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르지 않고 차등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르지 않고 차등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염법의 검토의견입니다.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 놓았습니다.
각 공유자의 공유부분의 지분권은 공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르지 않고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 제17조 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929
1. 공용부분 지분 차등 배분의 검토
-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법률이 정해 놓은 정족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규약을 만들거나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법률이 정해 놓은 정족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합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법률이 정한 정족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하며, 그것이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공용부분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 곧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
공용부분 지분을 차등 배분하실 계획이라면 그 공용부분을 함께 쓰는 구분소유자의 범위부터 확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