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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의 발급수수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1.
요약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종이등기부가 있었을 때 불렀던 ' 등기부 '란 용어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1)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외에 말소된 등기사항까지 포함하는 전부증명서(2)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3)폐쇄등기기록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있습니다.

다만 지점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하고 전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의 발급 수수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종이등기부가 있었을 때 불렀던 ' 등기부 '란 용어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1)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외에 말소된 등기사항까지 포함하는 전부증명서(2)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3)폐쇄등기기록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있습니다. 다만 지점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하고 전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1)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외에 말소된 등기사항까지 포함하는 일부증명서(2)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의 일부증명서(3)폐쇄등기기록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가 있습니다.

리스크 · 초과 1장당 50원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 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9.1.9, 2025.7.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801

등기소나 법원을 방문해서 등기관에게 직접 발급을 청구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나 무인발급기나 이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등기소나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실무판단 ·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그래서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수료의 납부 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제3조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부분은 제외한다)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제2조(등기사항증명서)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5.29, 2025.7.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25.7.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열 람)
제3조 (열 람)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수수료 납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수수료납부)
제6조(수수료납부)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수작업폐쇄등기부의 열람신청서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9>②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1.9.28>"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3.4.11, 2014.10.2, 2020.11.26>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0, 2020.6.1, 2020.11.26>⑤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⑥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⑦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6.3, 2006.2.1, 2006.5.30>⑧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3.27, 2006.2.1, 2006.5.30>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9에서 정한 기기형 OTP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3, 2012.11.30, 2024.11.29>⑩ 제3항의 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12.13, 2012.1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801

4. 수수료 면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수수료 면제)
제7조 (수수료 면제)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④ 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⑤ 「전자정부법」 제38조 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⑦ 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 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 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 2024. 5. 30. [규칙 제3152호, 시행 2024. 5. 30.]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2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제7조의2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2.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3.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등기 및 「부동산등기법」 제97조에 따른 등기4.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801

5. 수수료 규칙의 법률상 뿌리

이 수수료 규칙이 목적조항에서 지목한 법률 쪽 뿌리 가운데 법인등기부의 발급·열람에 해당하는 것은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입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가 바로 이 수수료 규칙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면제 항목이 지목한 부동산등기법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는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압류등기·공매공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공매로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의 이 촉탁 등기 수수료가 면제 대상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부동산등기법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것과 효력이 같나요?
같습니다. 발급 경로에 따른 효력의 차이는 없고, 오히려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발급이 수수료가 더 저렴합니다.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서는 수수료를 어떻게 냅니까?
등기소 창구에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냅니다.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같은 전자적 결제 수단도 쓸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시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인터넷 등기소로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예규 제1803호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적이 예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0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등"이라 한다)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등기소(지방법원 등기국·등기과, 그 지원 등기과·사무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의 그 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수수료의 납부가. 수수료의 납부방법등기사항증명서등의 교부와 등기기록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나. 영수필의 뜻 표시1) 등기사항증명서ㆍ인감증명서의 발급등기사항증명서등에 ‘수수료 ○○○○원을 영수함’ 또는 ‘이 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함’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2) 수작업폐쇄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등기관은 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신청서의 여백에 복합인증요금계기를 이용하여 영수필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다. 재발급 또는 수정발급하는 경우1) 등기사항증명서등을 재발급 또는 수정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목록(별지 제1-1호~제1-6호 서식)에 회수한 등기사항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재·수정발급목록 및 회수한 증명서 등 편철장에 편철 보관한다.다만, 등기사항증명서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발급담당자는 사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첨부한다.① 재발급 처리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수정발급 처리현황 [별지 제1-2호 서식]② 등기사항증명서 접수장(재발급) [별지 제1-3호 서식], 등기사항증명서 접수장(수정발급) [별지 제1-4호 서식]③ 인감증명서 접수장(재발급) [별지 제1-5호 서식], 인감증명서 접수장(수정발급) [별지 제1-6호 서식]2)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1) 본문의 보관 등기사항증명서등의 인증문구를 소인하여야 하며,1) 단서의 사유서의 발급사유가 적정한지 확인한다.3.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가.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등기소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현금 수납된 수입금을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10:00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나.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1) 수수료의 정산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의 발급과 등기기록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관하여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에 그 이용 건수와 수수료액은 법원행정처와 각 신용카드사의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일별로 매일 정산ㆍ확정한다.2) 카드사의 수수료 입금각 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서 소정의카드수수료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제일부터 3일(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째 되는 날까지 법원행정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부동산등기과장)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3)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의 국고 수납법원행정처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각 카드사로부터 입금받은 수수료를 위2)의 카드사 입금 마감일의 다음날 오전 10:00까지 한국은행(본·지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4. 수수료의 환급절차가.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잘못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등을 회수하고 수정발급 처리를 한 다음 수수료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나. 수수료를 카드 결제방식으로 수납한 경우1) 결제 당일 환급하는 경우잘못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등을 회수하고 수정발급 처리와 카드결제 취소처리를 한다.2) 납부 다음날 이후 환급하는 경우이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환급하되, 수정발급 처리와 카드결제 취소처리는 하지 아니한다.가) 환급신청등기사항증명서등에 대한 발급담당자의 착오 발급으로 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등기사항증명서등 교부수수료 환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급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청서에는 잘못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나) 등기소의 조치(1) 발급담당자는 과오납 확인 정보를 환급시스템에 입력하고, 환급신청서를 등기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등기소장은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할 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 내용 및 환급확인 정보를 환급시스템에 입력하고, 위 정보를 수수료 과오납 확인 정보와 함께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수수료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등 교부수수료 환급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등 교부수수료 환급신청서류편철장[별지 제2-2호 서식]에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다)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은 송부 받은 수수료 환급신청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환급할 금액 전액(카드수수료액 포함)을 수수료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등기예규 제1825호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적용 범위이 예규는 「상업등기법」ㆍ「상업등기규칙」ㆍ「비송사건절차법」ㆍ「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절차 및 등기기록과 폐쇄등기부의 열람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음)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의 전부(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음)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다.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말소된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라.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으로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는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음)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바.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는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3.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가. 발급신청1)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등기소 내에 번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호발급기에서 부여되는 별지 제2호 양식의 번호표에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역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2) 등기소는 다량발급신청 등을 이유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아래 나.1)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발급 통수를 나누어 신청하는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발급신청의 처리기준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접수한 즉시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11통 이상의 다량발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며, 접수증에 발급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11통 ~ 50통: 신청 후 1시간 이내 작성ㆍ교부㈁ 51통 ~ 100통: 신청 후 2시간 이내 작성ㆍ교부㈂ 101통 ~ 200통: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당일 업무시간까지,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다음 업무 날의 오전까지 작성ㆍ교부㈃ 201통~300통 : 신청 후 24시간 이내 작성·교부㈄ 301통 이상: 300통당 1일의 비율로 작성ㆍ교부2) 등기소는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무, 신청인의 주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1)의 기준과 다르게 발급예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3)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지연 시의 통지기계 고장 등의 사유로 접수증에 기재된 예정시간 내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발급예정시간을 고지하여야 한다.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3-1-가호부터 제3-16-나호까지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3-6-가호부터 제3-11-나호까지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법인 또는 합자조합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다음부터 같다) 또는 지배인(대리인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하고, 증명문구에 기재를 생략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는다.㈂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라고 표시한다.2)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양식 중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주된 영업소ㆍ주사무소)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란과 그 외의 사항(공고방법,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지점에 관한 사항, 지배인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에 관한 란으로 작성한다.(ㄴ) 임원(사원, 조합원, 업무집행자, 청산인, 직무대행자, 관리인 등을 포함한다.다음부터 같다)ㆍ지점ㆍ지배인에 관하여는 위 (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의 란에서 특정 임원ㆍ지점ㆍ지배인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상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란과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특정 임원ㆍ지점ㆍ지배인)만 기재된 해당 사항의 란으로 작성한다.(ㄷ) 전환사채 등 사채에 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상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란과 신청인이 청구한 특정 사채에 관한 란으로 작성한다.3)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그 진위 여부를 등기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매 장마다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이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2022.12.14.제1763호)4)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사용한다. 등기소장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용지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작성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매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 전산폐쇄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전산폐쇄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전산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예에 따른다.마.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한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4. 무인발급기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가. 발급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무인발급기로는 현재사항 또는 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무인발급기로 발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하지 아니한다.나. 민원안내등기소는 해당 등기소의 실정에 맞추어 무인발급기의 사용방법을 게시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문의 시 그 사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5.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가. 발급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1) 인터넷등기소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ㆍ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ㆍ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로 한다.2) 위1)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 의하여 발급하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로 한다.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1) 서면으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3-17-가호 양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시)과 같이 "제출용"임을 표시하고,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한다.2)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3-17호-나호 양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시)과 같이 작성한다.3)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3. 다. 3)과 동일한 조치를,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3. 다. 3) (ㄱ)과 동일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 등기기록의 열람1)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기록(전산폐쇄등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다.”에서 같다)의 열람은 컴퓨터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방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양식의 서면으로 등기사항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열람을 위하여 출력하는 서면에는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2)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하여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열람하도록 한다.3)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이하“이미지폐쇄등기부”라 한다)의 열람은 컴퓨터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방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면으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형태의 열람만 가능하며, 출력하는 서면에는 열람용임이 표시된다.4)3)의 경우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할 수 있다.6. 종이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가. 발급신청1) 종이 폐쇄등기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발급신청서에 법인의 종류, 상호(명칭), 신청 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 등ㆍ초본의 종류를 기재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은 관할 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2) 폐쇄등기부 초본의 발급신청㈀ 신청인은 위1)의 사항 외에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의 "란"(특정 임원, 지점 또는 지배인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함) 또는 "면"을 특정하여 그 초본을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폐쇄등기부의 초본을 신청하기 위하여 해당 등기부를 열람할 때에는 열람수수료가 면제된다.나. 발급신청의 처리기준1) 폐쇄등기부 등ㆍ초본 발급담당자는 발급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증에 발급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다만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무, 등기부의 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과 다르게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가) 종이 폐쇄등기부의 경우 :신청 후 24시간 이내 작성 교부나)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경우(ㄱ) 10면 이하: 신청 후 2시간 이내 작성 교부(ㄴ) 11면 ~ 50면: 신청 후 24시간 이내 작성 교부(ㄷ) 51면 이상: 50면당 1일의 비율로 작성 교부2) 인터넷에 의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상 고지받은 시간을 발급예정시간으로 한다.3) 교부 지연시의 통지위1)의 경우 담당직원의 유고나 질병,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접수증에 기재된 예정시간 내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발급예정시간을 고지하여야 한다.4)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조치가) 발급담당자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지배인, 상호사용자,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중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산 또는 수작업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가리는 조치를 한 후 발급한다.나) 전환사업소는 인터넷에 의한 발급예약 또는 발급면수가 과다한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조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다.등ㆍ초본의 작성1)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은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작성하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없거나 신청인이 특별히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이 폐쇄등기부를 등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2) 폐쇄등기부 초본은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에 해당하는 면을 등사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3)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은 폐쇄등기부를 등사한 것에 아래의 증명문과 등기관인 표시, 성명, 증명연월일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다만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하여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출력한 것에 등기관인 표시와 성명 대신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표시하여 발급한다."이 등(초)본은 폐쇄된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7.폐쇄등기부의 열람가. 열람신청1) 폐쇄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양식의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열람은 관할 등기소 외에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2) 폐쇄등기부 열람의 경우 위6. 나.의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신청 처리기준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나. 열람의 방법1) 폐쇄등기부 열람은 전자촬영하여 생성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된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방법으로 하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없거나 신청인이 특별히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이 폐쇄등기부를 보는 방법으로 한다.2) 신청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에 준하여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다.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조치폐쇄등기부 열람의 경우6. 나.4)의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조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라. 열람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열람업무 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제시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은 지정된 열람석에서만 하도록 하고 등기소장은 열람 시 열람업무 담당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업무 담당자는 등기부의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열람대를 이석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이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열람업무 담당자는 열람 중 등기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기부책 1권을 신청인에게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열람 신청한 등기용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부분을 제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열람 시, 필기구는 반드시 연필만 사용하도록 한다.8.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가. 대상 및 범위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지배인, 상호사용자,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다음부터 "임원 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나. 등기사항증명서 작성 및 열람 방법(1) 원칙(가)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중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다.(나) 등기부의 열람은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 열람에 제공한다.(2) 예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인감카드 리더기가 설치된 발급기에서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나)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다) 삭제(2025.01.03. 제1825호)(라) 신청인이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직접 입력(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의 경우)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해당 임원 등에 한함)(마)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신청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임원 등에 한함)(바) 삭제(2022.08.05.제1754호)(사) 지배인(대리인)이 (가) ~ (다)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신청 또는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3) 종이 폐쇄등기부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특례종이 폐쇄등기부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경우 위 (1) 및 (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신청사건 수ㆍ발급면수ㆍ임원 수 등이 과다하거나 등기부의 상태상 임원의 주민등록번호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절차(1) 유인발급의 경우(가)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인감카드를 제시하게 하고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공개되는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구두나 메모형식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발급신청서 등을 즉시 폐기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나)나. (2) (라)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임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이 기재(입력)한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된 임원 등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다.(다)나. (2) (마)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 사유(법인관련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주소보정용 발급의 경우 관할지방법원, 사건번호, 원ㆍ피고 등)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신청기관의 공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소명서면은 전산 입력 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2)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인감카드를 사용하여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열람 포함)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직접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4) 삭제(2025.01.03. 제1825호)라.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1) 종류주식의 내용란, 기타사항란,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이익참가부사채란,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란, 주식매수선택권란 등(이하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착오로 주식인수인, 주주, 채권자 등(이하 "주식인수인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 경우 주식인수인 등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는 관할등기소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소장(등기국ㆍ과장, 사무과장을 포함)은 위(1)의 경우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할 사항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직권으로 법원행정처에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2)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란 등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를 전부 가리고(예 : ****** -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한다.9.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창구의 운영등기소장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창구(또는 담당자)를 개설(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한편, 등기소장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다량발급,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 등을 위하여 등기소의 운영상황을 고려한 특수발급창구(또는 담당자)를 개설(또는 지정)할 수 있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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