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정이율과 민사법정이율
요약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생각의끝이 잔금 3억원을 2개월 후에 높이나는새에 지급하는데, 인도일 다음날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에 의한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한 이율이 없을 경우에는 상법 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에 따라 그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양 회사는 상법상 상인이고, 상행위에 의한 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 연 6%에 의한 돈을 생각의끝이 높이나는새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생각의끝은 높이나는새에 특수기계를 의뢰 하였고, 인도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생각의끝은 해당 기계를 인도받는 날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사정 사정해서 높이나는새로부터 기계를 인도받았습니다.
생각의끝이 잔금 3억원을 2개월 후에 높이나는새에 지급하는데, 인도일 다음날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에 의한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생각의끝은 상사법정이율을 지급해야 할까요?
1.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연 5분인가요?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분과 다릅니다.
2.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 의 법정이율은 연 6분 으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상거래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계약 단계에서 이율을 정해 두시는 것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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