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경합이 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 확정시(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된 때)에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1. 전부명령
2. 전부명령의 요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함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의 경합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경합이 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압류명령에 기초한 추심명령은 가능함
만약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무과실을 인 정할 수 없음)
3. 전부명령은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전부명령 확정 전에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나?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압류된 금정채권을 공탁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획정되기 전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5.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채무자 압류의 경합을 이유, 단,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는 전 부명령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6. 전부명령의 효력
등기선례 제5-451호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의 효과)과 그로인한 집행 채권의 소멸(변제효)
피전무채권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피전부채 권의 전액이 이전되지만, 피전부채권이 위 합산액보다 많으면, 그 합산액을 한도로 이전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 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전되지만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한 채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 확정시(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된 때)에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압류의 경합이 전부명령 제3채무자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그 전 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
7. 전부명령이 무효이면 제3채무자의 변제는 준점유자 변제가 되나?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각종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즉시항고나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변제한다면 준점유에 대한 변제가 될 수 있다.
8. 집행채권
전부명령이 발효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제3채무자의 자력과 상관없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전부명령 송달 후 상계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함
9. 집행절차의 종료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전부채권에 관련된 집행절차도 종료한다. 그 후에는 집행정지, 집행의 취소, 압류 또는 전부명령의 취하, 배당요구, 압류의 경합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