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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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8.
요약

회사 설립 된 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주 중 일부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기존의 경영진을 해임하려 하여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의 발행을 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양수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바꾸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는 양도인(기존주주)이지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고,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됩니다.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며, 그 주식양도는 효력이 있어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데, 오늘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설립 된 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주 중 일부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기존의 경영진을 해임하려 합니다. 염법무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설립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한 것은 회사에 대해 무효이므로, 양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 양도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1. 회사에 대한 효력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의 발행을 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양수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바꾸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는 양도인(기존주주)입니다. 기존주주인 양도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권리, 신주를 교부받을 권리, 회사가 주권을 교부할 때이 주권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회사가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하더라도, 그 주권은 회사의 주권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선고 86다카 982,983 판결).

2. 당사자간의 효력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의 발행을 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경우 양도인에게 발행하게 되는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그 주권의 양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해 주면 해당 주권을 제시하고 회사에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회사에 직접 주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없지만,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자의 치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즉 6월이경과한 날(6월 다음 날)부터 회사에 대해서도 주주임을 주장 할 수 있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03. 15. 선고 2000두1850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한편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1]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종전의 과점주주가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주주명부상으로도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리스크 · 주권 교부에 의한 주식양도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권의 교부에 의해 주식을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합니다. 앞의 사례들과 달리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한 주식양도는 그 효력이 있어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335조 제3항(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36조 제1항(주식의 양도방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권 발행 전 양도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는 성립합니다. 주권이 발행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주권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주권을 받은 뒤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시간이 지나면 주권 발행 전 양도의 하자가 치유되나요?
치유됩니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한 양도가 됩니다. 양수인은 그때부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양수하실 때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납입 후 경과한 기간과 주권 발행 여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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