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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의사록 공증을 받는 경우와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8.
요약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법인이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된 법인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 사원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증인법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결의기관의 결의에 등기사항이 없어서 등기를 하지 않을 때 에는 해당 의사록을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신청에 붙이는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예외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했습니다.

1.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법인이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된 법인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2>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7.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예를 들어 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 사원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105-1호
법인 정관에 근거한 기관의 의사록이 임원변경등기 첨부서류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 · 현행현행 법인 정관에 근거한 기관의 의사록이 임원변경등기 첨부서류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 제정 2021.07.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5-1호]1.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동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인의 기관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법인의 정관에 비로소 근거하여 설치된 별도의 기관인 위원회의 의사록에 대하여도 법인등기의 첨부서면으로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2. 해당 특수법인의 특별법(「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에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정관에서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 회장이 위촉하는 전형위원에서 선임한다고 정한 경우, 회장 및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각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사원총회의사록’이, 이사(대표권 없는 이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전형위원회 의사록’이 해당될 수 있다. (2021. 5. 25. 사법등기심의관-23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행정사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민법 제40조 제5호, 상업등기법 제24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다만 공증인법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2. 의사록 공증이 면제되는 경우

첫째, 결의기관의 결의에 등기사항이 없어서 등기를 하지 않을 때 에는 해당 의사록을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 라 현금납입만으로 발기설립하는 경우 에도 의사록을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다만 발기설립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에 의한 납입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세째. 공증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입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째,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경미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사록을 공증받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의사록 공증관련 조항

공증인법 시행령 의사록 공증관련 조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6.19>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6.19>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627

4. 민법 제32조가 정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인증 제외대상 법인의 출발점은 민법 제32조입니다. 그 조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이 말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바로 이 조문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재단법인입니다.

연결해 보면, 민법 제32조로 설립되는 법인은 어차피 주무관청의 허가와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중 설립 목적과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결의절차의 진실성에 분쟁 소지가 없는 법인을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면 의사록 공증을 면제해 주는 구조입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이 공증 없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사회의사록이 있나요?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등기에 첨부하는 이사회의사록은 경미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증을 받지 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법 시행령은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결의에 등기사항이 없어 등기를 하지 않을 때, 자본금 총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회사를 현금납입만으로 발기설립하는 때, 공증인법 시행령이 정한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입니다.
발기설립인데 현물출자가 있으면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기설립이라도 현물출자에 의한 납입이 있으면 의사록을 공증받으셔야 합니다.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그 결의에 등기할 사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