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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위 등록기준과 건설업 최저자본금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13.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9.>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등록기준이 되는 자본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업의 등록기준과 최저자본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조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 건설업의 등록기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9.>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가. 토목공사업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축공사업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다. 토목건축공사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마. 조경공사업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습식ㆍ방수공사
3) 석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아.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자. 철도ㆍ궤도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준설공사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가스시설공사(제1종)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4) 난방공사(제2종)
5) 난방공사(제3종)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①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측정기 1대 이상

경미한 건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9조(건설업 등록 등)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④ 삭제 <2016.2.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12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 으로 하며, 이하 “ 공사예정금액 ”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가. 가스시설공사나. 삭제 <1998. 12. 31.>다. 철강구조물공사라. 삭도설치공사마. 승강기설치공사바. 철도ㆍ궤도공사사. 난방공사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삭제 <1998. 12. 3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 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1. 기술능력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삭제 <2007. 12. 28.>

4. 삭제 <2014. 11. 14.>

6. 삭제 <2003. 8. 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9.>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 관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3억5천만원 이상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8억5천만원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8억5천만원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나. 실내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서식
1억5천만원 이상 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라.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카. 수중ㆍ준설공사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타. 승강기ㆍ삭도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1억5천만원 이상

2) 삭도설치공사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억5천만원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서식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하. 가스ㆍ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가) 육안검사장비: 돋보기ㆍ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나) 비파괴시험을 위한 다음의 장비

② 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망치ㆍ체인 1대 이상

③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1대 이상

(다) 자기감응검사장비: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1대 이상

(라)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장비: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각 1대 이상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또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바.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가. 위 표의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 표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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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08.6.5, 2011.11.1, 2013.3.23, 2014.11.14, 2019.6.18, 2020.12.29, 2023.5.9>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4. 삭제<2014.11.14>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6. 삭제<2003.8.21>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5.7, 2007.12.28, 2008.2.29, 2013.3.23, 2018.9.18>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23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4.14>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1. 목적2. 상호3.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4.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5. 본점의 소재지6. 영업소의 소재지(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7.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8.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④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등록에 기술자가 꼭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업종마다 건설기술인이나 기술자격취득자를 일정 수 이상 두어야 하고 분야와 등급도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의 업종별 기준을 대조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은 최저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두고 있어, 상법만으로 설립 요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록 신청 전에 업종별 기술인 확보 여부와 자본금 기준부터 대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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