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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기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받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11.
요약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공시가 제한됩니다.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중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00000 - *******)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다.

예전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상업등기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했지만,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공시가 제한됩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시제한의 원칙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상업등기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공시가 제한됩니다.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부의 경우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지배인, 상호사용자,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다음부터 "임원 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 공시 합니다.

(가)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중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00000 - *******)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다. (나)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 열람에 제공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하는 경우(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의 원칙 예외)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절차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 (3) 종이 폐쇄등기부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특례
  5. 종이 폐쇄등기부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경우 위(1) 및(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신청사건 수ㆍ발급면수ㆍ임원 수 등이 과다하거나 등기부의 상태상 임원의 주민등록번호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상업등기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공시가 제한됩니다.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경우 신청사건 수ㆍ발급면수ㆍ임원 수 등이 과다하거나 등기부의 상태상 임원의 주민등록번호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2. 공시제한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가) 인감카드 리더기가 설치된 발급기에서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나)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다)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라) 신청인이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직접 입력(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의 경우)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해당 임원 등에 한함) (마)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

우(신청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임원 등에 한함) (바) 삭제(2022.08.05.제1754호) (사) 지배인(대리인)이(가) ~ (다)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경우 신청사건 수ㆍ발급면수ㆍ임원 수 등이 과다하거나 등기부의 상태상 임원의 주민등록번호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방법별 절차

(1) 유인발급의 경우(가)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게 하고 인감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또는 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공개되는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발급신청서 등을 즉시 폐기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나. (2) (라)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이 기재(입력)한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된 임원 등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다. (다)

나. (2) (마)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 사유(법인관련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주소보정용 발급의 경우 관할지방법원, 사건번호, 원ㆍ피고 등)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신청기관의 공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소명서면은 전산 입력 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1.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
리스크 · 무인발급기 이용 절차(2)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하여 인감카드 비밀번호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리스크 · 인터넷등기소 이용 절차(3)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열람 포함)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직접 전자증명서 정보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4)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의 발급기능 제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종류주식의 내용란, 기타사항란,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이익참가부사채란,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란, 주식매수선택권란 등(이하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착오로 주식인수인, 주주, 채권자 등(이하 "주식인수인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 주식인수인 등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는 관할등기소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소장(등기국ㆍ과장, 사무과장을 포함)은 위(1)의 경우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할 사항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직권으로 법원행정처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2)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를 전부 가리고(예 : ****** -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한다.

  1. 등기사항의 공시제한과 관련한 상업등기규칙
  2. 제34조(등기사항의 공시제한)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경우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과 관련한 대법원 등기예규
  4. 8.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5. 나. 등기사항증명서 작성 및 열람 방법
  6. 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절차
  7. 라.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등기사항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부의 임원, 지배인, 상호사용자,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뒷부분 일곱 자리를 가리고 공시합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예전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상업등기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금은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시다면 인감카드나 전자증명서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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