용을 매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기한 내 미공시는 불성실공시로 공표하도록 한 편입니다.
제63조(목적) 이 편은 법 제87조제8항, 제112조제7항, 제1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투자회사등(이하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8>
제64조(정의)
①이 편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개정 2009.1.28>
②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개정 2009.1.28>
③ 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상근이사(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법인이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근 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등을 대표하여 공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또는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개정 2008.9.12, 2009.1.28>
④이 편에서 “불성실공시”라 함은 집합투자업자등이 관련 법규 및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1.28>
⑤이 편에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함은 법 제8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개정 2009.1.28>
제65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등)
①집합투자업자등은 관련 법규 및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②집합투자업자등은 제1항의 공시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는 동 내용이 코스닥시장에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제66조(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제2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인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1.28>
제67조(공시책임자의 지정)
①집합투자업자등은 해당 회사를 대표하여 공시를 담당할 공시책임자(정·부 각각 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해당 회사의 법인이사 외에 해당 회사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 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담당자를 공시책임자 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8>
②집합투자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책임자가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제68조(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내용의 공시<개정 2009.1.28>)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등을 발행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매년 4월 30일까지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의결권 행사내용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9.12, 2009.1.28, 2013.2.22, 2016.12.28>
1.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③ 거래소는 집합투자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항을 공시매체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한다.<개정 2009.1.28, 2013.2.22>
제71조(불성실공시 유형) 거래소는 집합투자업자등이 제6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을 해당 공시기한 이내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불성실공시로 본다.<개정 2009.1.28, 2013.2.22>
1. 삭제<2013.2.22>
2. 삭제<2013.2.22>
3. 삭제<2013.2.22>
제72조(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①거래소는 집합투자업자등이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경위 등을 공표한다.<개정 2009.1.28, 2012.4.18>
②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집합투자업자등의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사실과 경위 등을 증권시장지에 불성실공시를 한 날부터 5일간, 전자공시매체에 1월간 각각 게재한다.<개정 2009.1.28, 2012.4.18>
17. 보칙과 부칙
공시기간 계산, 공시문안 정정, 의견수렴, 시행세칙의 보칙에 이어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부칙이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제73조(공시기간의 계산) 공시와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74조(공시문안의 정정<개정 2005.12.23>)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신고내용이 이사회의사록 등 그 근거문서내용과 다르거나 오자·탈자 등 기재착오 등에 따라 투자판단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스스로 해당 자구 또는 문구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 다만, 제3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2.23, 2009.1.28>
제74조의2(의견수렴) 이 규정(세칙을 포함한다)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9]
제75조(시행세칙) 거래소는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그 밖의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터 종전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및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협회등록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 규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에 종전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및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협회등록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에 의한 행위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제2조제21항, 제2조제22항,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2),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8), 제1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조회공시 답변시한,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당일신고 의제 사항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3조의3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횟수 “1회”를 “10점“으로 환산하여 벌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개선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④(공시책임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공시책임자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제404호,2009.1.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채 원리금 미지급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원리금의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공시위반제재금에 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 제3조제4항, 제6조제1항제1호마목, 제6조제1항제2호가목(2), 제6조제1항제2호라목(7)·(9), 제6조제1항제2호마목(6)·(7), 제6조제1항제3호가목(8), 제19조제2항, 제28조제2항제4호, 제37조제1항제4호, 제47조, 제53조제3호,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개정규정,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에 관한 규정 및 제29조제16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소각”에 관한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4항·제21항·제26항,
제6조제4항, 제8조, 제9조, 제37조제2항제4호가목(4), 제44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제4항, 제27조제4호, 제30조의2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9항·제30항 및 제1편제6장의 개정규정은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종속회사 편입 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가목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일괄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에 대한 불성실공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제27조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회공시번복 사후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법인에 관한 특례)
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외감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적용하는 2012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해당 법인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회생절차 관련 부분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외국법인의 공시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제2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규정 시행일 전에 제2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제한 또는 조치를 받고 이 규정 시행일 현재에도 그 제한 또는 조치가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외국지주회사는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 공시위반제재금,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및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단서는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등의 해제·취소 등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9)의 (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 등의 체결을 신고한 후 그 계약의 해제·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77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성실공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제27조(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29조까지를 적용한다.
②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한 벌점 부과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4호,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 정보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가목(9)(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성실공시법인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1) 또는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증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시위반제재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성실공시법인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6) 또는 제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공시내용 중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8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제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공시내용 중 최초 공시한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본다)까지 계약을 이행한 금액이 최초 공시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장신고사항 관련 벌점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고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시유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기존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임 또는 변경한 경우
③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0항”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4호”로 한다. 제2조제26항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31항”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마목(3)(나)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나목까지”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나목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마목(3)(다)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4호의2까지, 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차목의 어느 하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56조제1항제3호자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나목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다목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24호자목(4)”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제2항 제9호가목4) ”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라목 중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을 “설립하는”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제1항제2호”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조의2제2항부터 제7항”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5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7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을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3호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제2항”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7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2”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제1항”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항·제22항·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호,2022.12.7>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