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의 유효기간
요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로 문의를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법률상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상업등기법 등에서이 유효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기관 등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해 놓았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제출할 때 유효기간부터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 유효기간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에 유효기간이 있는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로 문의를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법률상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상업등기법 등에서이 유효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기관 등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해 놓았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예 공증을 할 때 3개월 이내 것 제출)
- 0-552-8373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근거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유효기간 규정이 없나요?
등기사항증명서의 근거인 상업등기법 제15조를 열어 보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발급을 정한 이 조문 어디에도 유효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상 유효기간은 없다」는 본문의 답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공증에 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발급 시기를 따져야 하나요?
받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증 사무소처럼 제출처가 발급 시기에 조건을 두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맞춰 다시 떼어야 합니다.
법률상 유효기간이 없다면 오래된 증명서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수령 기관이 정해 둔 요건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제출처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실 때는 받는 기관이 요구하는 발급 시기 요건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