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의 주주명 변경일자
요약
거래처 전무님께서 주주간에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주주명을 언제를 기준으로 바꾸어 주는지 물어봅니다.
주식을 양수도를 언제 했던, 회사는 주주가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때, 그 날로 주주명의 주주를 변경 합니다.
잠깐 산책을 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 왔습니다.
거래처 전무님께서 주주간에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주주명을 언제를 기준으로 바꾸어 주는지 물어봅니다.
주식양수도계약 2024년 7월 1일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급, 잔금 2024년 7월 25일 지급, 명의개서 요청 2024년 7월 29일입니다.
잠깐 헷갈렸습니다. 주주명을 양수도계약일자로 변경하는 것인지, 잔금지급일자로 변경하는 것인지 물어 보아서 그랬습니다.
주식을 양수도을 언제 했던, 회사는 주주가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때, 그 날로 주주명의 주주를 변경 합니다.
주주명 변경
주식을 양수도를 언제 했던, 회사는 주주가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때, 그 날로 주주명의 주주를 변경 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주식양수도계약일이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바꾸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을 2024년 7월 1일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2024년 7월 25일 지급했더라도, 명의개서 요청이 2024년 7월 29일이라면 회사는 그 날로 주주명부의 주주를 변경합니다. 계약일자나 잔금지급일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례에서도 양수도계약일이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명의개서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식 양수도가 있었더라도 주주명부 기재는 명의개서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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