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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21.
요약

변제기는 2025년2월 21일입니다.

이때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원금1억원과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는 공탁을 변제공탁이라 합니다.

이때에도 채무자는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1.변제공탁이란?

변제공탁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 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로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채권자 불확 지)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의 목적물(금전일 때에는 금전을 공탁/ 물건일 때에는 물건을 공탁)을 공탁 함으로써 채무를 면 할 수 있는데 이때 하는 공탁을 ' 변제공탁 '이라 합니다(2023년 법원공무원 교재 공탁실무 참조).

2.수령거절의 사례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재무팀 책임메니저 000)가 박인산으로부터 금1억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12%입니다. 변제기는 2025년도 2월 21일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채권자인 박인산의 집으로 찾아가 금1억원과 그날까지의 이자를 현금으로 제공하였으나 박인산은 이유없이 이를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원금1억원과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는 공탁을 변제공탁이라 합니다.

3. 수령불능의 사례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높이나는새(재무팀 책임메니저 000)가 금1억원과 그날까지의 이자를 지참하여 채권자 박인산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박인산이 입에 없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수령불능이라 합니다. 이때에도 채무자는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 불확지의 사례

'채권자 불확지'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 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 등이 누구인지를 알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위 같은 책). 위 사례의 경우 채권자 박인산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주)높이나는새는 박인산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에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해당 채무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권자인 박인산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김길동에게 양도를 하였는데, 양도후 박인산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인(주)높이나는새는 박인산이 김길동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법률상 효력을 가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공탁의 공탁소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합니다. 채무이행지라 함은 채무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져야할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자의 성질에 의해 정해지나, 법률에 채무이행지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장소가 채무이행지가 됩니다.

위 사례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무이행지를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 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을 해야 합이다. 특별하게 채무이행지를 정해 놓지 않았다면 금전채무(지참채무) 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이행지가 됩니다. 다만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소지, 거소지도 알 수 없을 때에는 최후 주소지가 채무이행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공탁은 언제 하나요?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으로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변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합니다.
금전 채무면 무엇을 공탁해야 하나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합니다. 금전 채무면 금전을, 물건이면 그 물건을 공탁하시면 됩니다.
공탁하면 채무가 없어지나요?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변제공탁의 효과입니다.
리스크 · 공탁소 선택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하여야 하며, 특별히 채무이행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이행지가 됩니다.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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