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회사 설립 된 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주 중 일부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기존의 경영진을 해임하려 하여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의 발행을 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양수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바꾸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는 양도인(기존주주)이지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고,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됩니다.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며, 그 주식양도는 효력이 있어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데, 오늘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설립 된 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주 중 일부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기존의 경영진을 해임하려 합니다. 염법무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설립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한 것은 회사에 대해 무효이므로, 양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 양도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1. 회사에 대한 효력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의 발행을 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양수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바꾸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는 양도인(기존주주)입니다. 기존주주인 양도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권리, 신주를 교부받을 권리, 회사가 주권을 교부할 때이 주권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회사가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하더라도, 그 주권은 회사의 주권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선고 86다카 982,983 판결).
2. 당사자간의 효력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의 발행을 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경우 양도인에게 발행하게 되는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그 주권의 양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해 주면 해당 주권을 제시하고 회사에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회사에 직접 주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없지만,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자의 치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즉 6월이경과한 날(6월 다음 날)부터 회사에 대해서도 주주임을 주장 할 수 있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03. 15. 선고 2000두1850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이때에는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합니다. 앞의 사례들과 달리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한 주식양도는 그 효력이 있어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335조 제3항(주식의 양도성)
상법 제336조 제1항(주식의 양도방법)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