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과 설립시 자본금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20.
요약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려면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이나 현금 예치·출자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의 경우 법인·개인 모두 2억원 이상, 전문국가유산수리업과 국가유산감리업은 5천만원 이상이며,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은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만 인정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되며,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유산실측설계업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12.16, 2020.1.7, 2024.5.7>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또는 출자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마.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났을 것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을 것5.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일 것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1. 상호2. 대표자3. 주된 영업소 소재지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7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20.2.18>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20.2.18>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20.2.18>④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2018.12.18>⑤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8.12.18>⑥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8.12.18>⑦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5.30, 2018.12.18>⑧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2018.12.18>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5.22, 2018.12.18, 2019.4.30, 2020.12.29, 2021.3.16>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사업자 또는 그 건설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⑩ 제9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30, 2018.12.18, 2019.4.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1. 대학2. 산업대학3. 교육대학4. 전문대학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6. 기술대학7. 각종학교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811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
제29조(대학원)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②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811
2. 등록 요건 각 호
인용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용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등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4. 종합국가유산수리업
서식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 잡는 사람),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다른 분야의 기능자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5.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서식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서식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6. 국가유산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
서식
국가유산감리업 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명과 실측설계기술자,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7. 기술능력 관련 비고
인용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 또는 신고 등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산정 시 제외한다.
8.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사망, 신체·정신상의 장애,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이민,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나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없으며 실측설계기술자와 실측설계사보 각 1명 이상을 갖추면 됩니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면 사무실을 두 개 갖추어야 하나요?
아니요, 하나의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과 국가유산감리업을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등록된 기술인력도 기술능력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실측설계기술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가. 위 표 중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제1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학교ㆍ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재학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해야 한다.
라.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등록한 실측설계기술자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4호 국가유산감리업 등록의 기술능력 산정 시 그 실측설계기술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국가유산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준비하실 때에는 별표에서 정한 기술능력과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