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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국세청 압류의 효력(중간보고-관련 자료발견하지 못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9.
요약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주권발행전의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교부청구권만 압류하고, 후에 회사가 집행관에게 주권을 발행해서 인도하고, 주권을 강제집행하는 점과 다른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아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의해 주식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방식(채권에 대한 압류방식을 합니다.)으로 하면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시점에 채무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 하는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압류통지만으로 주권의 인도없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은 별론으로 하고, 권위있는 자료에 의한 의견을 드릴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상 압류재산 명세

체납자가 제3채부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 기재 주식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집행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주식회사 000 보통주 100주

제1항 기재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각종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국세청은 아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의해 주식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방식(채권에 대한 압류방식을 합니다.)으로 하면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2(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 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과의 차이점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주권발행전의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교부청구권만 압류하고, 후에 회사가 집행관에게 주권을 발행해서 인도하고, 주권을 강제집행하는 점과 다른 사항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시점에 채무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 하는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압류통지만으로 주권의 인도없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주권의 인도없이 의결권 행사등 주주권 일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 조세심판례/ 국세청 질의회신/ 각종 상법책자/ 기타 인터넷 상으로 조사가능한 자료 범위내에서 이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주제로 다룬 판례, 질의회신, 학설 등을 찾자 못했습니다.

따라서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은 별론으로 하고, 권위있는 자료에 의한 의견을 드릴 수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

서면-2021-징세-1325 [징세과-2003]

생산일자 : 2021.05.04.

중간예납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채권의 압류절차 채권압류의 효력

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징수법 제42조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제65조

요지 회신 상세내용

인용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인용
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인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구「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1.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인용
○ ’13년 ○○세무서는 박명기(이하 ‘신청인’)가 보유한 A(이하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0,000주를 압류함
인용
○ ’15.1.1. 신청인은 쟁점법인 비상장주식을 형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이동사실을 제출함

2. 적법한 압류여부

인용
○ 과세과청이 비상장주식을 압류 통지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압류여부 및 기명주식을 점유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3. 주주의 성명과 주소

4.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인용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바, 1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는지는 원고나 그 가족들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에 관한 입증책임과 함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함
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09두3460 —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1]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인용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16두38112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그중 제2호는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그 적용 요건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에 위 조항의 문언 및 양도 제한과 압류 제한의 성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까지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2020하,2084]

5. 서류의 송달

6.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2 【 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압류 】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2.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1.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2.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3.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1. 주주의 성명과 주소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3.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4.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5.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6. ②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2.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3.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3.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대법원2009두3460,’10.05.13)

주식액면분할에 의한 구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가 효력이 있는지(징세과-345,’09.11.27)

[1] 상계제도의 의미와 취지 /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닌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및 그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세 예규] 미발행 주권(株券) 압류…“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강제징수 서류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적법 송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비상장주식 압류방법과 압류효력 관련 유권해석

압류사실 통지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구 국세징수법 제38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세무서는 박 모씨(신청인)가 보유한 A(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0,000주를 압류했다.

질의인과 쟁점법인은 압류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세무서는 압류통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 1일 질의인은 쟁점법인 비상장주식을 형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이동사실을 제출했다.

질의인은 이에 대해 과세과청이 비상장주식을 압류 통지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압류여부 및 기명주식을 점유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1항에서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에서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에서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2(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에서는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기, 서면-2021-징세-1325 [징세과-2003], 2021. 05. 04)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2.12.31>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10369" alt="img54610369" >┌───────────────────┐│ ││ 한도액 = (A - B) × C ││ ─── ││ D ││ ││ A: 법인의 자산총액 ││ B: 법인의 부채총액 ││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img>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국세청 압류를 무엇으로 정리하고 있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국세청이 하는 압류의 방식과 그 효력을 정리하고, 관련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을 함께 싣고 있습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권을 어떻게 압류하나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은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압류의 효력이 언제 생기나요?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1-징세-1325)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2조도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효력을 다룰 때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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