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대법원 업무처리지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15.
요약동산·채권 담보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과 함께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를 특정하는 서면을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담보권설정자·채무자·담보권자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담보목적물을 특정하는 사항, 피담보채권액, 담보권의 존속기간 등을 적고 기명날인·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는 전자표준양식이나 목록 저장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만 대리하여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고, 동산·채권의 특정과 무관한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판단은 신청서에 적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2.04.18 등기예규 제1742호
2.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호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담보등기에 사용할 문자에 관하여는이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성명의 등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 관하여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제3조(제조번호 등의 등기에 사용할 문자)
①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중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및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중량, 규격, 재질, 증서번호 등(이하 ‘ 제조번호 등 ’이라 한다)의 등기는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외에 로마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조번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로마자와 부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2. 부호: 「#」 (샤프), 「&」 (앰퍼스앤드), 「()」 (소괄호), 「-」 (붙임표), 「[]」 (대괄호), 「:」 (쌍점), 「‘’」 (작은따옴표), 「,」 (반점), 「.」 (온점), 「/」 (빗금), 「ㆍ」 (가운뎃점)
리스크 · 사용 불가 문자의 한글 표기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 3 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4. 담보권설정자 등의 특정을 위한 서면
5.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면 등
가.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등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7.2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담보권설정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등
나.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외국법인은 제외한다) 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다.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 등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나)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
다)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5.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방식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 로 한다.
② 신청서는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리스크 · 신청서 기명날인과 전자서명 —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6.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1.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고유번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7. 담보권설정자의 표시 사항
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나. 담보권설정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8. 채무자와 담보권자의 표시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일부만 적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적어야 한다.
9. 등기원인과 담보목적물 기재
5.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 및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7. 등기의 목적
8.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6조에 정한 사항. 다만,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이하 ‘ 인터넷등기소 ’라 한다)에 목록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송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따로 적지 아니한다.
9.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10. 법 제10조 단서 또는 법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11. 담보권의 존속기간
1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 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1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4. 등록면허세액
15. 등기신청수수료액
16. 등기소의 표시
17. 신청연월일
10. 채권 평가액과 이전등기의 기재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⑤ 담보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⑥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담보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제6조(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해 신청서에 적어야 할 등기사항)
11. 동산 및 채권의 특정 등기사항
①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동산을 특정하는 등기사항
1.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가.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
나.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보관장소의 구체적인 소재지(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건물의 경우 동ㆍ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다.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일련번호
13. 채권을 특정하는 등기사항
2. 담보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가. 별표 제1호에 따른 채권의 종류
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
다.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인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적어야 한다.
라.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자 중 1 인의 성명 및 주소와 나머지 인원수를 적어야 한다.
마.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일련번호
14. 채무자를 적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다.
1.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담보권설정 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담보권설정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과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로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5. 특정에 유익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 이외에도 동산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동산의 명칭, 크기, 중량, 재질, 제조일, 색상, 형태, 제조자, 보관장소의 명칭, 점유자 등을 적을 수 있고,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으로서 채권의 변제기, 채권액, 증서번호 등을 적을 수 있다. 다만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판단, 기타 동산 또는 채권의 특정과 무관한 사항은 적을 수 없다.
제7조(방문신청시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16. 방문신청 작성방법과 동시신청
- ① 신청서나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자획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삭제한 문자는 해독할 수 있게 글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 ③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제8조(등기의 동시신청)
① 등기의 신청은 1 건당 1개의 담보약정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17. 전자신청
①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의 방문신청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따로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목록에 입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가 계약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목록에 입력된 정보가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력된 정보대로 등기한다.
제10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제2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18. 사용자등록과 사용자인증
제11조(사용자등록)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또는 「상업등기규칙」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사용자등록)
제51조(사용자등록)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제12조(사용자인증)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신설 2024.11.29>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29>④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2024.11.29>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 인증수단에 의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⑤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증명서정보
3.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인증서정보 및 사용자등록번호
19. 전자신청의 방법과 첨부정보
제13조(전자신청의 방법)
20. 전자문서 작성과 목록 저장
①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21. 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 서면
④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 대하여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 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다.
1.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담보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 다만, 제2항에 따라 목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첨부정보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 및 그 인감증명서는 제외한다.
22. 신청정보 입력과 첨부 생략
⑤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⑥ 첨부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한다.
⑦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
23. PDF 전자문서 첨부 정보
⑧ 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그 전자문서는 PDF 파일 형식의 전자문서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인증서정보
2.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 행정전자서명정보
3.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증명서정보
⑨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인증서정보(법인의 경우에는 ‘ 전자증명서정보 ’를 말한다)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 2022.2.25>1.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2. 담보권이전ㆍ연장ㆍ말소ㆍ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 다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4. 예규의 관련 조문 전문
제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① 동산ㆍ채권의 담보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와 같이 하며 , 용지규격은 A4 로 한다 .② 신청서는 간결하게 적어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고유번호 (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를 신청서에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담보권설정 당시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미 발생한 채권과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은 장래 채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면서 발생원인과 발생연월일 또는 시기·종기로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해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면 첨부서면을 각각 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면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시에도 인감증명서를 따로 송신해야 하나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인증서정보(법인은 전자증명서정보)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그 제공이 면제됩니다.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잡으실 계획이라면 등기신청서 양식과 제출할 서면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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