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전부명령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8.
요약

경합이 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 확정시(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된 때)에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1. 전부명령

2. 전부명령의 요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함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의 경합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경합이 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압류명령에 기초한 추심명령은 가능함

만약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무과실을 인 정할 수 없음)

3. 전부명령은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리스크 · 채무자·제3채무자 송달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전부명령 확정 전에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을 공탁할 수 있나?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압류된 금정채권을 공탁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획정되기 전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1

5.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채무자 압류의 경합을 이유, 단,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는 전 부명령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6. 전부명령의 효력

등기선례 제5-451호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근저당권이전등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전부명령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 · 현행현행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근저당권이전등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전부명령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 제정 1998.07.24 [등기선례 제5-451호] 저당권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지만, 압류 등의 경합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을지라도 집행법원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촉탁서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이전등기촉탁은 수리할 수 있다.(1998. 7. 24. 등기 3402-6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61조 내지 564조, 동법시행규칙 제136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의 효과)과 그로인한 집행 채권의 소멸(변제효)

피전무채권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피전부채 권의 전액이 이전되지만, 피전부채권이 위 합산액보다 많으면, 그 합산액을 한도로 이전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 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전되지만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한 채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 확정시(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된 때)에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압류의 경합이 전부명령 제3채무자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그 전 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

7. 전부명령이 무효이면 제3채무자의 변제는 준점유자 변제가 되나?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각종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즉시항고나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변제한다면 준점유에 대한 변제가 될 수 있다.

8. 집행채권

전부명령이 발효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제3채무자의 자력과 상관없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전부명령 송달 후 상계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함

9. 집행절차의 종료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전부채권에 관련된 집행절차도 종료한다. 그 후에는 집행정지, 집행의 취소, 압류 또는 전부명령의 취하, 배당요구, 압류의 경합의 여지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전부명령 송달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인가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압류·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합니다. 경합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중복 압류가 있으면 무조건 경합인가요?
아닙니다.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의 일부에만 미치고 이를 합해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않는다면 경합이라 할 수 없어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전부명령은 누구에게 송달되어야 하나요?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그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1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