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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인에 갈음하여 의사록에 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0.
요약

실무를 하다 보면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 기타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각 종의 의사록이나 첨부서류에 의사록에 날인하는 의장 등의 도장으로 간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록이 여러 장일 경우 전체 의사록이 한 세트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실무적 욕구에 의해 습관적으로 간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해도 되는지 묻는다면 간인에 갈음하여 의사록에 천공을 해도 된다 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록 뿐만 아니라 상업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신주인수계약서, 전환사채인수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 등 의사록에 날인하는 의장 등의 도장으로 간인을 하고 있는데,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1. 간인과 천공

  1. 그런데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마다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해 집니다.
  2.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간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사회의사록도 마찬가지로 간인을 하도록 정하지 않았습니다.
  4. 간인에 갈음하여 의사록에 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등기선례는 없으나, 이와 관련한 부동산 등기선례에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되거나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공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나오므로 의사록도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을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합니다.
  5. 사실 의사록에 간인과 천공을 다 하지 않아도, 상법에 터잡아 의장과 출석한 이사 등이 의사록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이는 유효한 의사록으로 인정 해야 합니다.
  6. 등기 실무도 그렇게 돌아 가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분쟁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일반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관련 부동산등기선례

인용
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되거나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공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22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의사록에 간인을 꼭 해야 하나요?
상법은 주주총회의사록에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할 뿐 간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의사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인 대신 천공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의사록에 관한 등기선례는 없으나, 부동산 등기선례가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공된 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의사록도 같게 볼 수 있습니다.
의사록을 여러 장으로 만드신다면 간인이나 천공으로 각 장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12-2호 —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인장)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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