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기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과태료통지방법
회사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즉 퇴임한 대표이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입니다.
과태료는 대표자 집주소로 통보 합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인과 과태료 부과 대상자
회사에 관한 등기는 그 회사가 등기신청인이 됩니다. 다만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를 대표해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회가사 본점에서 2주, 지점에서 3주이내에 등기를 해야할 경우 이 기간을 지나 등기를 하면(이를 등기 해태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기신청인이 회사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도 회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가 3명입니다. 각자대표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있고, 는 공동대표일 경우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각 대표이사별로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2. 퇴임한 대표이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퇴임한 대표이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주식회사 큰새가 2018년도부터 특정 등기를 해태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4년도 6월까지 갑, 을, 병이 순차적으로 대표이사 직에 있었습니다. 갑과 을은 이미 퇴임한 대표이사인 것이지요. 병이 등기를 신청하면 갑, 을, 병 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즉 퇴임한 대표이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입니다.
바로 취임한 대표이사한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위 사례의 경우 병이 대 표이사로 취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갑과 을에게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런데 병도 취임 후 14일이 지나 등기를 신청하면 병에게도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3. 과태료액 상한선과 수개의 등기 해태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액 상한선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즉 최고액이 5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재판을 통해 확정되므로, 미리 그 액을 알 수 없습니다. 보통 등기해태 기간 1개월에 5만원 정도로 부과하나,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수개의 등기를 해태한 경우
수개의 등기를 해태한 경우(예를 들어 상호변경등기, 목적변경등기, 임원변경등기)에 각 등기사항별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나, 이와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합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도 등기를 해태한 경우
예를 들어 상호변경 등기를 할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등기를 합니다. 주식회사 00이 전국 10곳에 지점등기를 하고 있는데, 상호 등기를 해태하던 중 본점과 지점에 일괄하여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때에는 본점과 지점별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무를 하면서 이럴 때 본점과 지점 합쳐서 5천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퇴임한 대표이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엄청난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 집주소로 통보하나?
과태료는 회사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 관할입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수인이고 각각 주소지 관할 법원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대표자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해당 대표자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이때에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별로 과태료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통보 주소
과태료를 어디로 통보하는지 참 중요합니다. 관련 실무자가 난리가 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대표자 집주소로 통보 합니다. 회사주소로 통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미칠 일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대표자 집 주소로 통보되기 전에 미리 대표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4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회사로 통보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정말 간절한 전화를 여러번 받아 보았습니다.
해당 법원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과태료 통지를 송달하는 장소를 회사로 바꾸는 것이 최선인데, 과태료에 대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야만 송달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