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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간과한 채 어떤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26.
요약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거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동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 하는 것이므로

멸실회복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 하여도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기입을 마쳤다면 그 등기는 위 법조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이며, 그 등기의 말소는 소송 등을 통하여 해 결하여야 한다.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2호의 ‘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의 의미도 위 선례와 동일함.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거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동법 제55조제2호 소정의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 4. 6. 선고 84 마 99 판결 참조), 멸실회복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 하여도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기입을 마쳤다면 그 등기는 위 법조 소정의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이며, 그 등기의 말소는 소송 등을 통하여 해 결하여야 한다.

(1990. 1. 10. 등기 제31호)

주)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이나,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제2호 의 ‘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 의 의미도 위 선례와 동일함.

근거가 되는 조문과 판례

부동산등기법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59조 삭제 <2007.7.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이 선례는 어떤 자료이고 무엇을 참조하고 있나요?
1990년 1월 10일 등기 제31호로 나온 부동산등기에 관한 선례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뜻에 대해서는 대법원 1984. 4. 6. 선고 84마99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무엇인가요?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소하나요?
그 등기의 말소는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8.12.15 선고 2007마1154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2]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한다.[3]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의하면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에 같은 법 제159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이상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실행한 후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59조 제3호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4]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따라서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0호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등기부 및 신청서와 법령에서 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 요구하는 각종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서면의 제출을 받거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등기가 경료된 뒤 첨부서류 위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실 때는 직권말소 대신 소송 등 절차를 통한 해결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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