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회수할 때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회수하는 공탁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2명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질문
가압류 채권자와 합의를 하여 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해제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때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을 때 공탁소로부터 받은 공탁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2. 염법 답변
[염법 답변]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회수하는 공탁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2명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위위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위위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