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면 주주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라 주식'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주주)를 주식회사의 주인'이라 한다.
우리는 노예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상법이 숨가쁘게 개정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법무사'지의 편집장으로부터 개정상법이 법무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았다. 자료를 조사하고, 글을 구상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중의 하나!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오늘은 염법의 머릿속에서 흘러갔던 생각을 그대로 정리해 본다.
1. 주주인가 주식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면 주주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라 주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은 권리의무의 객체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주인을 주식이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주주)를 주식회사의 주인'이라 한다.
상법 제369조 제1항(의결권)
다만 주식회사는 법이 인정한 사람이므로 스스로 생각하고(의사능력), 행동(행위능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 의사결정기관을 두어야 하고, 회사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이사(집행임원 포함)는 회사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2. 이해관계인과 이사의 의무
주식회사를 둘러 싼 이해관계인은 많다. 주주와 채권자가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이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회사와 거래하는 사람들, 소비자들, 사회구성원들이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이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의 하나일 뿐이다. 주주가 회사의 영속적인 이해관계인이라면, 채권자는 일시적인 이해관계인이다. 그런데 상장회사의 경우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므로 개별주주 차원에서 보면 채권자 처럼 일시적인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06. 0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주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라 했지만 이는 일반론에 불과하다.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주주 보다도 채권자가 회사의 의사 결정에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중인 회사라면 채권자(집회)가 결정적의 의사결정기관이 된다.
이사는 회사를 위한 행위를 한다. 그런데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주주들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때 이사는 '주주 일반의 이익'에 복무하는 행위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배주주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이다. 이사들이 '주주 일반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선임절차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주라 했지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이며, '소수주주'는 '다수주주'이고, 주식의 수로 보아도 '다수주식'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법은 쉼없이 개정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