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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8.
요약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수령하고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얻는 대신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전혀 만족을 못 하고, 추심명령은 그와 반대 상황이 됩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며, 불복은 즉시항고, 추심금 청구소송에서의 주장, 청구이의 소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등으로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을 할 수 있고, 공탁하면 집행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변제효과가 생기며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추심명령의 의의 및 전부명령과의 차이점

1. 추심명령의 의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추심의 권능)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2. 전부명령과의 차이점

전부명령은 압류는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 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결정)이다. 제3채무자는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대신 제3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을 전부채권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어 압류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전혀 만족할 수 없는 부담하게 되고,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의 상황이 된다.

나.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시기

3. 추심명령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추심명령 불복방법

4. 추심명령 불복방법

즉시항고 가능(채무자, 제3채무자 : 압류금지채권)

제3채무자 : 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하 는 것이 가능함

채무자 : 청구이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신청

라. 추심권의 포기

5. 추심권 포기는 어떻게 하나?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

--->제3채무자에게 통지됨

마.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

6. 권리공탁의 요건강화

권리공탁 의 요건강화 : 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 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제3채무자의 권리로 인정함

예) 압류채권액 > 집행채권액

압류채권액 < 집행채권액

7. 의무공탁

의무공탁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중부압류채권자 포함)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8. 공탁의 방법과 효과

--->공탁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공탁비용을 공제하고 할 수 없으며, 제3채무자는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집행법원에 청구하면 공탁금에서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 다. (법원이 적정성 심사함)

--->집행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의 변제효과가 생긴다.

9. 공탁한 경우의 사유신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 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 다만 가압류와 본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함

10. 공탁 후 취하 제한과 위험부담

---> 공탁신고뒤에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의 취하를 신청할 수 없음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면 이중지급의 위험부담 있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는 없음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액보다 많이 공탁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 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단, 중복압류의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도 피압류채 권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탁의 의무가 없다.

11. 혼합공탁

혼합공탁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 쌍방을 공탁근거조문으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바. 추심후의 절차

12. 채권자의 추심신고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 여야 한다)

13. 혼합공탁의 두 근거 조문

본문이 말한 혼합공탁의 두 근거 조문을 열어 보면 이렇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합니다. 채권양도가 있어 누가 채권자인지 다투어지는 상황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는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게 하고(제1항 — 권리공탁),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제2항),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제3항) 공탁하여야 합니다(의무공탁).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면 이 두 조문을 함께 근거로 삼아 혼합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1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추심의 권능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고,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심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제3채무자의 변제자력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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