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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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8. 28.
요약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면 주주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라 주식'이어야 한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주주)를 주식회사의 주인'이라 한다.

우리는 노예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상법이 숨가쁘게 개정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법무사'지의 편집장으로부터 개정상법이 법무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았다. 자료를 조사하고, 글을 구상하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 중의 하나!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오늘은 염법의 머릿속에서 흘러갔던 생각을 그대로 정리해 본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주주일까? 주식일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1. 주주인가 주식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면 주주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라 주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은 권리의무의 객체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주인을 주식이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주주)를 주식회사의 주인'이라 한다.

상법 제369조 제1항(의결권)
제369조(의결권)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다만 주식회사는 법이 인정한 사람이므로 스스로 생각하고(의사능력), 행동(행위능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 의사결정기관을 두어야 하고, 회사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이사(집행임원 포함)는 회사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2. 이해관계인과 이사의 의무

주식회사를 둘러 싼 이해관계인은 많다. 주주와 채권자가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이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회사와 거래하는 사람들, 소비자들, 사회구성원들이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이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의 하나일 뿐이다. 주주가 회사의 영속적인 이해관계인이라면, 채권자는 일시적인 이해관계인이다. 그런데 상장회사의 경우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므로 개별주주 차원에서 보면 채권자 처럼 일시적인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06. 0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때에는 채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그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주주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라 했지만 이는 일반론에 불과하다.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주주 보다도 채권자가 회사의 의사 결정에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중인 회사라면 채권자(집회)가 결정적의 의사결정기관이 된다.

이사는 회사를 위한 행위를 한다. 그런데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주주들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때 이사는 '주주 일반의 이익'에 복무하는 행위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배주주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이다. 이사들이 '주주 일반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선임절차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주라 했지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이며, '소수주주'는 '다수주주'이고, 주식의 수로 보아도 '다수주식'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법은 쉼없이 개정될 것으로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해 보자. 이글을 쓰고 있는 염춘필의 주인은 누구인가? 염춘필인가? 아니면 그 누구인가?
둘 다 아니다. 염춘필은 독립된 인격체로 누가 주인인지 논할 수 없다. 우리는 노예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염춘필은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물론 염춘필은 염춘필의 소유물도 아니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에 속한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이 인정한 사람'이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도 권리의무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없다. 주식회사는 독립된 인격을 가진 주체일 뿐이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사람 수가 아니라 주식 수로 정한다는 점부터 짚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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