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포기의 효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23.
요약주식회사 00의 주주는 갑, 을, 병 3인입니다.
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며, 갑이 4,000주, 을과 병이 각각 3,000주씩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특정목적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주로부터 증여를 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의사표시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주권을 회사에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회사 00의 주주는 갑, 을, 병 3인입니다.
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며, 갑이 4,000주, 을과 병이 각각 3,000주씩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대표이사가 되어 경영을 해 왔는데 수 년간 적자를 내다가 자본잠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을과 병의 요구로 갑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그 주식을 전부 회사에 양도 했습니다.
을과 병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열심이 노력한 결과 회사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갑이 회사를 찾아와 주식포기는 무효이므로, 주권을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
회사는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특정목적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주로부터 증여를 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본충실의 원칙 때문입니다.
상 법이 정한 바나 증여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 합니다(염법 개인적인 견해).
2. 주주권 포기각서의 효력
주주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회사에 주식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무효로 보아야 하며, 해당 주식의 주주는 여전히 포기자로 보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00의 주주는 갑, 을, 병 3인입니다.
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며, 갑이 4,000주, 을과 병이 각각 3,000주씩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대표이사가 되어 경영을 해 왔는데 수 년간 적자를 내다가 자본잠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을과 병의 요구로 갑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갑의 의결권을 을에게 전부 위임을 했습니다.
3. 주주권을 포기한 갑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 00이 새로 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도 선임하려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는데, 갑이 주주로 참석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주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을에게 의결권을 전부 위임한 갑이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라 합니다.
대법원 2002나952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현)【피고,상고인】 삼원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정식)【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9. 4. 선고 2002나952 판결【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판례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서 인용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1]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2]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갑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 교부와 본인의 직접 참석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대리인을 정하고, 그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에게 교부한 후,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갑의 대리인이 임시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주총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갑의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 참고 판례
인용
【판시사항】 [1]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간의 특약 또는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상실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인용
【참조조문】 [1] 상법 제307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43조 [2] 상법 제307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제343조, 제368조 제3항
상법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①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③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26.3.6>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5.7.22>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인용
【참조판례】 [1] 대법원 1963. 11. 7. 선고 62다117 판결(집11-2, 민231)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공1991, 159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공1999하, 1730)
6. 원심이 인정한 사실
인용
【이유】1. 원심의 판단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소외 1 한 사람인 이른바 1인회사로서 지나친 채무 부담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자, 1998. 8. 3. 소외 1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원고 1 등 사용자측과 피고의 노동조합은, 소외 1이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원고 1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2) 소외 1은 1999. 11. 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신과 원고 1, 원고 3, 원고 2를 이사로, 원고 4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날 원고 1, 원고 3, 원고 2와 함께 이사회를 열어 원고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원고 1이 2000. 5. 10.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자, 원고들이 2000. 5.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의 사임을 유보하고 원고 2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였다.(3) 그런데 소외 1은 2000. 6.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1, 원고 2를 대표이사인 이사에서, 원고 3을 이사에서, 원고 4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2와 소외 3을 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0. 6. 22. 이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의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 또 소외 1은 2001. 3. 2.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3, 소외 2 등을 이사에서, 소외 4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5, 소외 6과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를 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 3을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5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1. 3. 12. 이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의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용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2000. 6. 21. 및 2001. 3. 2.의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회의가 열리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1인주주인 소외 1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툴 수는 없으나, 소외 1은 1998. 8. 3.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원고 1로 하여금 대리행사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결권대리행사약정을 한 이상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약정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고, 또 2001. 3. 2. 이사회의 결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7. 이 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9. 07. 23. 선고 99다14808 — 주주확인등
[1] 주권발행 전에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 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제3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 양수인이 주주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 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아니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인용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1998. 8. 3.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원고 1에게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이 소외 1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전제로 2000. 6. 21. 및 2001. 3. 2.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주주로서의 의결권 대리행사와 주주권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한편, 2001. 3. 2.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이상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결의도 부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주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주식을 증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사정이 없는 한, 주주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넘기는 것은 무효이며 그 주식의 주주는 여전히 포기자입니다.
주주권 포기 각서를 쓰고 의결권까지 위임한 주주도 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주가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하고 그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충실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염춘필 법무사의 견해입니다.
주주가 주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신다면 그 뜻이 회사에 주식을 증여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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