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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회수할 때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8. 14.
요약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회수하는 공탁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2명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질문

가압류 채권자와 합의를 하여 가압류에 대한 집행을 해제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때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을 때 공탁소로부터 받은 공탁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2. 염법 답변

[염법 답변]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회수하는 공탁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2명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위위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인 법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위위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3. 공탁규칙 관련조항

공탁규칙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 공탁관이 인정하는 2 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ㆍ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③ 출급ㆍ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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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도 보증서가 필요한가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41조는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 같은 보증서 제출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탁서를 분실하셨다면 회수할 공탁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보증인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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