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인에 갈음하여 의사록에 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실무를 하다 보면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 기타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각 종의 의사록이나 첨부서류에 의사록에 날인하는 의장 등의 도장으로 간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록이 여러 장일 경우 전체 의사록이 한 세트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실무적 욕구에 의해 습관적으로 간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해도 되는지 묻는다면 간인에 갈음하여 의사록에 천공을 해도 된다 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록 뿐만 아니라 상업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신주인수계약서, 전환사채인수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 등 의사록에 날인하는 의장 등의 도장으로 간인을 하고 있는데,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1. 간인과 천공
- 그런데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마다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해 집니다.
-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간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이사회의사록도 마찬가지로 간인을 하도록 정하지 않았습니다.
- 간인에 갈음하여 의사록에 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등기선례는 없으나, 이와 관련한 부동산 등기선례에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되거나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공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나오므로 의사록도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합니다.
- 사실 의사록에 간인과 천공을 다 하지 않아도, 상법에 터잡아 의장과 출석한 이사 등이 의사록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이는 유효한 의사록으로 인정 해야 합니다.
- 등기 실무도 그렇게 돌아 가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일반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관련 부동산등기선례
인용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되거나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공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22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의사록에 간인을 꼭 해야 하나요?
상법은 주주총회의사록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할 뿐 간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의사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인 대신 천공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의사록에 관한 등기선례는 없으나, 부동산 등기선례가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공된 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의사록도 같게 볼 수 있습니다.
의사록을 여러 장으로 만드신다면 간인이나 천공으로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12-2호 —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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