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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인감신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25.
요약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임원이 될 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재외국민(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 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에는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해외로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행정상의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합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임원이 될 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오늘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어떻게 인감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등기선례 제4-873호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 현행현행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제정 1993.09.16 [등기선례 제4-873호] 재외국민(일본거주)이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때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93. 9. 16. 등기 제234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 제3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예규 : 제752호, 제759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재외국민·외국인의 인감 신고

  1. 오늘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어떻게 인감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합니다.
  3. 재외국민이 국내로 입국을 한 경우 에는 여권 등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소지 한 후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어느 주민센터이던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체류지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국내의 대리인에게 인감신고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한 후, 국내의 대리인에게 이를 송부하면 국내의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하려면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헙니다.
  8.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감을 신고하라는 것이지, 인감신고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
제3조(인감 신고 등)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1.6, 2016.12.2>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03

2. 상황별 신고 방법

  1. 재 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 포는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이 입국했을 때는 어디서 인감을 신고하나요?
여권 등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소지한 후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합니다.
입국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어떻게 하나요?
체류지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국내의 대리인에게 인감신고와 인감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공증한 후 국내의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그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인감신고를 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 신고하라는 것이지 인감신고 자체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인감 관련 업무가 필요하시다면 본인의 체류 상황에 맞는 신고 창구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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