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취득신고서(견본)
요약
증권취득신고서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증권 취득을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7-6호 서식입니다.
신고인란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을, 신고내역란에는 증권취득자, 증권취득상대방, 증권 취득 방법, 증권 종류, 액면가액, 수량, 취득단가, 취득가액, 취득 사유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작성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께 제출하며, 신고 번호·신고 금액·신고 일자·유효기간 칸은 신고 기관이 기재하는 칸이니 신고인이 비워 두면 됩니다.
1. 증권취득신고서 서식
〔별지 제7-6호 서식〕 증 권 취 득 신 고 서
처리기간
2. 신고인
신고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E-mail:)
업 종(직 업)
3. 신고내역
신고내역
4. 증권 취득자와 취득상대방
증 권 취 득 자
증권취득상대방
5. 증권 취득 방법
증권 취득 방법
□현금 매수방식 □기타()
6. 증권 종류와 액면가액
증 권 종 류
□직접기재()
□비거주자발행 1년미만 원화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
액 면가 액
수 량
취 득 단가
취 득가 액
취 득 사 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1. 신고의 수리2. 신고의 수리 거부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재정경제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7. 신고 기관이 기재하는 칸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신 고 일 자
유 효 기 간
기타 참고사항
8. 신고 기관
신 고 기 관:
자주 묻는 질문
보유증권대가 교환방식일 때 상장·등록증권간 교환도 표시해야 하나요?
보유증권대가 교환방식, 현금 매수방식, 기타 중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 보유증권대가 교환방식인 경우 상장·등록증권간 교환인지 기타 교환인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증권 종류란에는 무엇을 적나요?
직접기재 또는 비거주자발행 1년미만 원화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 중 해당 항목을 표시합니다. 직접기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 종류를 직접 적습니다.
신고 번호, 신고 금액, 신고 일자, 유효기간 칸은 누가 쓰나요?
신고 기관이 처리하며 기재하는 칸입니다. 신고인은 신고인·신고내역란과 취득 사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권취득신고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증권의 취득 방법과 취득 사유를 서식에 빠짐없이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