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주권을 발행한 회사라면 주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교부받은 양수인이 주권을 지참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을 양수인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염춘필 법무사가 작성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1. 주권 교부에 의한 양도
주권을 발행한 회사라면 주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교부받은 양수인이 주권을 지참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을 양수인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염춘필 법무사가 작성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설립 또는 신주발행 납입일 후 6월이 지나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2. 6월 경과 후의 양도 효력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만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11다45537 판결).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해서 주권발행 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법원 판례에서 말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주식이 양도됩니다.
대법원 2011다45537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주식이 양도된다는 뜻은 양도인과 양수인 당사자간에 주식이 양도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외에 추가적인 행위가 요구됩니다. 회사에 대항한다는 것은 주식 양수도에 따라 주주가 바뀌었으므로, 양수인으로 주주명을 바꾸어 달라는 것을 청청구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도한 경우 회사에 대해 대항하려면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이란 ' 양도의 통지 또는 양도에 대한 회사의 승낙 '입니다.
양도인이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도인인 양수인을 특정하고, 양도주식의 종류와 수를 특정해서 회사에 통지를 하면 됩니다.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합니다.
4. 양도통지가 없는 경우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면 양수인도 자기이름으로 주주명부의 명의를 바꾸어 줄 것을 회사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와이 계약서에 양도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수도 대금을 지급해야 주식양수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양수도 대금을 지급한 금융기록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양수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양수도를 승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당사자간의 주식양도에 대한 의사표시,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양도의 통지나 회사의 승낙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해당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두 명(갑과을)이 되었고, 둘 다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양도인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수도에 대한 통지서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신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데, 둘 다 그러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회사가 먼저 명의개서 요청을 한 양수인으로 주주명을 바꾸어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수인이 갑과 을이었는데, 회사가 갑으로 주주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회사에 항의를 합니다. 내가 먼저 명의개서를 요청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갑과 을의 명의개서 요청서를 보니 갑의 일자가 앞섭니다. 을은 명의개서요청서는 갑의 일자가 빠르지만, 명의개서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더 빠르므로 내(을)의 명의로 개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대 혼돈에 빠졌습니다. 명의개서 요청서에 문서 접수 도장(문서 접수일시가 나옴)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접수도장을 날인했다 하더라도 날인하는 접수 도장의 공신력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5. 이중양도와 입법적 보완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입법권자가 고민을 합니다.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공신력있는 기관의 확인으로 양도 효력 발생의 선후를 정해야 하겠구나! 그래서 제3자(갑의 입장에서는을, 을의 입장에서는 갑)간에 양도의 효력발생의 순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에 의한다 고 정했습니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고,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새격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노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다88631 —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6. 대항요건의 근거인 민법 제450조
본문의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 바로 민법 제450조입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제1항),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2항). 본문 2)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양도의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은 제1항을, 3)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은 제2항을 주권발행 전 주식에 옮겨 적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