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이 새로 신설될 경우, 대지권을 새로 편입(규약상 대지)하면서 신설되는 전유부분에 새로 편입되는 규약상 대지를 줄 수 있는 방법
요약
전유부분이 새로 신설될 경우, 대지권을 새로 편입(규약상 대지)하면서 신설되는 전유부분에 새로 편입되는 규약상 대지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염법의 검토의견입니다.
규약상 대지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 놓았습니다.
관리인 집회의 승인을 얻어 규약상 대지를 새로 편입한다 하더라도, 새로 편입되는 규약상 대지는 전유부분 전체에 미치게 되므로, 새로 신설되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유부분이 새로 신설될 경우, 대지권을 새로 편입(규약상 대지)하면서 신설되는 전유부분에 새로 편입되는 규약상 대지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염법의 검토의견입니다.
규약상 대지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 놓았습니다.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관리인 집회의 승인을 얻어 규약상 대지를 새로 편입한다 하더라도, 새로 편입되는 규약상 대지는 전유부분 전체에 미치게 되므로, 새로 신설되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제1항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도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30929
자주 묻는 질문
관리인 집회 승인을 받으면 새 대지를 편입할 수 있습니까?
승인 절차는 가능하지만 효력 범위가 문제입니다. 편입된 규약상 대지는 전유부분 전체에 미치므로 특정 부분만을 위한 대지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검토의견입니다.
규약상 대지는 어느 법률에 근거합니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지권 아닌 토지라도 규약으로 정하면 건물의 대지로 삼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규약상 대지 편입을 검토하실 때는 그 효력이 전유부분 전체에 미치는지부터 따져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