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강제집행(자료)
아래 글은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제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자료 출저를 알고 있지 못해 원 저작권자를 소개해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실무상 유용한 자료로 판단해서 올려 놓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자를 알려 주시면 저작권자가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글을 올려 놓겠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자를 알려 주시면 저작권자가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글을 올려 놓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좀 더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공급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이 글을 올려 놓습니다.
1. 주권이 발행된 경우 : 유체동산 강제집행
1. 주권이 발행된 경우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압류한다
강제집행절차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과 같이 취급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의한다.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은 특별현금화명령, 매각대금이 공탁(보존행위, 현금화 시 배당)된 경우 등에만 관여한다.)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면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하여 현금화한 후,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다.
압류
관할 : 주권 소재지 집행관
특정 : 압류할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소재지를 아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신청서에 기재하며, 다른 유체동산을 압류하던 중 유가증권을 발견하면 집행관은 바로 집행한다.
점유
채무자가 점유하는 경우 :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집행관이 스스로 이를 점유한다. 채무자에게 보관시키지 않는다.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제3자가 이를 거부하면 채무자가 그 제3자에 대해 갖는 목적물의 인도청구권 또는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집행 에 의한다.
공유인 경우 :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는 공유물 자체에 대해 집행할 수 없고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그밖의 재산권에 관한 집행으로 하여야 한다.
부부간 공유인 경우(사실혼 포함) : 채무자와 배우자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 단독소유 점유물처럼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민사집행법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민사집행법 제193조(압류물의 인도)
집행관의 보존행위
민사집행법 제198조(압류물의 보존)
민사집행법 제211조(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병합, 분할, 합병 등 신주권과의 교환이 필요하면 집행관은 압류물의 보존으로서 회사에 압류주권을 제출하여 신주권과 교환해야 한다. 명의개서 등의 절차도 하여야 한다.
압류주권이 공시최고 중이면 필요한 신고 및 제출을 하여야 한다.
주권이 압류되면 주권압류의 효력이 이익배당청구권에도 미치는가?
미치지 않음이 다수설
채권자가 배당으로부터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는 주권 압류와 별도로 압류명령(회사를 제3채무자로, 금전배당이면 이익배당금청구권의 압류명령,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10조(유가증권의 현금화)
민사집행법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민사집행법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민사집행법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사집행법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
제296조(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
현금화
2. 권리주인 경우
상법 제319조 (권리주의 양도)
상법 제425조(준용규정)
주식회사의 설립시 또는 신주발행시 주주로 될 때까지의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주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주 자체를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주식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설립등기 후 납입기일 후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교부청구권(장래채권)을 갖게 되고 이것이 채무자(주식인수인)의 재산권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채무자를 신주인수인, 제3채무자를 회사로 하여 신주인수인의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 한 후 주권의 교부를 받아 이 주권을 현금화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 인데,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와 마찬가지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 게 된다.
3. 예탁되어 있는 경우
증권대체결제제도
증권대체결제제도란 유가증권 소유자(고객) 가 그 소유 유가증권을 먼저 증권회사(예탁자)에 예탁하고 증권회사는 이것을 모아서 공통의 중앙기관 즉 대체결제회사(한국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하는 동시에, 유가증권의 소유자는 증권회사에, 증권회사는 대체결제회사에 각각 계좌를 개설 하고, 유가증권의 양도나 담보권의 설정은 유가증권을 현실로 주고받지 않고, 양도인 또는 담보권 설정자의 계좌로부터 양수인 도는 담보권자의 계좌로 일정한 수량을 대체함으로써 행하는 제도 를 말한다.
고객과 예탁자는 각 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대상 으로 하여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권집행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준용 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권리 추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7조(민사집행)
압류
민사집행법 규칙 제3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제178조(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 발생한다.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예탁자계좌부나 고객계좌부에 압류 기재한다.
압류목적물의 특정을 위해 당해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지점명 및 소재지, 유가증권발행회사의 명칭,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주문례(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그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현금화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주식압류 및 특별한 현금화(양도)명령 신청
집행권원의 표시 : 채권자와 채무자간 ()지방법원 20 가합(/단) 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확정판결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청구채권 중 일부금)
압류하는 주식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주식을 금 원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 가합(/단) 호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위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를 임의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제3채무자는 200...에 설립된 회사로 위 회사설립일로부터 ()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주식 자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1]
한편 압류될 주식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으로 성질상 추심 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한 현금화 방법으로 위 주식을 귀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일응의 기준으로 위 주식 권면액의 합계금(500원ⅹ 주)이자, 채무자가 위 주식을 인수한 금액인 금 원을 제시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부
2. 송달 및 확정증명원 1부
3. 제3채무자 법인의 주주명부 1부
4.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별 지]
압류할 주식의 표시
제3채무자가 발행한 액면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주. 끝.
회사 성립 후 또는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 후 양수인에게 주권의 발행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주식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권이다.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 매각 등 특별현금화명령을 받아 현금화한다.
대법원 2011.5.6. 자 2011그37 결정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
【채무자,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제이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규)
【채권자, 상대방】 엔바로테크 주식회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가합3554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2008. 12. 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주주로서 가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는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채무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압류명령
그 후 채권자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14조에 기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하자 집행법원이 2010. 3. 19.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주식을 금 1,316,916,970원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특별현금화명령(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함.
채무자는 2010. 9. 15.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
항고사건을 담당한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는 위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주식은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유체동산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14조 제1항에 의한 양도명령에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을 준용한 취지로 보더라도 이 역시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을 받아 특별현금화명령 을 신청함에 따라 집행법원이 그 주식을 일정액의 금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특별현금화명령 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이 압류된 주식은 유체동산으로 간주 되고 그 주식에 대한 양도명령은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 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에서, 주권(주권)은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나 주권이 표창하는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주식을 유체동산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는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3.15. 자 2011그224 결정 【특별현금화명령】
채권자는 채무자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589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2010.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명령
그 후 채권자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위 집행법원은 2011. 2. 18.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
채권자는 2011. 2. 25.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집행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였으나, 그 항고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정한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하여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제1항의 결정”에는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 를 할 수 있는데, 추 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적용 범위와 대상, 그리고 현금화의 구체적 방법을 달리할 뿐 압류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같고, 신 청이 기각됨으로 인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4.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기본개념
개념 : 보호예수의뢰인(보호예수계약 당사자)과 예탁결제원간의 보호예수계약 에 의거하여 증권을 보호예수의뢰인별로 분리하여 보관 하고 반환 시에도 의뢰인이 의뢰한 동일 증권을 반환 하는 증권의 특수한 보관형태
보호예수제도의 법률구조 : 보호예수 관계는 일반적으로 보호예수의뢰인(보호예수청약인)과 예탁결제원(보호예수승낙인)간의 계약관계, 구체적으로는 「민법」상의 임치계약 관계.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자유롭게 보호예수계약 및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으나, ‘의무보호예수’ 제도에 있어서는 보호예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구체적으로는 보호예수 기간) 등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예탁과 보호예수의 구별
구분
예탁
보호예수
제도의 취지
대량거래 및 결제의 확보
보관의 안전성 확보(일반)
compliance기능 확보(의무)
근거 법규
증권등예탁결제업무규정 등
증권등보호예수업무규정 등
법적 성질
혼장임치ㆍ위임 혹은 비전형계약
임치계약 혹은 비전형계약
보관 형태
혼합보관
분리보관
소유자의 권리
공유권
단독소유권
권리행사
실질주주제도를 통한 예탁결제원의 권리행사
실질주주제도 미확보 (소유자에 의한 행사)
대상 증권
자본시장법상의 증권 등
자본시장법상의 증권 등
단기금융상품
유통성
확보
미확보
민사집행절차근거
대법원 규칙
별도의 규정 없음
보호예수 대상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 뿐 아니라, 비통일규격증권도 보호예수가 가능.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에 한함), 상장채권과 매출일자만 다른 동종의 비상장채권, 기업어음증권,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은행을 등록기관으로 등록발행되는 채권등이 보호예수될 수 있으며, 단기금융상품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ㆍ기업어음증권 이외의 어음 등이 보호예수될 수 있다.
보호예수의 형태 :
일반보호예수 : 보호예수의뢰인과 예탁결제원간의 자유로운 계약(보호예수계약)에 의한 보호예수로 보호예수의 사유, 보호예수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보호예수의뢰인은 언제든지 보호예수된 증권을 자유롭게 반환할 수 있다.
의무보호예수 :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가 강제되는 것으로, 일정한 정책적 목적(주로 주식의 매매제한)을 위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보호예수계약의 체결이 강제되며 반환이 제한.
계좌개설 : 보호예수는 법인 및 그 부·지점 또는 영업소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다만 법인격 없는 단체는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계좌개설이 가능. 보호예수는 예탁과는 달리 예탁결제원의 본원과 3개 지원 중 보호예수 계좌를 개설한 곳 에서만 증권의 보호예수 의뢰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의무보호예수제도
제도의 의의 : 주가급락으로 인한 소액투자자 보호와 같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유(주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이나 코스닥시장의 상장)의 발생 시 특정인(주로 최대주주)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주식의 전매금지를 확보 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것을 의무보호예수라고 한다.
구분
규정
사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최대주주 보호예수
외국인 양수분 보호예수
부동산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ㆍ합병 보호예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최대주주보호예수
외국인 양수분 보호예수
초과유상증자분ㆍ벤처금융ㆍ전문투자자ㆍ투자회사ㆍ합병/주식교환ㆍ제3자배정유상증자 보호예수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모집(전매제한)
법원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회사 회생계획안에 따른 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별 관련기관 및 관련규정
의무보호예수제도의 특징
계약체결의 강제 :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주가의 안정 또는 최대주주 등 특정주주의 주식의 대량매매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권의 유통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시키기 위한 제도.
계약내용의 법정 : 의무보호예수 제도하에서는 계약체결이 강제될 뿐 아니라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중 하나인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도 일정부분 제한. 즉 각 보호예수 사유별로 보호예수기간 이 법정되어 있어 그 기간동안 반환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반환이 허용되는 사유도 각기 법정되어 있는 등 보호예수계약의 내용도 의무보호예수 근거규정에 의거 법정되어 있음
Compliance 기능 수행 : 실 소유자 내역도 통보받아 관리함으로써 실 소유자의 매매제한이라는 규정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이른바 ‘준법감시 기능’(compliance)을 수행하고 있다.
의무보호예수별 관련기관
예탁결제원
보호예수의무자 : 예탁결제원의 상대방으로서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는 자. 주로 대표주관회사나 상장주선인 또는 발행회사가 보호예수의무자 혹은 보호예수의뢰인으로서 보호예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 즉 임치인 자격으로 보호예수와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
계속 보유의무자(증권의 실 소유자) : 보호예수증권의 실 소유자인 이른바 ‘보호예수명의인’으로서, 이들은 자신의 증권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할 의무(계속보유의무)를 지는 자(계속보유의무자)임. 보통 이들은 보호예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호예수 시 예탁결제원은 이들의 내역을 보호예수의뢰인으로부터 통보받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최대주주
개요 :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대표주관회사를 통해 자신의 보유증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보호예수증명서를 같이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호예수가 강제.
보호예수 관련 당사자 및 역할
대표주관회사 또는 상장주선인 : 상장을 위해 발생회사가 선임한 대표주관회사나 상장주선인이 보호예수의뢰인으로서, 증권의 실 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의 증권을 인계받아 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이들 보호예수의뢰인이 보호예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 즉 임치인 자격으로 보호예수 관련 모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보호예수증권의 실 소유자인 최대주주 : 자신의 보유 증권에 대해 일정기간 계속보유의무를 지는 자들로, 예탁결제원은 이들을 이른바 ‘보호예수명의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대주주의 정의 : 최대주주란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와 그 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의 배우자
일정한 범위에 속한 본인의 부계혈족, 그 배우자 및 자녀
일정한 범위에 속한 본인의 모계혈족, 그 배우자 및 자녀
본인의 배우자 및 그 일정범위내의 그 배우자의 친인척 등
②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단독으로 또는 일정범위의 자와 합하여 본인인 법인에게 일정범위 이상을 출자한 자 및 그 임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일정범위의 자와 합하여 일정범위 이상을 출자하거나 법정된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단체 및 그 임원
(4) 규제·감독기관규제·감독기관 : 한국거래소 상장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보호예수제도를 규제ㆍ감독
3) 의무보호예수 기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상장 후 6월간
코스닥시장 상장의 경우 코스닥 상장 후 1년간. 다만 코스닥 상장 후 6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마다 최초 보호예수된 주식 등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하여 매각이 가능.
4) 보호예수 절차 :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려는 회사의 최대주주는 상장 절차를 위해 선임한 대표주관회사에 보호예수대상 증권을 인계. 대표주관회사는 인계받은 주식 등을 예탁결제원에 주주별로 의무보호예수하고, 예탁결제원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의 보호예수증명서를 발급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이 증명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의무보호예수 증권의 반환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의무보호예수주식 등을 반환받아 해당 최대주주 등에게 실물로 인계.
의무보호예수주식 등을 통일규격증권으로 교체하거나 상호변경 또는 주권의 액면분할 등으로 인한 신주권으로의 교체, 기타 질권설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유 발생시 한국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보호예수증권의 반환이 가능.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반환사유 해소 후 즉시 예탁결제원에 반환 증권을 재보호예수 하여야 한다.
의무보호예수 기간 중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의무보호예수 증권의 반환신청이 가능.
6) 예약매매 등의 금지 : 의무보호예수 기간 중에는 해당 보호예수증권의 매매가 제한되는 것이 규정 취지상 당연하나, 코스닥 등록 종목의 경우 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상 명시적으로 금지. 이와 같이 계속보유의무 대상 주식 등을 매매예약 등의 방법 등으로 매각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계속보유기간이 매각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및 계속보유잔여기간의 합산으로 연장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7) 차명주식의 보호예수 : 코스닥 최대주주 의무보호예수의 경우 최대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른바 차명주식)에 대해서도 보호예수 의무를 부과. 즉, 최대주주가 차명주식 중 처분하지 않은 주식 등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날로부터 2년간의 매각제한 의무가 부과. 이 경우에도 보호예수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5/100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이 가능. 또한 최대주주가 차명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각제한 기간은 재매입 주식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 날로부터 1년간 및 매각제한 기간 중인 주식 등의 계속보유 잔여기간의 합산으로 되는 제재를 당하게 된다.
라. 모집
개요
어느 회사가 ‘50인 이상의 자 를 대상으로, 20억 이상 의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려 할 경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9조 제7항 및「동 시행령」제11조에 의해 이른바 ‘증권의 모집’에 해당.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 동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50인 미만의 자를 그 대상자로 하여 신규 발행하는 경우에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전매가능성 이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되어(이른바 ‘擬制모집’) 동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발행증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능성이 부인되어 의제모집에 해당되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근거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의무보호예수 기간 :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한 날로부터 1년간.
의무보호예수 증권의 반환 : 최대주주 의무보호예수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가 보호예수기간 중 발생한 경우 보호예수 주식의 반환이 가능. 다만 최대주주 의무보호예수의 경우에는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한국거래소의 승인이 있어야 반환이 가능하지만, 모집관련 의무보호예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의 발생시 발행회사가 직접 예탁결제원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통일규격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 행사를 위한 경우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따라 다른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액면 또는 권면의 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액면병합에 따라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에 따라 신주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등
보호예수 관련 당사자 및 역할
발행회사(보호예수의뢰인) :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해야 하는 보호예수의무자는 증권의 발행회사임. 발행회사는 계속보유의무자인 주식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고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면 보호예수증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반환받아 실 소유자이며 계속보유의무자인 주식인수인에게 인도.
주식인수인(계속보유의의무자) : 주식인수인은 계속보유의무자로 보호예수계약의 직접당사자는 아니지만,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가 보호예수를 의뢰할 당시 이들을 별도로 통보받아 ‘보호예수명의인’으로 관리.
금융감독원(규제감독기관)금융감독원은 동 사유에 의한 보호예수의 규제ㆍ감독기관으로서 상기의 관련규정, 보호예수증권의 인출신청에 대한 승인 등을 통해 동 사유에 의한 보호예수제도를 규제ㆍ감독.
마. 의무보호예수 법률구조
일반적으로 중첩적인 점유구조로 구성. 즉 보호예수의뢰인(보호예수의무자)와 예탁결제원간 의 법률관계가 보호예수제도의 기본적 법률관계로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의무보호예수 증권의 실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주로 최대주주 등)와 보호예수의뢰인(보호예수의무자) 간의 독립된 법률관계가 보호예수제도 와는 별도로 형성될 수도 있다.
보호예수제도의 법률관계
보호예수의뢰인(보호예수의무자)이 예탁결제원과 체결하는 보호예수 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임치계약. 따라서 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동 보호예수 증권을 보관하고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후 반환.
보호예수의뢰인은 자신의 증권 뿐 아니라 타인의 증권도 자신의 이름으로 보호예수하게 되며, 자신의 증권을 보호예수하는 경우에는 보호예수의뢰인 자신이 계속 보유의무자가 되며(이른바 ‘단일보호예수 구조’), 타인의 증권을 보호예수하는 경우에는 보호예수의뢰인과는 별도로 계속보유의무자가 존재.(이른바 ‘중첩적 보호예수 구조’)
‘중첩적 보호예수 구조’ 의 경우에도 보호예수 근거규정에 의거, 보호예수의뢰인이 보호예수의무자가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가 보호예수의뢰인과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보호예수 의뢰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계속보유의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호예수의뢰인과는 별도의 계속보유의무자가 존재하는 ‘중첩적 보호예수관계’ 하에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와 예탁결제원간에는 아무런 직접적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빈발하는 분쟁의 유형
보호예수증권의 실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보호 예수의뢰인의 예탁결제원에 대한 보호예수증권 반환청구권)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보호예수의뢰인에 의한 보호예수증권의 인도청구권 또는 보호예수증권인도단행 가처분 등이 발생
법률분쟁의 발생원인이 같은 분쟁이 빈발하는 이유
는 보호예수구조가 복잡하고(특히 중첩적 보호예수구조) 관련 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 아니라 이를 규율하는 독립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보호예수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 보호예수된 증권에 대한 거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호예수된 증권의 실소유자에 의한 변칙적 처분행위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
근거법규 : 보호예수된 증권과 관련한 보전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호예수제도와 관련한 민사분쟁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보전 및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인「민사집행법」에 따라 분쟁사건을 처리.
단일 보호예수구조하에서의 처리방법
보호예수의뢰인이 보호예수계약의 당사자이며, 자신 소유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보호예수관계 하에서, 보호예수의뢰인의 채권자가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의뢰인이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보호예수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에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집행절차를 법원을 통해 시도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원칙적으로 보호예수의뢰인의 채권자에 대해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가압류 등 민사집행에 응하여야 한다.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예탁결제원은 동 사유로서 집행채권자의 민사집행에 항변하여 압류에 따른 반환청구 등을 거절할 수 있다.
중첩적 보호예수구조하에서의 처리방법
이는 보호예수의뢰인이 타인(보호예수증권의 실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 소유의 증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경우.
이 경우 압류채권자 또는 압류채무자(계속보유의무자)와 예탁결제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예탁결제원은 압류채권자에 대해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은 이와 같은 민사집행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실무적으로도 일체 불응하고 있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주권인도】 [공2008하,158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 주권인도 · 판례 원문 보기
피고1은 2002. 4. 감자,
피고1은 2002. 5. 신주발행결의하여 4,445,455주를 피고2(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배정, 피고2는 2002. 6. 납입. 이때 유가증권 모집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중 1,300,000주(제1주식)는 2002. 6. 24.~2003. 6. 23., 910,000주(제2주식)는 2002. 6. 24.~2004. 9. 23) 의무보호예수
피고1은 2002. 6. 주권을 발행한 후 예탁원과 보호예수약정을 체결, 각 주권을 예탁원에 교부
원고(상호저축은행)는 2002. 5. 피고2에게 34억원을 대출하면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7. 피고1회사로부터 확정일자부 승낙을 받았다.
피고3~11은 피고2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1주식에 대한 공유지분 또는 보호예수유가증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피고2, 제3채무자는 예탁원으로 가압류,
제1주식의 주권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2, 제3채무자 피고1로 하여 가압류 하였다.
피고3은
피고1,2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예탁원을 피고로 피고2 회사의 주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예탁원은 보호예수기간만료 후 공탁
피공탁자 피고1 또는 피고2 또는 피고3, 민법 제487조, 공탁원인사실 피고3의 가압류결정 및 주권인도소송제기로 인한 이해관계인이 발생
공탁원인사실을 위 가압류권자들의 가압류결정 및 피고3의 주권인도소송 제기로 인한 이해관계인 발생으로 정정
법령조항 민법제487조, 민집법 제248조1항, 291조로 정정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 예탁원은 피고1회사에게 피고1은 원고에게 제1주식 중 136만주를 순차 인도하라.
예비적 주장 : 공탁물 출급청구권자가 피고1임을 확인한다. / 피고1회사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
예탁원에 대해 의무보호예수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피고1회사 뿐이므로 위 가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권리에 대한 가압류로서 효력이 없다.
바. 압류
대상 : 유가증권 공유지분이 아니라 주권반환청구권이다.
채무자 : 보호예수된 주주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
채무자(주주)의 주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할 때의 제3채무자는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 여야 하는 것이 확고한 실무이다.
그런데 의무보호예수주식에 대한 압류를 하는 채권자 중 상당수는 그 채무자가 발행회사의 대주주 또는 경영자인 경우가 많아,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예탁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은 후, 위 압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뜻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 하여 압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도 많고, 발행회사도 채무자에 의한 영업양도 등으로 사실상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 였다.
그런데 위 판례에서는 아래에서 보듯 주주가 예탁원에 대해 직접 주권반환청구권을 가짐 을 분명히 하였다. 즉 의무보호예수주식에 대해 예탁원에 대해 주권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은 발행회사와 주주 이다.
[1]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자에게 주권을 발행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주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무자(주권의 발행회사)와 증권예탁결제원 사이에 체결된 보호예수계약은 민법상의 임치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 으로서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인 보호예수의무자에게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그런데 위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3자가 보호예수된 주권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주권의 인도를 청구 하는 경우, 제3자가 주권의 소유권자이고 보호예수의무자인 주권의
발행회사가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더라도 다시 소유권자인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증권예탁결제원으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주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나, 제3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거나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예수의무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주권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증권예탁결제원으로서는 제3자에게 주권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증권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해야 하는지는 제3자가 소유권자인지 여부 및 제3자와 보호예수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바,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권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2]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는바, 변제공탁이 민법 제487조 전단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인지, 같은 조 후단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인지 아니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의 기재와 ‘공탁원인사실’란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 예탁원이 이 사건 공탁을 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이 사건 보호예수주권을 피고 2 주식회사,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 4 주식회사 중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을 뿐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피고 2 주식회사,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 4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한 민법 제487조후단의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에 해당할 뿐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과 ‘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 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3]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 채권자의 수령불능’ 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공탁서의 정정을 이 사건 회사의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사실로 추가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않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으로서 정정된 내용에 따라 공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던 이 사건 공탁이 위 공탁서 정정으로 인하여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게 되지는 않는다.)
[4]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5. 유가증권이 상실된 경우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받아야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제권판결 신청인을 채무자 로 하는, 주권재발행청구권을 압류 하여야 하고 그 절차는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와 동일 하다.
6. 주권의 불소지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주권불소지를 신고한 주주가 주권불소지인 채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가? 학설은 주주명부에 불소지신고의 기재가 있는 동안은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고 주권의 발행을 청구하여 그 주권을 교부받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채무자)가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 으로 하여야 한다.
7. 등록된 국공사채
국채법
제5조(국채의 등록)
공사채등록법
제3조(등록기관)
제4조(공사채의 등록 및 말소)
제8조(압류의 등록)
채권등록제도의 의의
실물채권의 발행 없이, 공사채등록법령상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전자장부인 공사채등록부상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의 권리내역을 등재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채권발행형태.
실물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만 권리자로 인정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민법이나 상법 규정에 대한 특례제도로서, 권리자의 권리보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채권발행 비용의 절감, 유통의 활성화 및 실물 사고의 위험 제거 등을 위해 도입.
채권등록발행제도의 유형 - 일괄등록과 개별등록
일괄등록
공사채등록부상의 채권자 명의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채권자가 지정하는 증권사의 계좌에 해당 증권을 예탁하는 등록발행의 형태
등록제도와 예탁제도를 결합한 제도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근거.
권리행사방법 : 원리금 수령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수행합니다. 따라서 원리금은 지급일 당일, 채권자의 증권사 등의 계좌로 자동 입고. 또한 전환청구, PUT 옵션 행사 등의 권리행사청구는 채권자가 증권사로 하여,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내역을 통보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권리행사를 대행.
개별등록이란?
개념 : 공사채등록부상에 채권자 본인 명의를 등재하고, 실제 채권자 명의의 등록필증을 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등록발행의 형태
통상적으로 일괄등록이 불가한 발행조건(예탁, 권리행사가 불가한 경우)이거나, 채권 인수자가 개별등록을 요구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별등록형태로 발행
개별등록된 채권의 권리자가 등록필증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등록청구서와 인감표, 신분증, 인감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채권자 등록청구를 하여야 한다.
권리행사방법 : 개별등록의 경우, 예탁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행사 대행 업무가 불가능. 따라서 원리금 수령은 채권자 본인이 직접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방문하여 본인 명의로 된 채권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채권자확인을 거치셔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환청구, PUT 옵션 행사 등의 권리행사청구도 채권자 본인이 직접 발행회사나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공사채등록기관의 조건
국채 : 국채법 제8조와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되며, 그 외의 국채는 한국은행이 등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사채 : 공사채등록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1) 한국예탁결제원과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 공사채등록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요즘 국채는 발행당시부터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예탁원을 채권자로 등록 하고, 회사채의 경우에도 예탁원 명의로 등록발행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등록발행의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지방채) : 9개도 6개 광역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서울시, 창원시 등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특수채)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은행, 종합금융사, 리스금융사, 카드사 등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회사채)
외국정부,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이상 공사채등록법 제2조에 근거함)
국민주택채권 1종,2종,3종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근거함)
6) 채권등록필증
등록발행된 증권에 대해서 등록기관이 권리자에게 증권이 정당하게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의미로 교부하는 일종의 증거문서로서 그 자체가 증권이 되지는 않는다.
등록필증은 양도, 질권, 담보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타인 명의의 등록필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하지 않는다.
증권의 양도는 1)증권사 계좌간 대체방식 또는 2) 등록필증과 공사채등록부상의 명의인을 변경하는 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집행절차
일괄등록된 경우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방법 과 동일하다.
개별등록된 경우
등록된 채권자가 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교부청구권 을 압류하는 것이 실무례이나, 그러나 이는 우회적이고 만족을 얻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즉, 등록말소와 채권발행을 청구, 이후 채권 자체의 현금화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국공사채 자체 를 집행대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신속 경제적
등록국공사채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밖의 재산권에 해당 하고 이를 등록된 채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주권발행전 주식 중 6월 경과 후의 주식에 대한 집행처럼 등록국공사채를 압류목적물 로 하고 등록기관을 제3채무자 로 하여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명령 을 받아 현금화.
압류한 때에는 압류 등록, 현금화 후에는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 을 법원이 촉탁
주문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등록국(공, 사)채를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위 등록국(공,사)채에 대하여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이전, 담보권 설정 등의 등록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채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등록국(공,사)채에 대하여 매매, 양도, 담보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자료가 딛고 선 민법의 두 조문
자료가 「「민법」상의 임치계약 관계」라고 한 보호예수의 바탕은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입니다.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후 주권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한다는 설명이 이 임치 법리에서 나옵니다.
판례가 공탁의 근거로 든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판례 [1]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권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가 바로 이 후단을 적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